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8-01-25 | 2017나30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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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음.
-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의 직업,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관련 형사 사건의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음.
참고사실
- 피고와 D는 원고 부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로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친족 간의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법원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정(당사자 관계, 직업,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형사처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였음.
- 특히,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