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1-22 | 2014누4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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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 단체협약 규정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참가인이 2012. 9. 13.자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징계위원회 절차를 갈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해고가 취업규칙 제81조에 정해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루어져 절차상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해고 절차의 위법 여부 (해고의 서면통지 여부)
- 참가인이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한 2013. 9. 13.자 내용증명을 근로자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같은 달 14일 근로자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됨.
- 위 도달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분 근로자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해고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규정이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함. 특히,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서면 통지만으로도 해고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강조하는 판례로, 기업은 단체협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사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시사함.
2014누40366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무단결근이 인정되고,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 및 서면통지 방식의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3. 20.부터 수습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2. 8. 1. 정식근로자로 발령받 음. 원고는 2012. 8. 21.경 운송수입금 현금 수령 후 형 명의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참가인에게 적발 됨. 참가인의 상무 C는 원고에게 "범죄인하고는 같이 일할 수 없으니 다른 회사로 옮기든지 아니면 동료기사들에게 우세를 당하던지 선택을 하라."고 말하며 퇴직을 제안 함. 원고는 2012. 8. 22.부터 출근하지 않다가 2012. 8. 24. 참가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C와 면담 중 말다툼을 하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며 욕설을 함. 참가인은 원고가 계속 출근하지 않자 2012. 9. 13. 원고에게 23일간의 장기 무단결근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연락이 없을 시 2012. 8. 22.부로 사직 처리할 것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원고는 위 내용증명을 2012. 9. 14.경 수령하였으나 2012. 9. 20.까지 참가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 음. 참가인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서울B분회(이 사건 노동조합)는 단체협약 제27조에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는 입사와 동시에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조직강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부 C의 사직 권고에 원고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욕설까지 한 점, 원고와 C 사이의 언쟁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사직 의사 합치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2012. 9. 13.자 내용증명 송달을 통해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 함. 해고 사유의 존부 원고가 취업규칙 절차에 따라 참가인의 승인을 얻지 않고 2012. 8. 22.부터 장기간 결근하였고, 참가인의 결근에 대한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참가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무단결근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무단결근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해고 절차의 위법 여부 (징계절차 준수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므로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이 적용 됨. 판정 요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인정되고,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 및 서면통지 방식의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3. 20.부터 수습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2. 8. 1. 정식근로자로 발령받 음. 근로자는 2012. 8. 21.경 운송수입금 현금 수령 후 형 명의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참가인에게 적발 됨. 참가인의 상무 C는 근로자에게 "범죄인하고는 같이 일할 수 없으니 다른 회사로 옮기든지 아니면 동료기사들에게 우세를 당하던지 선택을 하라."고 말하며 퇴직을 제안 함. 근로자는 2012. 8. 22.부터 출근하지 않다가 2012. 8. 24. 참가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C와 면담 중 말다툼을 하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며 욕설을 함. 참가인은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지 않자 2012. 9. 13. 근로자에게 23일간의 장기 무단결근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연락이 없을 시 2012. 8. 22.부로 사직 처리할 것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근로자는 위 내용증명을 2012. 9. 14.경 수령하였으나 2012. 9. 20.까지 참가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 음. 참가인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서울B분회(이 사건 노동조합)는 단체협약 제27조에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는 입사와 동시에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조직강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부 C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욕설까지 한 점, 원고와 C 사이의 언쟁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사직 의사 합치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2012. 9. 13.자 내용증명 송달을 통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 함. 해고 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취업규칙 절차에 따라 참가인의 승인을 얻지 않고 2012. 8. 22.부터 장기간 결근하였고, 참가인의 결근에 대한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가 참가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무단결근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근로자의 무단결근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해고 절차의 위법 여부 (징계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므로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이 적용 됨. 단체협약 제27조는 종업원에게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 또는 노동조합이 해당 종업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징계위원회 절차 없이 일방해고 또는 퇴직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음. 위 단체협약 규정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참가인이 2012. 9. 13.자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징계위원회 절차를 갈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해고가 취업규칙 제81조에 정해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루어져 절차상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해고 절차의 위법 여부 (해고의 서면통지 여부) 참가인이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한 2013. 9. 13.자 내용증명을 근로자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같은 달 14일 근로자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누40366 판정일 2015.01.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단체협약 제27조는 종업원에게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 또는 노동조합이 해당 종업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징계위원회 절차 없이 일방해고 또는 퇴직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음. 위 단체협약 규정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참가인이 2012. 9. 13.자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징계위원회 절차를 갈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취업규칙 제81조에 정해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루어져 절차상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해고 절차의 위법 여부 (해고의 서면통지 여부) 참가인이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한 2013. 9. 13.자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같은 달 14일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 됨. 위 도달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해고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규정이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함. 특히,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서면 통지만으로도 해고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강조하는 판례로, 기업은 단체협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사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시사함. 됨. 위 도달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분 근로자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해고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규정이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함. 특히,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서면 통지만으로도 해고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강조하는 판례로, 기업은 단체협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사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시사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