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25 | 2014가합57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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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보수의 성격: 수수료 액수가 일정하지 않고 채권회수에 따라 지급되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가 구체적 수수료 및 지급일을 정하며,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점에 비추어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원고들은 이 수수료 외에 다른 생계 수단이 없었음.
- 4대 보험 및 소득세: 기본급·고정급이 없고, 회사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이는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님.
- 결론: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근로기준법 제36조
검토
- 본 판결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점적으로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통제, 업무수행 방식 통제, 전속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함.
- 기본급·고정급의 부재,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근로자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심할 채권을 배당하여 업무 내용을 정함.
- 피고는 채권회수 성과 외에 지각, 무단이석, 민원발생, 지시불이행 등 업무수행 태도를 포함하여 실적 평가를 하고, 실적 저조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줌.
- 출·퇴근 시간을 지정·관리하고, 조기출근, 연장근무, 토요일 근무, 집중근무시간 등을 시행하여 근태를 관리함.
- 각 지점의 지점장 등은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토요일 근무, 실태조사 점검, 채권회수 독려 등 업무수행 방식을 통제함.
- 근무 장소 및 비용 부담: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무 장소,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 우편요금, 등기부 발급 비용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함.
- 전속성: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상 및 실제상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함.
- 보수의 성격: 수수료 액수가 일정하지 않고 채권회수에 따라 지급되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피고가 구체적 수수료 및 지급일을 정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점에 비추어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원고들은 이 수수료 외에 다른 생계 수단이 없었음.
- 4대 보험 및 소득세: 기본급·고정급이 없고, 피고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님.
- 결론: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근로기준법 제36조
검토
- 본 판결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점적으로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통제, 업무수행 방식 통제, 전속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함.
- 기본급·고정급의 부재,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근로자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