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19 | 2014나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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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보수규정 제13조가 1년에 1회 승호하도록 규정하므로, '1회 승호 보류'는 보류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임.
- 제16조 단서가 제2호(징계처분) 및 제6호(교육성적 불량)의 경우 징계말소기간 경과 또는 2년 경과 후 승호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이들이 다른 사유보다 중하여 1년 이상 보류할 필요가 있는 특칙으로 해석됨.
- 만약 제1, 3, 4, 5호(근무성적 불량, 사사유계결근, 무계결근, 지각/조퇴)의 경우 보류된 승호가 환원되지 않는다면,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가 징계처분을 받아 승호가 환원되는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져 형평에 반함.
- 보류된 승호가 환원되지 않는다면 피고들이 징계처분을 통해 자의적으로 승호 환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1회 승호 보류'는 1년에 한하여 승호가 보류되고 차회 정기승호일에는 보류된 승호가 환원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결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승호 환원에 따른 임금 손실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의 불명확한 규정에 대해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 사례임. 특히 '보류'라는 문언의 의미를 단순히 지연이 아닌 '환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하고, 다른 규정 및 형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규정의 합리적인 의미를 도출한 점이 주목됨. 이는 유사한 취업규칙 해석 분쟁에서 중요한 선
2014나60216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무계결근으로 인한 승호 보류 처분의 효력 및 임금 손실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무계결근 사실은 인정되나, 보수규정상 '1회 승호 보류'는 1년에 한하여 승호가 보류되고 차회 정기승호일에는 보류된 승호가 환원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승호 환원에 따른 임금 손실액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 A, D은 1995년 M공사에 입사 후 2001년 피고 H, I로 분할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원고 G은 2006년 피고 L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원고 A은 2009년 8월, 9월, 10월 총 4일간 피고 H의 승인 없이 N노조 사무실 출근 등을 이유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H은 2010. 3. 1. 원고 A에게 보수규정 제16조 제4호에 따라 승호 보류 처분을 하였 음. 원고 D은 2010년 N노조 파업에 참여하여 무계결근하였고, 피고 I은 2010. 12. 1. 원고 D에게 보수규정 제16조 제4호에 따라 승호 보류 처분을 하였 음. 원고 G은 피고 L의 노조전임발령 없이 2011. 6. 17.부터 2011. 6. 23.까지 N노조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피고 L은 2012. 6. 1. 원고 G에게 보수규정 제16조 제4호에 따라 승호 보류 처분을 하였 음. 피고들의 취업규칙인 보수규정 제16조는 '무계결근 3일 이상일 때 1회 승호를 보류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계결근 여부 법리 :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무계결근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A은 피고 H의 승인 없이 N노조 사무실에 출근하는 등 4일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3일 이상 무계결근 함. 원고 D이 참여한 2010년 N노조 파업은 공기업 선진화 계획 반대 등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고,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불법파업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 D은 불법파업 참여로 3일 이상 무계결근 함. 원고 G은 피고 L의 노조전임발령 없이 N노조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피고 L이 소급하여 노조전임자로 발령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 G은 무계결근 함. '1회 승호 보류' 규정의 해석 법리 : 취업규칙 해석 시 문언의 의미, 규정의 목적, 다른 규정과의 조화, 관련 관행,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정 요지 무계결근으로 인한 승호 보류 처분의 효력 및 임금 손실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무계결근 사실은 인정되나, 보수규정상 '1회 승호 보류'는 1년에 한하여 승호가 보류되고 차회 정기승호일에는 보류된 승호가 환원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승호 환원에 따른 임금 손실액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 A, D은 1995년 M공사에 입사 후 2001년 피고 H, I로 분할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원고 G은 2006년 피고 L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원고 A은 2009년 8월, 9월, 10월 총 4일간 피고 H의 승인 없이 N노조 사무실 출근 등을 이유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H은 2010. 