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04-23 | 2014구합1507,2014구합103243(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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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아님.
- 전보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전직이나 전보명령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기업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려면,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함.
- 판단:
-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은 전보 또는 전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참가인 B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참가인 B의 동의를 구했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고, 통근 사정 악화 및 임금 감액을 고려할 때 동의의 필요성이 더욱 컸다고 판단함.
- '운영관리규정' 제24조만으로는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전 동의 없는 인사교류 관행이 규범적인 사실로서 확립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함.
- 원고의 조직개편 및 적재적소 인력배치 주장은 인정하나, 참가인 B의 자격기준 미달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갑작스러운 인사교류명령으로 참가인 B의 사기 저하 및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참가인 B의 통근시간이 왕복 2시간 가량 추가되고, 임금 수준이 약 15% 감액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함.
- 결론: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은 참가인 B의 동의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 B의 구제이익 존부
- 법리: 해고의 효력을 둘러싼 법률적 다툼이 있고, 해고 사유가 부당전보에 따른 무단결근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구제이익이 인정됨.
- 판단: 참가인 B가 인사교류명령 이후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해고 사유가 인사교류명령의 적법성 여부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참가인 B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2.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의 적법성 (부당전보 여부)
-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아님.
- 전보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전직이나 전보명령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기업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려면,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함.
- 판단:
-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은 전보 또는 전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참가인 B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참가인 B의 동의를 구했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고, 통근 사정 악화 및 임금 감액을 고려할 때 동의의 필요성이 더욱 컸다고 판단함.
- '운영관리규정' 제24조만으로는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전 동의 없는 인사교류 관행이 규범적인 사실로서 확립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함.
- 원고의 조직개편 및 적재적소 인력배치 주장은 인정하나, 참가인 B의 자격기준 미달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갑작스러운 인사교류명령으로 참가인 B의 사기 저하 및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참가인 B의 통근시간이 왕복 2시간 가량 추가되고, 임금 수준이 약 15% 감액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함.
- 결론: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은 참가인 B의 동의나 협의 절차 없이 종전 근로조건보다 열악한 보직으로 발령한 일방적인 인사명령이자, 업무상 필요성보다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인사권 행사로서 인사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전보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 54504 판결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3. 이 사건 해고의 적법성 (부당해고 여부)
- 법리:
-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업의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 판단:
- 이 사건 해고의 유일한 징계사유는 참가인 B의 인사교류명령 불응에 따른 무단결근인데,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이 위법한 부당전보에 해당함.
- 참가인 B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부당전보에 대해 다투는 과정이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이후에도 노동위원회를 통해 효력을 다투고 있었으므로, 무단결근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
- 결론: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중앙회, 17개 시·도협회 및 231개 시·군·구 지회, 20개 장애인복지시설, 17개 장애인자립작업장으로 이루어진 법인임.
- 각 시설은 예산이 독립되어 있고, 인사교류 시 기존 시설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 근무처에서 신규 임용하는 형식으로 시행됨.
- 원고는 2002. 1. 1.부터 2013. 7. 31.까지 총 17회에 걸쳐 교류 대상자들로부터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 인사교류를 시행해 옴.
- 참가인 B는 2005. 12. 6. 원고 중앙회 소속으로 입사 후, 2010. 1. 4.부터 E복지관 사무국장, 2012. 2. 13.부터 이 사건 복지관 사무국장으로 근무함.
-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 시 참가인 B에게 사전동의나 협의를 구하지 않음.
- 참가인 B의 집에서 이 사건 작업장까지 대중교통으로 약 3시간 소요되어 기존 통근시간보다 약 1시간 증가함.
-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으로 참가인 B의 연봉이 약 15.12% 감액됨.
- 참가인 B는 인사교류명령에 불응하여 2013. 8. 2.부터 2013. 11. 8.까지 약 100일간 무단결근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명령권 행사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인사교류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규범적인 사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함.
- 위법한 전보명령에 불응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재량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