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1-28 | 2020구합5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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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2019. 7. 1.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였음.
- 참가인이 2019. 7. 1. 19:25 E 차장에게 '7월 31일 퇴사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E 차장이 즉시 '네'라고 답하였음.
- 참가인은 2019. 7. 2. 출근하여 지문정보 삭제를 확인하고 곧바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였음.
- 참가인은 2019. 7. 2. F 과장에게 지문정보 삭제에 대한 항의와 함께 7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사직서도 쓰지 않았다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F 과장은 제대로 된 반박 없이 다음 날 '7. 1.부로 자진퇴사 처리되었다'고 답하였음.
- 참가인은 2019. 7. 3. F 과장에게 7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사직서도 안 썼는데 자진퇴사 처리를 한 것에 항의하였음.
- 참가인이 2019. 7. 1. 퇴직할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 되어 퇴직금을 받지 못하므로 2019. 7. 1.부 사직을 원할 이유가 없었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근로자인 참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함.
- 설사 참가인이 2019. 7. 1. 퇴사협의 과정에서 '당일 퇴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더라도, 이후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의견대립을 보이며 2019. 7. 31.부 퇴사를 요구하였으므로, 이는 추후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에 관한 의견이 합치됨을 전제로 한 발언이었다고 봄이 상당함.
- 근로자의 조건부 사직의사표시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서면통지의무 준수 여부
- 쟁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 법
2020구합5308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8. 7. 2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중국 온라인 쇼핑몰 'D' 관리 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19. 7. 1.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 함. 참가인은 2019. 7.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9.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19.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참가인은 2019. 6. 28. E 차장에게 연봉인상을 요청하며 2019. 7. 3.까지 답변을 요구 함. E 차장은 2019. 7. 1. 참가인에게 연봉인상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알 림. 원고는 2019. 7. 1.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 프로그램에 등록된 참가인의 지문 정보를 삭제 함. 참가인은 2019. 7. 2. 출근하였으나 지문 인식이 되지 않자 같은 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원고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 함. 참가인은 2019. 7. 4. 다른 회사에 입사지원하여 2019. 7. 15. 채용 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9.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며 원고에게 임금상당액 4,112,550원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가 자진 퇴사인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인지 여 부. 법리: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8. 7. 2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중국 온라인 쇼핑몰 'D' 관리 업무를 담당 함. 근로자는 2019. 7. 1.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 함. 참가인은 2019. 7.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9.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19.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참가인은 2019. 6. 28. E 차장에게 연봉인상을 요청하며 2019. 7. 3.까지 답변을 요구 함. E 차장은 2019. 7. 1. 참가인에게 연봉인상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알 림. 근로자는 2019. 7. 1.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 프로그램에 등록된 참가인의 지문 정보를 삭제 함. 참가인은 2019. 7. 2. 출근하였으나 지문 인식이 되지 않자 같은 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 함. 참가인은 2019. 7. 4. 다른 회사에 입사지원하여 2019. 7. 15. 채용 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9.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며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 4,112,550원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가 자진 퇴사인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인지 여 부. 법리: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판단: 참가인이 2019. 7. 1.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였 음. 참가인이 2019. 7. 1. 19:25 E 차장에게 '7월 31일 퇴사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E 차장이 즉시 '네'라고 답하였 음. 참가인은 2019. 7. 2. 출근하여 지문정보 삭제를 확인하고 곧바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였 음. 참가인은 2019. 7. 2. F 과장에게 지문정보 삭제에 대한 항의와 함께 7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사직서도 쓰지 않았다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F 과장은 제대로 된 반박 없이 다음 날 '7. 1.부로 자진퇴사 처리되었다'고 답하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53088 판정일 2021.01.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판단: 참가인이 2019. 7. 1.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였 음. 참가인이 2019. 7. 1. 19:25 E 차장에게 '7월 31일 퇴사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E 차장이 즉시 '네'라고 답하였 음. 참가인은 2019. 7. 2. 출근하여 지문정보 삭제를 확인하고 곧바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였 음. 참가인은 2019. 7. 2. F 과장에게 지문정보 삭제에 대한 항의와 함께 7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사직서도 쓰지 않았다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F 과장은 제대로 된 반박 없이 다음 날 '7. 1.부로 자진퇴사 처리되었다'고 답하였 음. 참가인은 2019. 7. 3. F 과장에게 7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사직서도 안 썼는데 자진퇴사 처리를 한 것에 항의하였 음. 참가인이 2019. 7. 1. 퇴직할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 되어 퇴직금을 받지 못하므로 2019. 7. 1.부 사직을 원할 이유가 없었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원고가 근로자인 참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설사 참가인이 2019. 7. 1. 퇴사협의 과정에서 '당일 퇴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더라도, 이후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의견대립을 보이며 2019. 7. 31.부 퇴사를 요구하였으므로, 이는 추후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에 관한 의견이 합치됨을 전제로 한 발언이었다고 봄이 상당 함. 원고의 조건부 사직의사표시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 음. 서면통지의무 준수 여부 쟁점: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1항, 제2항 판단: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 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한 구제명령의 위법 여부 쟁점: 참가인이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직복직의사가 없다고 보아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이 위법한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원직복직의사의 부존재'가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요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항 판단: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직복직의사의 부존재'는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의 요건이 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 와 사용자의 일방적인 행위 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고 여부를 판단하였 음. 특히,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시점에 자진 퇴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중요한 정황으로 고려한 것은 합리적 임.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해고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 임.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있어 원직복직 대신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진 경우, 근로자의 원직복직 의사 유무가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취지 를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주장한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부당해고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쟁점의 범위를 명확히 한 점 도 주목할 만함. 음. 참가인은 2019. 7. 3. F 과장에게 7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사직서도 안 썼는데 자진퇴사 처리를 한 것에 항의하였 음. 참가인이 2019. 7. 1. 퇴직할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 되어 퇴직금을 받지 못하므로 2019. 7. 1.부 사직을 원할 이유가 없었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근로자인 참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설사 참가인이 2019. 7. 1. 퇴사협의 과정에서 '당일 퇴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더라도, 이후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의견대립을 보이며 2019. 7. 31.부 퇴사를 요구하였으므로, 이는 추후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에 관한 의견이 합치됨을 전제로 한 발언이었다고 봄이 상당 함. 근로자의 조건부 사직의사표시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 음. 서면통지의무 준수 여부 쟁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 부. 법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