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06-17 | 2014구합10196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2013. 8. 23.자 간통행위: 1차 징계처분과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2013. 9. 2.자 간통행위: F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증거는 신빙성이 낮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나머지 징계사유: 근로자가 2013. 5. 30.경부터 2013. 8. 25.까지 11회에 걸쳐 F와 간통한 사실 및 2013. 10. 4. F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1차 징계처분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2013. 8. 23.자 및 2013. 9. 2.자 간통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2014구합101964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11.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10. 10.부터 서산경찰서 생활안전과 B파출소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피고는 2013. 11. 18. 원고에게 간통 및 협박 행위를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2013. 12. 12.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3. 7. 기각결정을 받 음. 원고는 2001년에도 내연관계 유지 및 협박, 폭행으로 벌금형 및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2013. 5. 말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F와 12회 성관계를 가졌고, F로부터 2,300만 원을 송금받 음. 원고는 2013. 8. 23. F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폭행하여 2013. 9. 15. 정직 1월의 징계(1차 징계처분)를 받 음. 원고는 2013. 10. 4. 간통 고소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F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42회 전송 함. F와 M은 2013. 11. 중순경 및 2013. 12. 5. 각 고소를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법리 음.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간사의 보조적 업무 수행으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됨. 이는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자료가 아닌 양정자료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3조 제5항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0. 11.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10. 10.부터 서산경찰서 생활안전과 B파출소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회사는 2013. 11. 18. 근로자에게 간통 및 협박 행위를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3. 12. 12.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3. 7. 기각결정을 받 음. 근로자는 2001년에도 내연관계 유지 및 협박, 폭행으로 벌금형 및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근로자는 2013. 5. 말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F와 12회 성관계를 가졌고, F로부터 2,300만 원을 송금받 음. 근로자는 2013. 8. 23. F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폭행하여 2013. 9. 15. 정직 1월의 징계(1차 징계처분)를 받 음. 근로자는 2013. 10. 4. 간통 고소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F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42회 전송 함. F와 M은 2013. 11. 중순경 및 2013. 12. 5. 각 고소를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음.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간사의 보조적 업무 수행으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됨. 이는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자료가 아닌 양정자료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3조 제5항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음.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101964 판정일 2015.06.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리 음. 판단 2013. 8. 23.자 간통행위 음. 2013. 9. 2.자 간통행위 음. 나머지 징계사유 함. 2013. 8. 23.자 및 2013. 9. 2.자 간통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는 품위 손상에 해당함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판결 등 참조). 간통죄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간통행위는 여전히 비난가능성이 큰 비도덕적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판단 원고의 10여 회 간통 및 2,300만 원 수령은 경찰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위신을 크게 손상시킨 행위 임. F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는 F에게 상당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함. 간통죄 고소 취소 및 협박행위 처벌불원은 원고의 행위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경찰공무원의 품위와 국민 신뢰가 회복되는 것도 아 님. 간통행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혼인제도를 문란하게 하는 비도덕적 행위로서 여전히 징계사유가 됨. 원고는 2001년에도 유사한 비위로 징계를 받았고, 1차 징계처분 직후에도 협박행위를 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심 함. 1차 징계처분으로 인해 징계양정 규칙상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되며, 원고의 행위는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해임'의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제4조 제1항 별표 1 참고사실 원고는 23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며 25회 정도의 표창을 받았 음. 원고는 F와의 관계를 청산하려 하였으나 F의 집착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 함. F에 대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 함.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 간통죄 및 협박죄 모두 처벌을 받지 않게 됨. 최근 후배 여경과의 부적절한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 음.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 과거 징계 전력, 그리고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 음. 특히 간통죄가 비범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한 점이 중요 함.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징계양정 시 과거 징계 전력이 감경 사유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공무원의 반복적인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함. 음. 함. 2013. 8. 23.자 및 2013. 9. 2.자 간통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4구합101964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절차, 징계사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11.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10. 10.부터 서산경찰서 생활안전과 B파출소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피고는 2013. 11. 18. 원고에게 간통 및 협박 행위를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2013. 12. 12.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3. 7. 