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2-18 | 2020누4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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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해고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행위에 관한 개별적인 질문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음.
- 해고 이전에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의견서를 제시받고 내용을 확인한 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음.
-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해고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절차에서 징계혐의사실 통보의 구체성, 방어권 보장, 그리고 해고 통보의 적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징계 사유 통보가 다소 추상적이었더라도, 피징계자가 실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음이 인정되면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징계위원회 이후 사실관계 재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가 징계사유의 추가·변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절차적 위법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함.
- 해고 통보 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에 따라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미 징계 절차를 통해 피징계자가 충분히 해고사유를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다면 해고 통보서의 형식적 기재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쟁점 해고 통보 절차의 적법성 및 방어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 함. 사실관계 참가인 회사는 2018. 4. 12. 원고에게 '폭력, 폭언에 의한 직장질서 문란행위 및 성희롱 행위'를 사유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원고는 징계혐의사실 통보가 추상적이어서 방어권이 침해되었고, 인사위원회 이후 2차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 징계사유에 포함되었으며, 해고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혐의사실 통보의 구체성 및 방어권 침해 여부 법리 : 징계혐의사실 통보가 추상적이어서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의 경영지원부문장 Q이 2018. 4. 5. 원고에게 낭독한 신고서에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행위들이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 음. 원고는 인사위원회에서 일부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경위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인 징계혐의사실을 통보하여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인사위원회 이후 징계사유 추가·변경 여부 법리 : 인사위원회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징계사유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간사 V의 진술에 따르면, 징계해고 결정 후 피해 직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여 징계위원회 당시 논의된 징계혐의사실이 존재함을 확인한 후 징계해고를 품의 함. 인사위원회 위원장 W의 설명 내용 및 참가인 회사의 회신도 이에 부합 함.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부인하는 징계혐의사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2차 조사를 실시했을 뿐, 2차 조사에서 비로소 드러난 사실을 징계사유에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 판정 요지 해고 통보 절차의 적법성 및 방어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 함. 사실관계 참가인 회사는 2018. 4. 12. 근로자에게 '폭력, 폭언에 의한 직장질서 문란행위 및 성희롱 행위'를 사유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근로자는 징계혐의사실 통보가 추상적이어서 방어권이 침해되었고, 인사위원회 이후 2차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 징계사유에 포함되었으며, 해고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혐의사실 통보의 구체성 및 방어권 침해 여부 법리: 징계혐의사실 통보가 추상적이어서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의 경영지원부문장 Q이 2018. 4. 5. 근로자에게 낭독한 신고서에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행위들이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 음.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일부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경위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인 징계혐의사실을 통보하여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인사위원회 이후 징계사유 추가·변경 여부 법리: 인사위원회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징계사유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간사 V의 진술에 따르면, 징계해고 결정 후 피해 직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여 징계위원회 당시 논의된 징계혐의사실이 존재함을 확인한 후 징계해고를 품의 함. 인사위원회 위원장 W의 설명 내용 및 참가인 회사의 회신도 이에 부합 함.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가 부인하는 징계혐의사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2차 조사를 실시했을 뿐, 2차 조사에서 비로소 드러난 사실을 징계사유에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인사위원회 이후 징계사유를 추가·변경했다고 보기 어려 움. 해고통보의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법리: 해고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행위에 관한 개별적인 질문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 음. 해고 이전에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의견서를 제시받고 내용을 확인한 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 음.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해고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누49241 판정일 2021.02.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인사위원회 이후 징계사유를 추가·변경했다고 보기 어려 움. 해고통보의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법리 : 해고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행위에 관한 개별적인 질문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 음. 해고 이전에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의견서를 제시받고 내용을 확인한 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 음.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절차에서 징계혐의사실 통보의 구체성, 방어권 보장, 그리고 해고 통보의 적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함. 징계 사유 통보가 다소 추상적이었더라도, 피징계자가 실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음이 인정되면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징계위원회 이후 사실관계 재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가 징계사유의 추가·변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절차적 위법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 함. 해고 통보 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에 따라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미 징계 절차를 통해 피징계자가 충분히 해고사유를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다면 해고 통보서의 형식적 기재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절차에서 징계혐의사실 통보의 구체성, 방어권 보장, 그리고 해고 통보의 적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함. 징계 사유 통보가 다소 추상적이었더라도, 피징계자가 실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음이 인정되면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징계위원회 이후 사실관계 재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가 징계사유의 추가·변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절차적 위법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 함. 해고 통보 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에 따라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미 징계 절차를 통해 피징계자가 충분히 해고사유를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다면 해고 통보서의 형식적 기재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