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7-08-25 | 2016구단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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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단11235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3. 19. 육군에 입대하여 2009. 2. 24. 만기전역하였고, 2014. 7. 15. 해병대 부사관으로 재입대하여 2014. 10. 1. 하사로 임관 함. 원고는 2015. 12. 24.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이 사건 상이)으로 심신장애등급 5급 판정을 받고 2016. 1. 31. 의병 전역 함. 원고는 2016. 2. 19. 피고에게 정보통신학교 교육 중 요관 결석 발병 및 치료, 최하위 수료 성적, 자대 복귀 후 상급자 질책, 부하들의 지시불이행 및 따돌림 등으로 인한 심적 고통으로 '정신적 압박감에 의한 우울증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함. 피고는 2016. 6. 27.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주위적 청구) 법리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정 함.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8호 (나)목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정하며,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해병대 부사관으로 입대하기 전 이미 서울아산병원에서 '분열정동성 장애, 조병형'으로 진단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조현병이나 조현정동장애는 완치의 개념보다는 증상의 관해와 약화를 반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음. 이 사건 상이는 입대 후 발병한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증상이 재발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8호 (나)목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근거 원고는 2007. 3. 19. 육군에 입대하여 2009. 2. 24. 만기전역하였고, 2014. 7. 15. 해병대 부사관으로 재입대하여 2014. 10. 1. 하사로 임관 함. 원고는 2015. 12. 24.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상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단11235 판정일 2017.08.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 (예비적 청구) 법리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1호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규정 함.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함.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며,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육군정보통신학교 입소 후 발병한 요로 결석과 완치되지 않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교육과정 최하위 성적, 자대 복귀 후 업무능력과 지휘통솔능력의 부족,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으로 군 복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 사건 상이의 재발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요로 결석 발병 및 치료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이 없 음. 육군정보통신학교 초급반 교육과정 최하위 성적은 요관 결석 치료로 인한 수업 참여 부족 외에 원고의 수업 태도 등 개인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하거나 오래 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자대 복귀 후 업무능력 및 지휘통솔 능력 부족, 대인관계 어려움은 인정되나, 원고가 간부 및 병사들로부터 폭언이나 따돌림을 받았다는 구체적 사실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충동 조절이 어려워 고함을 지르거나 병사를 때린 적이 있었 음. 원고는 관찰대상자로 지정되어 주기적인 면담·관찰을 통해 조언과 격려를 받았으므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부사관 입대 전부터 '분열정동성 장애, 조병형'으로 치료를 받았고, 부사관 입대 후 기초군사교육 때부터 동기들과 다툼 등으로 대인관계를 잘 이루지 못하는 등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기존 증상 또는 개인적 소인에 따른 것으로 보 임. 진료기록감정의는 조현병의 장기적인 경과가 매우 다양하여 원고의 경과를 자연경과의 정도인지 그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는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 함. 따라서 이 사건 상이의 재발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1호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504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판단 시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성 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기존 질병이 있었던 경우, 군 복무 중 발생한 스트레스 요인이 질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에 해당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함을 강조 함. 요관 결석과 같은 신체 질환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정신 질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자체가 군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또한, 개인의 기존 소인이나 군 생활 적응의 어려움이 질병 악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군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향을 보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