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11-01 | 2018구합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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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2017. 5. 22. G 차장에게 불법적인 사항 처리 관련 발언을 함.
- 참가인은 2017. 5. 25. 근로자를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전보 발령함(제1차 전보처분).
- 참가인 직원들은 2017. 5. 25. 원고로 인한 업무 고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 참가인은 2017. 5. 26.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통보를 함.
- 참가인은 2017. 6. 12.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정직처분).
- 근로자는 2017. 6.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참가인은 2017. 9. 13. 근로자를 신규유통채널담당자로 전보 발령함(제2차 전보처분).
- 회사는 2017. 11. 27. 제2차 전보처분 취소 및 CCTV 제거를 요구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2017. 11. 27. 전무이사에게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구함.
- 근로자는 2017. 11. 29. 참가인 직원들에게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 회부를 요청함.
-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8. 6. 22. 근로자의 하이패스카드 무단사용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함.
-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8. 6. 22. 근로자의 법인카드 무단사용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결정의 절차적 적법 여부
- 쟁점: 회사의 이 사건 결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거나 기타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는 회사가 공익신고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 절차를 진행해야
- 원고는 2018. 2. 28.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불이익조치라며 보호조치 신청을 함.
- 피고는 2018. 3. 26. 원고의 모든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 원고는 2017. 4. 4. 참가인의 생산실적 보고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함.
- 원고는 2017. 5. 2. E 부장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경고하였고, E 부장은 대표이사에게 고충을 토로함.
- 대표이사는 2017. 5. 8. 직원 면담 후 2017. 5. 10. 원고에게 해외영업본부장 전보 조치를 통보함.
- 대표이사는 2017. 5. 17. 전체회의에서 원고에게 사무실을 비우고 자리를 옮기라고 지시함.
- 원고는 2017. 5.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2017. 5. 19. 대표이사에게 부당인사 항의 및 자수 의사를 밝히는 이메일을 보냄.
- 원고는 2017. 5. 22. G 차장에게 불법적인 사항 처리 관련 발언을 함.
- 참가인은 2017. 5. 25. 원고를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전보 발령함(제1차 전보처분).
- 참가인 직원들은 2017. 5. 25. 원고로 인한 업무 고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 참가인은 2017. 5. 26. 원고에게 대기발령 통보를 함.
- 참가인은 2017. 6. 12.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정직처분).
- 원고는 2017. 6.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참가인은 2017. 9. 13. 원고를 신규유통채널담당자로 전보 발령함(제2차 전보처분).
- 피고는 2017. 11. 27. 제2차 전보처분 취소 및 CCTV 제거를 요구하고, 원고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2017. 11. 27. 전무이사에게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구함.
- 원고는 2017. 11. 29. 참가인 직원들에게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 회부를 요청함.
-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8. 6. 22. 원고의 하이패스카드 무단사용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함.
-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8. 6. 22. 원고의 법인카드 무단사용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결정의 절차적 적법 여부
- 쟁점: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거나 기타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는 피고가 공익신고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규정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처리 기간을 60일 이내로 규정하며 30일 연장 가능함을 명시함.
-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해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피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 관련 보호조치 신청 접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접수된 신청과 중복되므로 추가 접수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였으며, 결국 별도 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음.
-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처리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였으나, 사실관계 조사 및 소명 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고 원고의 자료 제출 거부 사정이 있었으므로, 처리 기간 초과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피고가 사건명을 "부정의약품 제조·유통"으로 명명한 것이 원고의 신고 내용 중 '사용'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라는 주장은 악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음.
이 사건 신고의 공익신고 해당 여부
- 쟁점: 원고의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공익신고로 정의함.
- 판단:
- 이 사건 신고는 참가인이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고 화장품법에 따른 생산실적 보고를 누락하여 화장품법,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임.
- 위 법률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함.
- 따라서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함.
이 사건 탄원서 제출행위 등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이 사건 탄원서 제출행위 및 법인카드 등 사용내역 감사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는 불이익조치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음. 탄원서는 법률상 효력이나 사실관계 입증 효과가 없으며, 부당한 감사는 공익신고자의 정상적인 업무 방해 및 정신적 고통 유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감사는 불이익조치로 볼 수 없음.
- 판단:
- 이 사건 탄원서 제출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각목에 규정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탄원서는 법률상 효력이 없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 직원들의 탄원서 제출은 원고의 공익신고 이전부터 있었던 업무 고충 호소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대표이사의 지시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음.
-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법인카드 등 사용내역 감사행위는 원고의 부정사용 의혹 확인을 위한 정당한 감사로 보이며, 감사 과정에서 원고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탄원서 제출행위 및 법인카드 등 사용내역 감사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해고처분과 이 사건 신고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고처분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인과관계가 추정됨. 그러나 사용자가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면 인과관계 추정은 번복될 수 있음.
- 판단:
- 이 사건 신고일(2017. 5. 10.)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해고처분(2017. 12. 7.)이 이루어졌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에 따라 인과관계가 추정됨.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이 사건 신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인과관계 추정은 번복됨.
- 제1 징계사유(법인카드 및 하이패스카드 개인적 사용):
- 원고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지 않은 1인 식사비용 결제 등은 개인적 사용으로 볼 수 있음.
- 원고가 참가인 소유 하이패스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 주말 사용, 원거리 사용, 고속도로 휴게소 물품 구매 등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용으로 판단됨.
- 형사절차(혐의없음, 약식명령)와 징계절차는 성격이 다르므로 형사처분 결과가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제2 징계사유(무단 외출):
- 원고가 참가인의 승인 없이 무단 외출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 조사관 면담을 위한 외출이라 할지라도 무단 외출 사실은 변함 없음.
- 제3 징계사유(근무시간 중 사적행위):
- 업무와 무관한 자료 출력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업무시간 여부가 불분명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 제4 징계사유(복무질서 문란):
- 원고가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당일 및 이틀 후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 회부를 요구한 행위는 참가인의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인정됨. 대표이사를 비난할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며, 징계사유에 분명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 전력: 원고는 2017. 6. 12. 이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는 노동위원회에서도 정당한 징계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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