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9-08-14 | 2019구단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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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근로자는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한 전력이 없고,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도 받은 적이 없음.
- 근로자는 친형과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다른 편의점보다 철저하게 신분증 검사를 해왔고, 신분증 위조 판별기도 설치하는 등 관련 법규 위반을 피하기 위해 노력함.
- 청소년 D은 20여일 뒤 성인이 되는 자였고, 당시 타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담배를 구입함.
- 근로자가 담배 판매로 얻는 수익은 250원 정도에 불과하여 의도적인 위반행위로 보기 어려움.
- 해당 처분으로 영업이 정지되면 본사로부터 계약해지 및 위약금 지급 요구를 받을 위험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며,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의 형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위반행위의 경중과 처분 감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행사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참고될 수 있음.
- 다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 기망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주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는 현행 법규의 엄격한 적용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함.
2019구단10622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청소년 담배 판매 영업정지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소년 담배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2. 16.부터 'C점' 편의점을 운영하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를 판매 함. 2018. 12. 5. 청소년 D(만 18세)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로 2019. 1. 10.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피고는 2019. 2. 18.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근거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함.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2019. 3. 25. 당초 처분이 1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당해 처분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법리 : 부령 형식의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됨.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별표 3]의 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해당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음. 판단 : 피고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경위, 원고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고려하여 당초 2개월 영업정지에서 1/2 감경한 1개월 처분을 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시 15일로 재차 감경하였 음. 판단 :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청소년이 곧 성인이 되는 점, 원고의 금전적 피해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입을 불이익에 비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청소년 담배 판매 영업정지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소년 담배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12. 16.부터 'C점' 편의점을 운영하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를 판매 함. 2018. 12. 5. 청소년 D(만 18세)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로 2019. 1. 10.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회사는 2019. 2. 18.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근거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함. 근로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2019. 3. 25. 당초 처분이 1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당해 처분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법리: 부령 형식의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됨. 판단: 해당 처분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별표 3]의 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해당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음. 판단: 회사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경위, 근로자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고려하여 당초 2개월 영업정지에서 1/2 감경한 1개월 처분을 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시 15일로 재차 감경하였 음. 판단: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청소년이 곧 성인이 되는 점, 근로자의 금전적 피해 등)을 참작하더라도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에 비해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해당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별표 3] 참고사실 근로자는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한 전력이 없고,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도 받은 적이 없 음. 근로자는 친형과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다른 편의점보다 철저하게 신분증 검사를 해왔고, 신분증 위조 판별기도 설치하는 등 관련 법규 위반을 피하기 위해 노력 함. 청소년 D은 20여일 뒤 성인이 되는 자였고, 당시 타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담배를 구입 함. 근로자가 담배 판매로 얻는 수익은 250원 정도에 불과하여 의도적인 위반행위로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단10622 판정일 2019.08.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결론 :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별표 3] 참고사실 원고는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한 전력이 없고,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도 받은 적이 없 음. 원고는 친형과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다른 편의점보다 철저하게 신분증 검사를 해왔고, 신분증 위조 판별기도 설치하는 등 관련 법규 위반을 피하기 위해 노력 함. 청소년 D은 20여일 뒤 성인이 되는 자였고, 당시 타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담배를 구입 함. 원고가 담배 판매로 얻는 수익은 250원 정도에 불과하여 의도적인 위반행위로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이 정지되면 본사로부터 계약해지 및 위약금 지급 요구를 받을 위험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며,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의 형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위반행위의 경중과 처분 감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행사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참고될 수 있 음. 다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 기망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주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는 현행 법규의 엄격한 적용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함. 해당 처분으로 영업이 정지되면 본사로부터 계약해지 및 위약금 지급 요구를 받을 위험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며,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의 형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위반행위의 경중과 처분 감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행사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참고될 수 있 음. 다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 기망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주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는 현행 법규의 엄격한 적용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