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2-04 | 2014누5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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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엄격한 증명과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이 제한됨을 명확히 함.
- 특히, 지시에 따른 행위의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징계해고는 고용관계 지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강조함.
-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섣불리 믿지 않는 태도를 보임.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됨.
- 판단:
- 참가인 회사가 삼은 징계사유 중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며, 인정된 비위행위도 징계해고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를 포함하여 징계양정의 참작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졌다고 판단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징계해고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엄격한 증명과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이 제한됨을 명확히 함.
- 특히, 지시에 따른 행위의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징계해고는 고용관계 지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강조함.
-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섣불리 믿지 않는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