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6-29 | 2017누8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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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취업규칙은 권고사직을 징계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위원회가 해당 징계 해고에 앞서 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 해고를 의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징계 해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임.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취업규칙상 징계위원의 당연 제척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징계 의결의 실질적 내용을 파악하여 징계 해고의 유효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징계 절차의 하자가 징계의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징계 해고 의결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의 의결도 법률행위인 이상 그 의결 내용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지게 된 전 과정과 징계의결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 다른 자료를 종합하여 그 의결의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는 의사표시의 해석을 필요로 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해고를 의결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징계혐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징계혐의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점에 관하여 의결정족수를 넘는 위원들의 의사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징계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간사는 징계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제안함.
- 일부 위원들은 권고사직 제안에 동의하거나 해고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함.
- 회의 주재자는 보조참가인에게 일정 위로금을 주고 조기 퇴직시키는 방법으로 해고(권고사직)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함.
-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징계혐의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권고사직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혐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 해고 의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취업규칙은 권고사직을 징계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 해고에 앞서 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 해고를 의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 해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임.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취업규칙상 징계위원의 당연 제척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징계 의결의 실질적 내용을 파악하여 징계 해고의 유효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징계 절차의 하자가 징계의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