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8-22 | 2018구합6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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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전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구합1065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3. 선고 2016누51223 판결
-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검토
- 본 판결은 부당인사 구제신청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언제 소멸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사용자가 소송 중 원직 복직 조치를 취한 경우,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법률상 이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임금 차액 상당액 지급 청구는 원직 복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아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과는 별개로 판단한 점도 주목할 만함.
- 이 판결은 기업이 부당인사 관련 소송에 휘말렸을 때, 소송 중이라도 원직 복직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송의 실익을 없애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함.
-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처분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게 되면,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복직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부당해고 등의 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 문제만 남게 됨. 이는 일반적인 임금 미지급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어 근로자로서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이상 노동위원회 역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만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를 원직 복직시켰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인사명령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재심판정의 유효 여부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임금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였더라도, 이는 원직복직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이거나, 원직복직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한 이상 독자적인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전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구합1065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3. 선고 2016누51223 판결
-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검토
- 본 판결은 부당인사 구제신청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언제 소멸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사용자가 소송 중 원직 복직 조치를 취한 경우,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법률상 이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임금 차액 상당액 지급 청구는 원직 복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아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과는 별개로 판단한 점도 주목할 만함.
- 이 판결은 기업이 부당인사 관련 소송에 휘말렸을 때, 소송 중이라도 원직 복직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송의 실익을 없애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