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15-01-07 | 2014가합1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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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취업규칙 제88조(징계사유):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할 시는 징계한다. 18) 타인에 대해서 폭행, 강압을 가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을 시 2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제를 문란 시키거나 회사의 신용을 손상시켰을 시"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회사의 출근정지 15일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860 판결 등 참조).
- 판단:
- 이 사건 폭언 행위는 직장 상사와의 말다툼 중 발생한 것으로, 회사의 직장 내 위계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임.
- 회사의 규모,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장 내 근무질서를 저해하는 폭언 행위에 대해 엄히 징계하여 유사 행위 재발을 예방하고 사내 질서 및 근무 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 근로자는 G에게 사과하여 화해했다고 주장하나, 원고
- 판단:
- 원고의 폭언 행위는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에서 발생했으나, F의 전환배치에 대한 항의적 성격이 있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직장 상사 G에게 항의하고 욕설한 행위는 직장 내 위계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피고의 직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G은 원고의 폭언 행위 직후 불안, 수면장애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므로, G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임.
- 따라서 원고의 폭언 행위는 단체협약 제24조 제7호 및 취업규칙 제88조 제18, 22호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단체협약 제24조(징계): "회사 및 조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7. 성폭력, 폭언, 폭행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위 직급을 막론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성폭력, 폭언, 폭행의 정도와 지속성 등 피해정도에 따라 가해자를 부서 전환하거나 경고, 견책, 휴직, 전직, 대기발령, 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취업규칙 제88조(징계사유):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할 시는 징계한다. 18) 타인에 대해서 폭행, 강압을 가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을 시 2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제를 문란 시키거나 회사의 신용을 손상시켰을 시"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피고의 출근정지 15일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860 판결 등 참조).
- 판단:
- 이 사건 폭언 행위는 직장 상사와의 말다툼 중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직장 내 위계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임.
- 피고의 규모,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장 내 근무질서를 저해하는 폭언 행위에 대해 엄히 징계하여 유사 행위 재발을 예방하고 사내 질서 및 근무 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 원고는 G에게 사과하여 화해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G의 명예훼손 및 무단결근을 주장하며 G의 징계를 요청했고, G 또한 원고의 징계를 요청한 점 등을 볼 때 진심으로 화해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외에도 상급자와의 시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86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언 행위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위계질서와 업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음.
- 특히,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직장 내 질서 유지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음.
-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 행위의 내용, 회사의 특성, 재발 방지의 필요성, 그리고 행위자의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점은 향후 유사 사건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또한, 사과 여부와 화해의 진정성 판단에 있어, 단순히 사과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후의 태도와 상대방의 반응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