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7-19 | 2017구합142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참가인 신성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 규정이 위법하지 않은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임.
-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2016. 12. 31. 만료되었으나,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참가인 신성이 다른 아파트 근무를 권유한 점에 비추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함.
- 근로계약에는 '용역계약주체로부터 교체 요청이 있을 때'와 '근로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용역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용역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음.
- 참가인들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이 2017. 2. 28.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발생함.
- 참가인 신성이 근로자에게 다른 아파트 근무를 권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사정도 고려됨.
- 판단: 참가인 신성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가547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 종료 시 관리업체 소속 직원의 근로관계 종료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임금 지급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 여부가 중요함을 명확히
2017구합1423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 함. 참가인 신성의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근로계약 및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참가인 신성과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 함. 원고는 2007. 9. 13. 참가인 신성과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설비기사로 근무 함.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1. 16. 참가인 신성과의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 통보하였고, 2017. 2. 28. 계약이 종료 됨. 참가인 신성은 2017. 1.경 원고에게 다른 아파트 근무를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자, 2017. 3. 2. 위·수탁관리계약 중도 해지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원고는 2017. 3.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들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신청은 각하, 참가인 신성에 대한 신청은 기각 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8. 30. 기각 결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여부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은 원칙적으로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이며,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의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대지급으로 보 임.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참가인 신성이고, 인사관리 및 근무지시 등 사용자의 권한은 참가인 신성이 행사 함. 참가인 신성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판단: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 함. 참가인 신성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근로계약 및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참가인 신성과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 함. 근로자는 2007. 9. 13. 참가인 신성과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설비기사로 근무 함.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1. 16. 참가인 신성과의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 통보하였고, 2017. 2. 28. 계약이 종료 됨. 참가인 신성은 2017. 1.경 근로자에게 다른 아파트 근무를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자, 2017. 3. 2. 위·수탁관리계약 중도 해지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근로자는 2017. 3.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들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신청은 각하, 참가인 신성에 대한 신청은 기각 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8. 30. 기각 결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여부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은 원칙적으로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이며,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대지급으로 보 임.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참가인 신성이고, 인사관리 및 근무지시 등 사용자의 권한은 참가인 신성이 행사 함. 참가인 신성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판단: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참가인 신성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 규정이 위법하지 않은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 임.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2016. 12. 31. 만료되었으나,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참가인 신성이 다른 아파트 근무를 권유한 점에 비추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423 판정일 2018.07.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참가인 신성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 규정이 위법하지 않은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 임. 원고의 근로계약은 2016. 12. 31. 만료되었으나,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참가인 신성이 다른 아파트 근무를 권유한 점에 비추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 함. 근로계약에는 '용역계약주체로부터 교체 요청이 있을 때'와 '근로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용역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용역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 음. 참가인들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이 2017. 2. 28.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발생 함. 참가인 신성이 원고에게 다른 아파트 근무를 권유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한 사정도 고려 됨. 판단: 참가인 신성의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가547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 종료 시 관리업체 소속 직원의 근로관계 종료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임금 지급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 여부가 중요함을 명확히 함.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해고사유가 위·수탁관리계약의 종료와 같은 외부적 요인과 연동될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줌. 다만,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필요함을 재확인함. 함. 근로계약에는 '용역계약주체로부터 교체 요청이 있을 때'와 '근로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용역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용역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 음. 참가인들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이 2017. 2. 28.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발생 함. 참가인 신성이 근로자에게 다른 아파트 근무를 권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사정도 고려 됨. 판단: 참가인 신성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가547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 종료 시 관리업체 소속 직원의 근로관계 종료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임금 지급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 여부가 중요함을 명확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