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2017-09-14 | 2017가단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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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파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 실행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의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함.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파산관재인에게 채무자의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이사가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게 함.
- 파산법 제38조, 제40조 내지 제42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되, 파산재단이 위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각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함.
- 파산법 제62조: 파산선고 후에는 조세채권에 터잡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배당에
2017가단21001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파산관재인의 임금채권 배당요구권 및 별제권자 우선 배당액 경정 결과 요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57,435,842원을 430,957,86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26,477,981원으로 각 경정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채무자 이미래테크 주식회사는 2016.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변호사 A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됨. 이미래테크의 채권자인 우리은행은 이미래테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 됨. 우리은행은 이미래테크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 함. 원고는 2016. 8. 16. 위 경매법원에 이미래테크의 근로자 C, D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 합계 27,681,166원을 신고 함. C의 임금채권은 45일분 4,569,448원, 최종 3년분 퇴직금채권은 13,545,655원 임. D의 임금채권은 1월분 2,163,766원, 최종 3년분 퇴직금채권은 6,199,112원 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7. 3. 22. 이 사건 경매절차에 대한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음성군에 1순위로 842,950원 전액을, 피고에게 2순위로 457,435,842원을 배당하였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산관재인의 임금채권 배당요구권 및 별제권자 우선 배당액 경정 여부 채무자회생법은 파산법과 마찬가지로 총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위해 파산관재인에게 채무자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별제권에 우선하는 임금채권 등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파산관재인에게 당연히 채권신고를 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함. 위 판례의 취지가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해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점, 별제권자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이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한다면, 그에 선행하는 교부청구나 채권신고를 할 권한 역시 파산관재인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논리적인 점, 개정 채무자회생법의 취지가 임금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판정 요지 파산관재인의 임금채권 배당요구권 및 별제권자 우선 배당액 경정 결과 요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회사에 대한 배당액 457,435,842원을 430,957,861원으로, 근로자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26,477,981원으로 각 경정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 중 1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채무자 이미래테크 주식회사는 2016.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변호사 A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됨. 이미래테크의 채권자인 우리은행은 이미래테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 됨. 우리은행은 이미래테크에 대한 채권을 회사에게 양도 함. 근로자는 2016. 8. 16. 위 경매법원에 이미래테크의 근로자 C, D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 합계 27,681,166원을 신고 함. C의 임금채권은 45일분 4,569,448원, 최종 3년분 퇴직금채권은 13,545,655원 임. D의 임금채권은 1월분 2,163,766원, 최종 3년분 퇴직금채권은 6,199,112원 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7. 3. 22. 이 사건 경매절차에 대한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음성군에 1순위로 842,950원 전액을, 회사에게 2순위로 457,435,842원을 배당하였고, 근로자에게는 배당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산관재인의 임금채권 배당요구권 및 별제권자 우선 배당액 경정 여부 채무자회생법은 파산법과 마찬가지로 총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위해 파산관재인에게 채무자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별제권에 우선하는 임금채권 등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파산관재인에게 당연히 채권신고를 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함. 위 판례의 취지가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해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점, 별제권자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이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한다면, 그에 선행하는 교부청구나 채권신고를 할 권한 역시 파산관재인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논리적인 점, 개정 채무자회생법의 취지가 임금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로자가 임금채권자인 C, D의 채권신고를 한 것은 적법하고, 위 채권은 근저당권자인 회사에 우선하는 채권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회사에 대한 배당액 457,435,842원을 430,957,861원으로, 근로자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26,477,981원으로 각 경정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파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 실행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의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해석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사건번호 2017가단21001 판정일 2017.09.1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임금채권자인 C, D의 채권신고를 한 것은 적법하고, 위 채권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하는 채권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57,435,842원을 430,957,86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26,477,981원으로 각 경정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파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 실행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의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해석 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파산관재인에게 채무자의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을 부여 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이사가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게 함. 파산법 제38조, 제40조 내지 제42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되, 파산재단이 위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각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 함. 파산법 제62조: 파산선고 후에는 조세채권에 터잡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배당에 있어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함.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인 임금채권자 보호와 총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해석하여, 파산관재인이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권을 가짐을 인정함으로써 임금채권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이는 파산절차에서 임금채권의 우선적 지위를 강화하고,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파산관재인에게 채무자의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을 부여 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이사가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게 함. 파산법 제38조, 제40조 내지 제42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되, 파산재단이 위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각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 함. 파산법 제62조: 파산선고 후에는 조세채권에 터잡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배당에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