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04-27 | 2015구합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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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원고가 2013. 8.경 처리 결과를 송부했다고 주장하나, 경남새마을회의 문서 접수대장에 접수 흔적이 없음.
- 경남새마을회가 두 차례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음.
- 원고가 제출한 '일반감사 결과 처분지시에 대한 처리 후 답변 내용'은 작성일이 처분지시 이전이며, 내용 또한 해명에 불과하여 이행으로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이 사건 전보명령의 적법 여부
- 쟁점: 원고에 대한 전보 명령이 적법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짐.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며,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 판단:
- 원고와 경남새마을회장이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원고는 경남새마을회장의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 변경된 지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5조에도 직원의 전보는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함.
- B지회는 2013년도 감사에서 15개 부적정 사항을 지적받았고, 시군지회 평
2015구합747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해임 처분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2. 20. 참가인(새마을회)에 입사하여 B지회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4. 9. 19. 원고에 대해 해임 처분을 함. 해임 사유는 2013년도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지시 미이행 및 정당한 전보 명령 불이행 등 임. 원고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2. 6.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2013년도 감사에서 B지회는 인건비 및 관리비 지급 부적정, 회계 관련 지출 증빙자료 보관 부적정, 물품 구입 및 발주 부당, C (장군차) 사업 추진 부적정 등 총 15개 부적정 사항을 지적받 음. 경남새마을회는 2013. 8. 1. B지회에 시정 조치 및 결과 보고를 지시(이 사건 처분지시)하고, 2013. 8. 31. 원고에 대해 해임 징계 처분(종전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종전 해임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25. 종전 해임처분의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가 가혹하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인용 함. 이에 경남새마을회는 2013. 12. 26. 원고에게 복직 명령을 하였고, 2014. 1. 22. 및 2014. 4. 15.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처분지시 이행을 촉구 함. 경남새마을회장은 2014. 4. 28. 원고를 D새마을회 사무국장으로 보하는 전보 명령(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 B지회장은 이 사건 전보명령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경남새마을회장은 2014. 5. 9. 전보 명령이 정당하며 불이행 시 인사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회신 함. 경남새마을회장은 2014. 5. 28. B지회장에게 이 사건 전보명령 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징계할 것임을 통지 함. 경남새마을회장은 2014. 8. 27.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뢰하였고, 참가인은 2014. 9. 19. 원고에 대해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지시 이행 여부 쟁점: 원고가 2013년도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지시를 이행하였는지 여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해임 처분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2. 20. 참가인(새마을회)에 입사하여 B지회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4. 9. 19. 원고에 대해 해임 처분을 함. 해임 사유는 2013년도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지시 미이행 및 정당한 전보 명령 불이행 등 임. 원고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2. 6.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2013년도 감사에서 B지회는 인건비 및 관리비 지급 부적정, 회계 관련 지출 증빙자료 보관 부적정, 물품 구입 및 발주 부당, C (장군차) 사업 추진 부적정 등 총 15개 부적정 사항을 지적받 음. 경남새마을회는 2013. 8. 1. B지회에 시정 조치 및 결과 보고를 지시(이 사건 처분지시)하고, 2013. 8. 31. 원고에 대해 해임 징계 처분(종전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종전 해임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25. 종전 해임처분의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가 가혹하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인용 함. 이에 경남새마을회는 2013. 12. 26. 원고에게 복직 명령을 하였고, 2014. 1. 22. 및 2014. 4. 15.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처분지시 이행을 촉구 함. 경남새마을회장은 2014. 4. 28. 원고를 D새마을회 사무국장으로 보하는 전보 명령(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 B지회장은 이 사건 전보명령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경남새마을회장은 2014. 5. 9. 전보 명령이 정당하며 불이행 시 인사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회신 함. 경남새마을회장은 2014. 5. 28. B지회장에게 이 사건 전보명령 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징계할 것임을 통지 함. 경남새마을회장은 2014. 8. 27.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뢰하였고, 참가인은 2014. 9. 19. 원고에 대해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지시 이행 여부 쟁점: 원고가 2013년도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지시를 이행하였는지 여 부. 법리: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와 경남새마을회의 문서 접수 기록, 이행 촉구에 대한 원고의 답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판단: 원고가 2013. 8.경 처리 결과를 송부했다고 주장하나, 경남새마을회의 문서 접수대장에 접수 흔적이 없 음. 경남새마을회가 두 차례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747 판정일 2016.04.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와 경남새마을회의 문서 접수 기록, 이행 촉구에 대한 원고의 답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판단: 원고가 2013. 8.경 처리 결과를 송부했다고 주장하나, 경남새마을회의 문서 접수대장에 접수 흔적이 없 음. 경남새마을회가 두 차례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 음. 원고가 제출한 '일반감사 결과 처분지시에 대한 처리 후 답변 내용'은 작성일이 처분지시 이전이며, 내용 또한 해명에 불과하여 이행으로 보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이 사건 전보명령의 적법 여부 쟁점: 원고에 대한 전보 명령이 적법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며,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판단: 원고와 경남새마을회장이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원고는 경남새마을회장의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 변경된 지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5조에도 직원의 전보는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함. B지회는 2013년도 감사에서 15개 부적정 사항을 지적받았고, 시군지회 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사무 전반을 총괄하던 원고의 책임이 적지 않아 B지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전보 등 인사 명령의 필요성이 인정 됨.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원고의 통근 거리가 약 22km, 통근 시간이 약 30분 증가하였으나, 매월 교통비 15만 원이 추가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 음. 경남새마을회장이 2014년도 정기총회에서 시군지회 사무국장 전보를 공표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5개 시군지회 사무국장에 대해 전보 명령을 한 점, 과거에도 유사한 전보 명령이 수차례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보복성 인사로 보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경남새마을회장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 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판단: B지회가 2013년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중에는 인건비 및 관리비 과다 지급, 회계 관련 지출 증빙자료 보관 부적정, 물품 구입 및 발주 부당, C 사업 추진 부적정 등이 포함 됨. 특히 'C 사업 추진 부적정'과 관련하여 원고는 사업비를 과다 집행하고, 현수막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결제하여 돈을 돌려받는 등 횡령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함. 원고는 B지회의 예산 편성, 경리·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부당한 예산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 음. 원고는 참가인의 별정직직원운영규칙 제3조 제2호, 제6조, 제10조에 따라 경남새마을회장의 지시·명령에 따라야 함에도 B지회장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전보명령을 이행하지 않 음. 경남새마을회장의 2차례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전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약 142일간 근무지인 D새마을회에서 근무하지 않 음. 이는 인사권자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참가인 인사규정 제56조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은 공익적 성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예산 및 보조금 집행, 직원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원고의 비위 사실은 참가인의 예산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크게 저해하고, 참가인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됨. 결론적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징계권자로서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공익적 성격을 가진 법인에서 직원의 비위 행위 및 정당한 인사 명령 불이행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미이행, 전보 명령 불이행 등 여러 징계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고, 각 사유의 중대성이 해임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됨. 전보 명령의 적법성 판단 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보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리를 재확인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직무의 특성, 징계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음. 원고가 제출한 '일반감사 결과 처분지시에 대한 처리 후 답변 내용'은 작성일이 처분지시 이전이며, 내용 또한 해명에 불과하여 이행으로 보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함. 이 사건 전보명령의 적법 여부 쟁점: 원고에 대한 전보 명령이 적법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며,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판단: 원고와 경남새마을회장이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원고는 경남새마을회장의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 변경된 지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5조에도 직원의 전보는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함. B지회는 2013년도 감사에서 15개 부적정 사항을 지적받았고, 시군지회 평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