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23 | 2014가단16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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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67161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166,600원과 위자료 5,000,000원, 총 5,166,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1. 19. C 주식회사 법무팀장으로 입사하였고, 피고는 C의 관리이사로 근무 함. 2013. 8. 2. 피고는 C 관리부 사무실에서 원고와 상가 정산 문제 관련 회의 중 원고의 발언에 격분하여 원고의 뺨과 턱을 때리고 "너 죽을래 진짜", "그냥 죽여 버려?", "나가, 나가, 나가라고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함(이 사건 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약 10일 치료),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진단을 받 음. 원고는 치료비로 총 166,600원을 지출 함. 원고는 2013. 8. 8. 이 사건 사고로 인해 C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4.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법리 : 타인의 신체에 대한 폭행 및 욕설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및 욕설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치료비 손해배상 범위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치료비는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 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166,600원(G정형외과 141,000원, H약국 5,500원, I병원 정신건강의학과 20,100원) 전액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일실수입 손해배상 범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이 명해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손해 범위의 산정, 그리고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였 다. 다만 피해 정도와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위자료만 인정되고, 기타 손해 항목은 인과관계 또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단167161 판정일 2015.04.2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은 해당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노동능력 상실 및 그로 인한 소득 감소가 입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의 부상 정도, 치료 기간 및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퇴사하거나 6개월간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여 재취업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를 기각 함. 위자료 손해배상 범위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불법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당사자 관계, 가해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부상 정도 및 치료 내역, 원고와 피고의 인적 관계, 피고의 과거 폭행 전력(2011. 10. 26. 전화기 수화기 파손, 2013. 5. 16. 욕설), 피고가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관련 위자료 명목으로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연 100분의 20으로 한 다. 참고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1. 10. 26.경 원고가 앉아 있는 책상 위의 유리를 전화기 수화기로 내려쳐 깨뜨리는 폭행을 하였고, 2013. 5. 16.경 원고에게 "너 죽고 싶어 진짜" 등의 욕설을 한 전력이 있 음. 피고는 2014. 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위자료 등 명목으로 2,000,000원을 공탁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가해자의 과거 행적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폭넓게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일실수입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불법행위와 노동능력 상실 및 소득 감소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엄격하게 요구됨을 보여 줌.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한 판결로 평가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