3. 1. 원고 A에게 보수규정 제16조 제4호에 따라 승호 보류 처분을 하였 음. 원고 D은 2010년 N노조 파업에 참여하여 무계결근하였고, 피고 I은 2010. 12. 1. 원고 D에게 보수규정 제16조 제4호에 따라 승호 보류 처분을 하였 음. 원고 G은 피고 L의 노조전임발령 없이 2011. 6. 17.부터 2011. 6. 23.까지 N노조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피고 L은 2012. 6. 1. 원고 G에게 보수규정 제16조 제4호에 따라 승호 보류 처분을 하였 음. 피고들의 취업규칙인 보수규정 제16조는 '무계결근 3일 이상일 때 1회 승호를 보류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계결근 여부 법리: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무계결근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 A은 피고 H의 승인 없이 N노조 사무실에 출근하는 등 4일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3일 이상 무계결근 함. 원고 D이 참여한 2010년 N노조 파업은 공기업 선진화 계획 반대 등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고,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불법파업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 D은 불법파업 참여로 3일 이상 무계결근 함. 원고 G은 피고 L의 노조전임발령 없이 N노조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피고 L이 소급하여 노조전임자로 발령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 G은 무계결근 함. '1회 승호 보류' 규정의 해석 법리: 취업규칙 해석 시 문언의 의미, 규정의 목적, 다른 규정과의 조화, 관련 관행,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보수규정 제16조의 '보류'라는 문언은 환원을 전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 임. 보수규정 제13조가 1년에 1회 승호하도록 규정하므로, '1회 승호 보류'는 보류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 임. 제16조 단서가 제2호(징계처분) 및 제6호(교육성적 불량)의 경우 징계말소기간 경과 또는 2년 경과 후 승호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이들이 다른 사유보다 중하여 1년 이상 보류할 필요가 있는 특칙으로 해석 됨. 만약 제1, 3, 4, 5호(근무성적 불량, 사사유계결근, 무계결근, 지각/조퇴)의 경우 보류된 승호가 환원되지 않는다면,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가 징계처분을 받아 승호가 환원되는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져 형평에 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나60216 판정일 2015.11.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의 보수규정 제16조의 '보류'라는 문언은 환원을 전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 임. 보수규정 제13조가 1년에 1회 승호하도록 규정하므로, '1회 승호 보류'는 보류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 임. 제16조 단서가 제2호(징계처분) 및 제6호(교육성적 불량)의 경우 징계말소기간 경과 또는 2년 경과 후 승호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이들이 다른 사유보다 중하여 1년 이상 보류할 필요가 있는 특칙으로 해석 됨. 만약 제1, 3, 4, 5호(근무성적 불량, 사사유계결근, 무계결근, 지각/조퇴)의 경우 보류된 승호가 환원되지 않는다면,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가 징계처분을 받아 승호가 환원되는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져 형평에 반 함. 보류된 승호가 환원되지 않는다면 피고들이 징계처분을 통해 자의적으로 승호 환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됨. 따라서 '1회 승호 보류'는 1년에 한하여 승호가 보류되고 차회 정기승호일에는 보류된 승호가 환원된다고 해석함이 타당 함. 결론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승호 환원에 따른 임금 손실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의 불명확한 규정에 대해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 사례 임. 특히 '보류'라는 문언의 의미를 단순히 지연이 아닌 '환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하고, 다른 규정 및 형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규정의 합리적인 의미를 도출한 점이 주목 됨. 이는 유사한 취업규칙 해석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함. 보류된 승호가 환원되지 않는다면 피고들이 징계처분을 통해 자의적으로 승호 환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됨. 따라서 '1회 승호 보류'는 1년에 한하여 승호가 보류되고 차회 정기승호일에는 보류된 승호가 환원된다고 해석함이 타당 함. 결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승호 환원에 따른 임금 손실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의 불명확한 규정에 대해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 사례 임. 특히 '보류'라는 문언의 의미를 단순히 지연이 아닌 '환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하고, 다른 규정 및 형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규정의 합리적인 의미를 도출한 점이 주목 됨. 이는 유사한 취업규칙 해석 분쟁에서 중요한 선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