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2-04 | 2014누4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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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인 불이익 처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여러 불이익 처분들이 구제신청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발생했음을 명확히 하여, 설령 여러 처분들을 대상으로 한 구제신청이라 하더라도 기간 도과로 인해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유지함.
- 제2 인사명령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한 것으로 보임.
- 노동자는 부당한 인사 처분을 받았을 경우, 각 처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함. 여러 불이익 처분이 누적되었다 하더라도, 개별 처분별로 구제신청 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제2 인사명령의 위법성 여부 (전보의 필요성)
- 법리: 제1심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음.
-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인 불이익 처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불이익 처분들이 구제신청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발생했음을 명확히 하여, 설령 여러 처분들을 대상으로 한 구제신청이라 하더라도 기간 도과로 인해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유지함.
- 제2 인사명령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한 것으로 보임.
- 노동자는 부당한 인사 처분을 받았을 경우, 각 처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함. 여러 불이익 처분이 누적되었다 하더라도, 개별 처분별로 구제신청 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