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8-19 | 2021나203675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맹계약의 해지)
② 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즉시 해지 사유 존재 여부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참고사실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즉시해지 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근로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회사의 항고 및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됨.
검토
- 본 판결은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해지 절차의 엄격한 준수 필요성을 재확인함.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서면 통지 횟수, 위반 사실의 구체적 명시 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지켜야 함을 강조함.
- 특히, 해지 통보의 사유와 관련 없는 과거 통보나 해지 통보 이후의 통보는 적법한 해지 절차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또한,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즉시 해지 사유(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성·신용 훼손 및 중대한 장애 초래)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나2036753 가맹계약 해지 절차 위반 및 즉시 해지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36753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2-08-19 | 2021나2036753 grant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서면통지 위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가맹계약 해지 절차 위반 및 즉시 해지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9. 3. 18. 근로자에게 '업무방해 중단 요구 통지서'를 발송하고, 2019. 4. 12.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함. - 회사는 2019. 2. 1. 근로자에게 '가맹계약 위반사실 경고 및 시정통보(교육입소)' 공문을 발송하여 청결관리의무 미준수를 이유로 보수교육 입소를 통지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을 진행할 수 있다고 통보함. - 회사는 2019. 4. 9. 근로자에게 'E 시료' 공문을 발송하여 G언론 기자에게 제공한 E 시험성적서의 시료 및 전체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함. - 회사는 2019. 6. 27. 근로자에게 '가맹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하여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통보함.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0. 6. 9. 근로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회사의 항고 및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맹계약 해지 절차 준수 여부 -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회사가 2019. 3. 18. 근로자에게 보낸 '업무방해 중단 요구 통지서' 외에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추가 통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 회사의 2019. 2. 1.자 통보(품질관리의무 위반)와 2019. 4. 9.자 통보(E 시험성적서 시료 관련)는 이 사건 해지통보에서 적시한 위반 사실과 관련이 없음. - 회사의 2019. 6. 27.자 통보는 이 사건 해지통보 이후에 발송되었으므로,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의 해지통지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해지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의 해지통지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맹계약의 해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21나2036753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가맹계약 해지 절차 위반 및 즉시 해지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9. 3. 18. 원고에게 '업무방해 중단 요구 통지서'를 발송하고, 2019. 4. 12.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함. 피고는 2019. 2. 1. 원고에게 '가맹계약 위반사실 경고 및 시정통보(교육입소)' 공문을 발송하여 청결관리의무 미준수를 이유로 보수교육 입소를 통지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을 진행할 수 있다고 통보 함. 피고는 2019. 4. 9. 원고에게 'E 시료' 공문을 발송하여 G언론 기자에게 제공한 E 시험성적서의 시료 및 전체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 함. 피고는 2019. 6. 27. 원고에게 '가맹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하여 원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통보 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0. 6. 9.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고의 항고 및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맹계약 해지 절차 준수 여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피고가 2019. 3. 18. 원고에게 보낸 '업무방해 중단 요구 통지서' 외에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추가 통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피고의 2019. 2. 1.자 통보(품질관리의무 위반)와 2019. 4. 9.자 통보(E 시험성적서 시료 관련)는 이 사건 해지통보에서 적시한 위반 사실과 관련이 없 음. 피고의 2019. 6. 27.자 통보는 이 사건 해지통보 이후에 발송되었으므로,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의 해지통지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지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의 해지통지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맹계약의 해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 판정 요지 가맹계약 해지 절차 위반 및 즉시 해지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19. 3. 18. 근로자에게 '업무방해 중단 요구 통지서'를 발송하고, 2019. 4. 12.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함. 회사는 2019. 2. 1. 근로자에게 '가맹계약 위반사실 경고 및 시정통보(교육입소)' 공문을 발송하여 청결관리의무 미준수를 이유로 보수교육 입소를 통지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을 진행할 수 있다고 통보 함. 회사는 2019. 4. 9. 근로자에게 'E 시료' 공문을 발송하여 G언론 기자에게 제공한 E 시험성적서의 시료 및 전체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 함. 회사는 2019. 6. 27. 근로자에게 '가맹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하여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통보 함.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0. 6. 9. 근로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회사의 항고 및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맹계약 해지 절차 준수 여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회사가 2019. 3. 18. 근로자에게 보낸 '업무방해 중단 요구 통지서' 외에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추가 통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회사의 2019. 2. 1.자 통보(품질관리의무 위반)와 2019. 4. 9.자 통보(E 시험성적서 시료 관련)는 이 사건 해지통보에서 적시한 위반 사실과 관련이 없 음. 회사의 2019. 6. 27.자 통보는 이 사건 해지통보 이후에 발송되었으므로,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의 해지통지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지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의 해지통지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맹계약의 해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 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맹계약의 해지) ② 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 다. 즉시 해지 사유 존재 여부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참고사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2036753 판정일 2022.08.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맹계약의 해지) ② 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 다. 즉시 해지 사유 존재 여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참고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즉시해지 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고의 항고 및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 됨. 검토 본 판결은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해지 절차의 엄격한 준수 필요성을 재확인 함.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서면 통지 횟수, 위반 사실의 구체적 명시 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지켜야 함을 강조 함. 특히, 해지 통보의 사유와 관련 없는 과거 통보나 해지 통보 이후의 통보는 적법한 해지 절차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또한,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즉시 해지 사유(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성·신용 훼손 및 중대한 장애 초래)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 줌.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및 항고·재정신청 기각 사실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 임.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반영한 판결로,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즉시해지 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근로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회사의 항고 및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 됨. 검토 본 판결은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해지 절차의 엄격한 준수 필요성을 재확인 함.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서면 통지 횟수, 위반 사실의 구체적 명시 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지켜야 함을 강조 함. 특히, 해지 통보의 사유와 관련 없는 과거 통보나 해지 통보 이후의 통보는 적법한 해지 절차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또한,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즉시 해지 사유(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성·신용 훼손 및 중대한 장애 초래)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할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맹계약의 해지) ② 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즉시 해지 사유 존재 여부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참고사실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즉시해지 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근로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회사의 항고 및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됨. 검토 - 본 판결은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해지 절차의 엄격한 준수 필요성을 재확인함.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서면 통지 횟수, 위반 사실의 구체적 명시 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지켜야 함을 강조함. - 특히, 해지 통보의 사유와 관련 없는 과거 통보나 해지 통보 이후의 통보는 적법한 해지 절차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또한,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즉시 해지 사유(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성·신용 훼손 및 중대한 장애 초래)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