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9-04-03 | 2018구합2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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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8. 3.경 원고와 참가인들은 D고등학교에 입학하였고, 원고와 참가인 E은 1학년 1반, 참가인 H는 1학년 2반에 재학함.
- 2018. 5. 14. 원고의 담임교사는 원고 및 원고의 모로부터 참가인들과 K이 원고를 무시하고 따돌려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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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23673 학교폭력 조치없음 등 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실 [피고] D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우혜정 [피고보조참가인] 1. E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F, 모 G2. H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I, 모 J [변론종결] 2019. 3. 6. [판결선고] 2019. 4.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조치사항 없음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E, H에 대하여 한각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참가인들은 2018. 3.경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입학한 자로서 원고와 참가인 E은 1학년 1반에, 참가인 H는 1학년 2반에 각 재학하였다. 나. 원고의 담임교사는 2018. 5. 14. 원고 및 원고의 모로부터 '2018. 3.부터 참가인들과 동급생인 K이 원고를 무시하고 따돌려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 날인 5. 15. 위 내용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의 담임교사는 2018. 5. 16. 원고로부터 피해사실에 관한 경위서(원고는 가해행위를 28개로 정리하였고, 당초 가해학생으로 언급된 참가인들 및 K 이외에 7명의 동급생들을 추가로 지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위서'라 한다)를 제출받았고, 2018. 5. 15.부터 같은 달 21.까지 원고의 진술 및 이 사건 경위서 등을 바탕으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 전부와 면담을 진행한 후 진술서를 받았으며, 일부 관련 학생들의 부모들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학교전담경찰관도 2018. 5. 16. 이 사건 학교를 방문하여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였다. 라.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전담기구는 2018. 5. 22. 이 사건 경위서, 관련 학생들의 진술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가 가해학생으로 지목한 총 10명 중 참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참가인들에 대해서는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진술이 상반되어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원고의 부모가 참가인들을 자치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강하게 원하고 있으므로 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와 참가인들의 진술이 상반되자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8. 5. 24.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사실, 목격사실 및 청취사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이 사건 경위서에 기재된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바. 원고와 변호사선임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L은 2018. 5. 25. 피고에게 '현재 사건을 파악 중에 있으나 관련 학생들이 다수 개입되어 있고, 학교폭력행위의 지속기간이 길어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8. 5. 28.로 예정되어 있던 자치위원회 일정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으나 예정된 학사일정(5. 30. ~ 6. 1. 자연탐사), 연기요청시기와 기 통보된 개최일이 촉박하여 변경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로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사. 자치위원회는 2018. 5. 28. 이 사건 경위서에 기재된 참가인들의 가해행위에 관하여 심의한 다음 만장일치로 '참가인들의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 럽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아님'으로, 원고에 대하여는 '조치사 항 없음'으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의결사항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경위서에 기재된 가해행위 중 소장에 특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를 하였고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상의 학교폭력(따돌림)에 해당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학교폭력을 은폐하고자 기본적인 사안조사도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목격자에 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원고의 연기 요청을 무시한 채 자치위원회를 강행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적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의 담당교사 등이 사건을 인지한 직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경위서를 수령하고, 그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 모두와 면담을 실시하여 진술서를 수령하였으며, 일부 학생들의 부모들과도 면담을 진행한 사실, 피고는 참가인들과 원고 사이의 진술이 상반되자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교육부에서 배포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제시된 방법과 동일하다. 2) 원고는 목격자에 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사안이 학생들 사이에 알려지는 것을 꺼렸던 상황이어서 피고로서는 추가적인 증거확보를 위하여 전교생 전부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설문조사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문조사에서 이 사건 경위서에 기재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 목격자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법무법인 L의 자치위원회 일정 연기 요청이 거절되기는 하였으나, 위 연기 요청이 자치위원회 개최 3일 전에서야 이루어진 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교폭력 사건인지 후 14일 이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시험 등 학사일정, 사안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발견, 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7일 이내 개최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법인 L의 연기요청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던 점, 달리 피고가 학교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은폐, 축소하기 위하여 자치위원회 일정 연기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연기요청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참가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들의 이 사건 가해행위 가)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 E의 이 사건 가해행위는 아래와 같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 H의 이 사건 가해행위는 아래와 같다. 2) 판단 가) 학교폭력의 하나인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법 제2조 제1의2). 따돌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집단성, 지속성, 반복성이 요구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충분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적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따돌림)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참가인 E의 이 사건 가해행위 중 순번 4, 7, 8, 11, 12, 14, 15, 16항에 관하여 위 항목에는 참가인 E이 직접적인 행위자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학생의 행위에 참가인 E이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E이 원고를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따 돌림으로써 다른 아이들까지도 위와 같이 원고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급이 구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참가인 E이 1학년 1반의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주도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관련 학생들이 위 각 상황에 대하여 제출한 진술서에 비추어 보면 위 학생들이 참가인 E이 원고를 따돌리고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거나 이용하여 참가인 E과 함께 원고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할 의도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한편 학교폭력전담기구는 2018. 5. 22. 위 순번 각 항에 기재된 내용의 행위자로 특정된 학생들(8명)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참가인 E의 이 사건 가해행위 중 순번 1 내지 3, 5, 10, 13항에 관하여 원고는 순번 1 내지 3, 5, 10, 13과 같이 참가인 E이 자신을 따돌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E은 이에 대하여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거나 그러한 상황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원고에게 심리적 고통을 가하려고 행동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입학 이후 원고와 친해지려고 노력하였으나 원고가 다른 친구(1학년 2반의 Q)와 훨씬 친하여 소외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순번 13항과 관련하여 참가인 E은 "왜 너희 3명만 있어?"라고 말한 적이 있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만약 그랬다면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잘못 본 것이 틀림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여학생 1명도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3) 참가인 E의 이 사건 가해행위 중 순번 6, 9항에 관하여 을 제1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체험학습에서 단체사진을 찍을 때 1학년 1반 학생들이 원고를 제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원고의 장점을 말해 주는 시간이 되었을 때 곧바로 같은 반 학생들이 원고의 장점을 말해 주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원고를 따돌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R를 방문하여 상담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반 아이들과 특별히 다툼 내지 갈등이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 사이에서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참가인 H의 이 사건 가해행위 중 순번 3항에 관하여 위 항목에는 참가인 H가 직접적인 행위자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이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학생의 행위에 참가인 H가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참가인 H의 이 사건 가해행위 중 순번 1, 2, 4, 6항에 관하여 원고는 참가인 H가 춤 연습의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을 기화로 원고에게 아무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화를 내면서 멤버에서 빠지라고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E은 체육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인 일로 연습을 자주 빠지고 보충 연습도 하지 않는 원고에게 '왜 연습을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짜증을 낸 적이 있기는 하지만 멤버에서 빠지라고 하거나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화를 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춤 연습 상황에 대해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참가인 H가 원고를 괴롭히고 따돌렸다는 것이 아니라 1학년 여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부담이 많은 상황에서 춤 연습을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힘들어하였고 이로 인해 서로 예민해져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H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따돌림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6) 참가인 H의 이 사건 가해행위 중 순번 5항에 관하여 을 제13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기숙사 화장실 앞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 참가인 H를 보고 다가 간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참가인 H가 원고를 무시할 의도로 원고가 자신을 부른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대답하지 않은 채 반대방향으로 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참가인 H가 원고를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라 하더라도 집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따돌림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