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11 | 2020가합5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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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성명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동료 기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 기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동료 기자들이 허위 내용으로 성명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취업규칙 제49조 제1, 1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규제되어야 함)
- 피고의 취업규칙 제49조 (직원의 의무)
- 1. 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 직원은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징계사유 2 (국회의원선거 출마 관련 기사 작성 청탁)
- 법리: 사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정치활동을 하거나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20. 3. 12. 피고의 F팀 소속 기자 E에게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의 국회의원선거 출마 관련 기사 작성을 부탁한 점.
- 당시 2020. 4. 15. 국회의원선거를
2020가합571621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언론사 기자의 부당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5.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9.부터 피고의 계열사인 C의 보도국장으로 근무 함. 2019. 11. 1. C 소속 기자 D가 원고로부터 성희롱 언동 및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 함. 2019. 11. 8. 피해 기자를 포함한 C 보도국 기자 13명이 원고의 업무배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함. 2019. 11. 22.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이 사건 정직처분)를 통보 함.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 됨. 원고는 현재 재심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 임. 원고는 이 사건 성명서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동료 기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함. 원고는 동료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항소심, 대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피고는 2020. 7. 13.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소집을 통보하고, 2020. 7. 17.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24조 및 제49조 위반을 이유로 해고(이 사건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법리 : 징계 절차에서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서에 구체적인 징계 사유(취업규칙 제24조 제1, 2, 7호 위반, 취업규칙 제49조 제1, 4, 5, 10호 해당, 공직선거법 제8조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를 명시하였고,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 음. 징계해고사유의 존부 징계사유 1 (관련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 판정 요지 언론사 기자의 부당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5.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9.부터 피고의 계열사인 C의 보도국장으로 근무 함. 2019. 11. 1. C 소속 기자 D가 원고로부터 성희롱 언동 및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 함. 2019. 11. 8. 피해 기자를 포함한 C 보도국 기자 13명이 원고의 업무배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함. 2019. 11. 22.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이 사건 정직처분)를 통보 함.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 됨. 원고는 현재 재심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 임. 원고는 이 사건 성명서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동료 기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함. 원고는 동료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항소심, 대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피고는 2020. 7. 13.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소집을 통보하고, 2020. 7. 17.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24조 및 제49조 위반을 이유로 해고(이 사건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법리: 징계 절차에서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서에 구체적인 징계 사유(취업규칙 제24조 제1, 2, 7호 위반, 취업규칙 제49조 제1, 4, 5, 10호 해당, 공직선거법 제8조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를 명시하였고,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 음. 징계해고사유의 존부 징계사유 1 (관련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 법리: 재판청구권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며,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해 기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동료 기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성명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동료 기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 기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동료 기자들이 허위 내용으로 성명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취업규칙 제49조 제1, 1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571621 판정일 2021.11.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재판청구권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며,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해 기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동료 기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성명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동료 기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 기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동료 기자들이 허위 내용으로 성명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취업규칙 제49조 제1, 1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규제되어야 함) 피고의 취업규칙 제49조 (직원의 의무) 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0. 직원은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징계사유 2 (국회의원선거 출마 관련 기사 작성 청탁) 법리 : 사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정치활동을 하거나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20. 3. 12. 피고의 F팀 소속 기자 E에게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의 국회의원선거 출마 관련 기사 작성을 부탁한 점. 당시 2020. 4. 15.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피고의 취업규칙상 사원은 신분을 이용하여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점. 피고의 정치부 기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업무를 조율하던 상황이었고 원고의 경력상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회의원 후보는 언론 보도가 많을수록 유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는 사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취업규칙 제24조 제1, 7호, 제49조 제1, 5호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의 취업규칙 제24조 (징계)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기타 본 규정 또는 제반 규정을 위반한 때 피고의 취업규칙 제49조 (직원의 의무) 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5. 직원은 사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기업의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여러 징계 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 구제 절차 중에 있었음에도 피해 기자를 포함한 동료 기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계속 제기한 점. 원고가 정직처분 구제 절차 중에 있었음에도 친분을 이용하여 국회의원선거 출마 관련 기사 작성을 청탁한 점. 원고가 피해 기자에게 행한 부적절한 행동에 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원고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 이 사건 정직처분 및 해고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를 지속·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신뢰 관계의 근간이 깨져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다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현재 진행 중 임. 원고의 동료 기자들에 대한 형사고소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고, 민사소송은 원고 패소로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언론사 기자의 성희롱 및 스토킹 의혹,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내 갈등 및 외부 소송 제기 행위, 나아가 사적 청탁을 통한 공정보도 의무 위반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규제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소송 제기 행위가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언론사의 특성상 공정보도 의무와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므로, 사적 청탁을 통한 기사 작성 요구는 중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양정 판단 시, 근로자의 반성 여부, 징계 감경 사유 유무, 그리고 고용관계의 신뢰 파괴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규제되어야 함) 피고의 취업규칙 제49조 (직원의 의무) 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0. 직원은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징계사유 2 (국회의원선거 출마 관련 기사 작성 청탁) 법리: 사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정치활동을 하거나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20. 3. 12. 피고의 F팀 소속 기자 E에게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의 국회의원선거 출마 관련 기사 작성을 부탁한 점. 당시 2020. 4. 15. 국회의원선거를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