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9-05-15 | 2018가합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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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징계절차의 적법성
-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의 정관 등에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까지도 반드시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님.
- 회사의 규약은 조합원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확대간부회의나 총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결의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전에 징계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정당한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징계처분을 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증명이 부족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회사에게 귀속됨.
- 특히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처분인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것이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허용되므로, 징계원인 사실이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의 정도를 보다
8. 1. 1. 임기가 개시되었 음. 2018. 1. 15.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전직 임원 조합 징계 예정" 문자를 받았고, 다음 날인 2018. 1. 16. 원고 A는 제명, 원고 B, C는 정지 2개월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 음. 원고들은 2018. 1. 17. 재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기각되어 이 사건 제명 및 정권처분은 확정되었 음. 피고는 2018. 1. 26. 총회를 열어 규약 제52조 제5호에 '조합의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임, 간부로 선출 및 임명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규약 개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B, C에 대한 확인의 이익 존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 음. 이 사건 정권처분은 2개월의 유기정권으로 이미 징계기간이 경과하였 음.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정권처분 후 2018. 1. 26. 규약 개정을 통해 '조합의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임, 간부로 선출 및 임명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였 음.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 B, C는 이 사건 정권처분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피고의 임원으로 될 수 없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 음. 이는 원고 B, C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비록 징계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이 사건 정권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회사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과 원고 B, C에 대하여 한 정권 2개월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A는 2009.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 음. 원고 B, C는 2009.부터 피고 상무집행위원으로 재직하다가 2012.부터 각각 부위원장, 사무장으로 재직하며 피고 소속 임원으로 활동하였 음. 2017. 12. 9. 제7기 임원 선거에서 D가 위원장으로 당선되었고, 새 집행부는 2018. 1. 1. 임기가 개시되었 음. 2018. 1. 15.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전직 임원 조합 징계 예정" 문자를 받았고, 다음 날인 2018. 1. 16. 원고 A는 제명, 원고 B, C는 정지 2개월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 음. 원고들은 2018. 1. 17. 재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기각되어 이 사건 제명 및 정권처분은 확정되었 음. 회사는 2018. 1. 26. 총회를 열어 규약 제52조 제5호에 '조합의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임, 간부로 선출 및 임명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규약 개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B, C에 대한 확인의 이익 존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 음. 이 사건 정권처분은 2개월의 유기정권으로 이미 징계기간이 경과하였 음. 그러나 회사는 이 사건 정권처분 후 2018. 1. 26. 규약 개정을 통해 '조합의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임, 간부로 선출 및 임명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였 음.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 B, C는 이 사건 정권처분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회사의 임원으로 될 수 없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 음. 이는 원고 B, C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비록 징계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이 사건 정권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의 정관 등에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까지도 반드시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할 것은 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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