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22 | 2015가단521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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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회사의 허위 경력 기재가 원고 회사의 급여 지출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여 원고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가사 이력서에 일부 허위 기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업무담당자로서는 피고 채용 시 자료의 진위 여부나 경력 및 업무능력 등을 충분히 심사했어야 함.
- 회사가 수령한 급여와 도시일용노임과의 차액이 회사의 이력서 허위 기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원고 회사의 손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 회사가 회사를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4. 컴퓨터 비밀번호 설정 등 업무방해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원고 회사의 청구)
- 법리: 회사가 원고 회사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원고 회사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5. 노동쟁송 제기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원고 회사의 청구)
- 법리: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행위 또는 법령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구제신청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
2015가단5217655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녹음, 업무방해, 허위 경력, 노동쟁송 등 불법행위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A, B, C, D, E, F는 원고 G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함)의 임직원 임. 피고는 2014. 9. 1.부터 2014. 12. 5.까지, 2015. 2. 10.부터 2015. 4. 25.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이었 음. 원고들은 피고가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원고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취업규칙 낭독으로 업무를 방해하며, 모욕 및 협박을 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위자료를 청구 함. 원고 회사는 피고가 허위 경력으로 채용되어 불필요한 급여를 지출하였고, 컴퓨터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이유 없는 노동쟁송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장 내 대화 녹음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법리 :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음 사실을 공개하고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거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자신과 원고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원고들 앞에 휴대폰을 꺼내 놓고 녹음 사실을 공개하고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거나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를 형사고소한 사건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업무방해, 모욕, 협박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원고 A, B, C, D, E, F의 청구) 법리 : 피고의 특정 행위(취업규칙 낭독, 모욕, 협박)가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모욕,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요지 직장 내 녹음, 업무방해, 허위 경력, 노동쟁송 등 불법행위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A, B, C, D, E, F는 원고 G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함)의 임직원 임. 회사는 2014. 9. 1.부터 2014. 12. 5.까지, 2015. 2. 10.부터 2015. 4. 25.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이었 음. 원고들은 회사가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원고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취업규칙 낭독으로 업무를 방해하며, 모욕 및 협박을 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위자료를 청구 함. 원고 회사는 회사가 허위 경력으로 채용되어 불필요한 급여를 지출하였고, 컴퓨터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이유 없는 노동쟁송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대화 녹음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법리: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음 사실을 공개하고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거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회사가 자신과 원고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원고들 앞에 휴대폰을 꺼내 놓고 녹음 사실을 공개하고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거나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를 형사고소한 사건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업무방해, 모욕, 협박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원고 A, B, C, D, E, F의 청구) 법리: 회사의 특정 행위(취업규칙 낭독, 모욕, 협박)가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모욕,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3. 허위 경력 기재 및 급여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의 인과관계 여부 (원고 회사의 청구) 법리: 회사의 허위 경력 기재가 원고 회사의 급여 지출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여 원고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가사 이력서에 일부 허위 기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업무담당자로서는 피고 채용 시 자료의 진위 여부나 경력 및 업무능력 등을 충분히 심사했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5217655 판정일 2016.11.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3. 허위 경력 기재 및 급여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의 인과관계 여부 (원고 회사의 청구) 법리 : 피고의 허위 경력 기재가 원고 회사의 급여 지출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여 원고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가사 이력서에 일부 허위 기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업무담당자로서는 피고 채용 시 자료의 진위 여부나 경력 및 업무능력 등을 충분히 심사했어야 함. 피고가 수령한 급여와 도시일용노임과의 차액이 피고의 이력서 허위 기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원고 회사의 손해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 회사가 피고를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4. 컴퓨터 비밀번호 설정 등 업무방해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원고 회사의 청구) 법리 : 피고가 원고 회사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 회사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5. 노동쟁송 제기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원고 회사의 청구) 법리 :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행위 또는 법령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구제신청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해야 함. 일반적으로 소송 제기나 응소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 또는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 함. 다만,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해지는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 함. 피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또는 기각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위 각 구제신청이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원고 회사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해졌다거나,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의 노동쟁송이 불법행위가 됨을 전제로 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 임.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2126 판결, 2013. 3. 14. 선고 2011다91876 판결: 소송 제기나 응소 행위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해지는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개인 간 대화 녹음의 합법성, 업무방해의 인정 요건, 허위 경력과 손해배상 간의 인과관계, 그리고 노동쟁송 제기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 힘. 법원은 증거주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노동쟁송과 같은 권리 구제 절차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신중하게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이는 직장 내 갈등 발생 시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경우,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함. 회사가 수령한 급여와 도시일용노임과의 차액이 회사의 이력서 허위 기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원고 회사의 손해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 회사가 회사를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4. 컴퓨터 비밀번호 설정 등 업무방해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원고 회사의 청구) 법리: 회사가 원고 회사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회사가 원고 회사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5. 노동쟁송 제기 행위의 불법행위 여부 (원고 회사의 청구) 법리: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행위 또는 법령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구제신청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