대구지방법원 | 2021-08-18 | 2021나30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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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다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의 작성)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사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차 해고에 대해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요지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급자의 작업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한 것은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하였다는 것임.
- 피고들은 2차 해고에 관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절차를 통해 다투지 않고,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함.
- 대구지방법원 2018고약9607호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50만 원의 벌금형만을 인정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부당해고의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권
2021나304128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며,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 함. 본 사안에서 피고들의 부당해고에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F 산하 G재활원 영양사로 근무 함. 피고들은 F의 대표이사 및 재활원 원장, 사무국장 임. 피고들은 2017. 1. 2. 내부 징계규정을 근거로 원고를 1차 해고 함. 원고는 1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들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대기발령 통보 함. 피고들은 2017. 4. 6. 단체협약상 징계사유를 근거로 원고를 2차 해고 함. 원고는 2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피고들은 1, 2차 해고 과정에서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 수단을 동원한 경우, 또는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음. 징계의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 관련 법령 해석을 잘못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객관적인 사정이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 불이익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무리가 아니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사후에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은 2차 해고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한 점, 피고들이 1차 해고의 절차적 하자를 고치기 위해 2차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해고 판정에 대해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는 단체협약의 중요한 절차 위반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며,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 함. 본 사안에서 피고들의 부당해고에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F 산하 G재활원 영양사로 근무 함. 피고들은 F의 대표이사 및 재활원 원장, 사무국장 임. 피고들은 2017. 1. 2. 내부 징계규정을 근거로 원고를 1차 해고 함. 원고는 1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들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대기발령 통보 함. 피고들은 2017. 4. 6. 단체협약상 징계사유를 근거로 원고를 2차 해고 함. 원고는 2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피고들은 1, 2차 해고 과정에서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 수단을 동원한 경우, 또는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 음. 징계의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 관련 법령 해석을 잘못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객관적인 사정이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 불이익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무리가 아니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사후에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은 2차 해고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한 점, 피고들이 1차 해고의 절차적 하자를 고치기 위해 2차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해고 판정에 대해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는 단체협약의 중요한 절차 위반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다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의 작성)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사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304128 판정일 2021.08.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다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의 작성)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사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차 해고에 대해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요지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급자의 작업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한 것은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하였다는 것 임. 피고들은 2차 해고에 관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절차를 통해 다투지 않고,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 함. 대구지방법원 2018고약9607호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50만 원의 벌금형만을 인정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부당해고의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권자의 법리 오해는 불법행위의 고의·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모든 부당해고 사안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는 태도로 볼 수 있 음. 다만,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법행위의 고의·과실을 부정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목적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목적이 다름을 보여줌.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차 해고에 대해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요지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급자의 작업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한 것은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하였다는 것 임. 피고들은 2차 해고에 관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절차를 통해 다투지 않고,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 함. 대구지방법원 2018고약9607호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50만 원의 벌금형만을 인정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부당해고의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