기각결정을 받 음. 원고는 2001년에도 내연관계 유지 및 협박, 폭행으로 벌금형 및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2013. 5. 말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F와 12회 성관계를 가졌고, F로부터 2,300만 원을 송금받 음. 원고는 2013. 8. 23. F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폭행하여 2013. 9. 15. 정직 1월의 징계(1차 징계처분)를 받 음. 원고는 2013. 10. 4. 간통 고소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F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42회 전송 함. F와 M은 2013. 11. 중순경 및 2013. 12. 5. 각 고소를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법리 :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은 간사를 징계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기관으로 규정하며, 징계위원회는 필요시 사실조사를 할 수 있 음.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간사의 보조적 업무 수행으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간사가 탄원서의 진정성립 및 작성경위를 확인하여 징계위원들에게 진술한 것은 간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 됨. 이는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자료가 아닌 양정자료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3조 제5항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절차, 징계사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0. 11.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10. 10.부터 서산경찰서 생활안전과 B파출소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회사는 2013. 11. 18. 근로자에게 간통 및 협박 행위를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3. 12. 12.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3. 7. 기각결정을 받 음. 근로자는 2001년에도 내연관계 유지 및 협박, 폭행으로 벌금형 및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근로자는 2013. 5. 말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F와 12회 성관계를 가졌고, F로부터 2,300만 원을 송금받 음. 근로자는 2013. 8. 23. F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폭행하여 2013. 9. 15. 정직 1월의 징계(1차 징계처분)를 받 음. 근로자는 2013. 10. 4. 간통 고소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F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42회 전송 함. F와 M은 2013. 11. 중순경 및 2013. 12. 5. 각 고소를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법리: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은 간사를 징계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기관으로 규정하며, 징계위원회는 필요시 사실조사를 할 수 있 음.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간사의 보조적 업무 수행으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간사가 탄원서의 진정성립 및 작성경위를 확인하여 징계위원들에게 진술한 것은 간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 됨. 이는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자료가 아닌 양정자료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3조 제5항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리: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번 징계할 수 없 음. 판단: 23.자 간통행위: 1차 징계처분과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2013. 9. 2.자 간통행위: F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증거는 신빙성이 낮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101964 판정일 2015.06.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리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번 징계할 수 없 음. 판단 : 2013. 8. 23.자 간통행위 : 1차 징계처분과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2013. 9. 2.자 간통행위 : F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증거는 신빙성이 낮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나머지 징계사유 : 원고가 2013. 5. 30.경부터 2013. 8. 25.까지 11회에 걸쳐 F와 간통한 사실 및 2013. 10. 4. F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1차 징계처분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2013. 8. 23.자 및 2013. 9. 2.자 간통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는 품위 손상에 해당함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판결 등 참조). 간통죄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간통행위는 여전히 비난가능성이 큰 비도덕적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판단 : 원고의 10여 회 간통 및 2,300만 원 수령은 경찰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위신을 크게 손상시킨 행위 임. F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는 F에게 상당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함. 간통죄 고소 취소 및 협박행위 처벌불원은 원고의 행위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경찰공무원의 품위와 국민 신뢰가 회복되는 것도 아 님. 간통행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혼인제도를 문란하게 하는 비도덕적 행위로서 여전히 징계사유가 됨. 원고는 2001년에도 유사한 비위로 징계를 받았고, 1차 징계처분 직후에도 협박행위를 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심 함. 1차 징계처분으로 인해 징계양정 규칙상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되며, 원고의 행위는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해임'의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제4조 제1항 별표 1 참고사실 원고는 23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며 25회 정도의 표창을 받았 음. 원고는 F와의 관계를 청산하려 하였으나 F의 집착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 함. F에 대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 함.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 간통죄 및 협박죄 모두 처벌을 받지 않게 됨. 최근 후배 여경과의 부적절한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 음.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 과거 징계 전력, 그리고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 음. 특히 간통죄가 비범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한 점이 중요 함.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징계양정 시 과거 징계 전력이 감경 사유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공무원의 반복적인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함. 음. 나머지 징계사유: 근로자가 2013. 5. 30.경부터 2013. 8. 25.까지 11회에 걸쳐 F와 간통한 사실 및 2013. 10. 4. F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1차 징계처분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2013. 8. 23.자 및 2013. 9. 2.자 간통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