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28 | 2023가단26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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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근로자는 퇴직원에 '제주도 이도'를 퇴직사유로 기재하였고, 다른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주도로 이사하여 새로운 삶에 도전한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송부함. 또한, 퇴사 시 피고 회사와 상여금 지급 및 퇴사 후 1년간 업무 지원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른 금전이 지급됨.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은 자발적인 것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6항
-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
- 벤처기업법 제11조의3 제9항
-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시 재직요건의 중요성과 벤처기업법령상 재직요건 예외 사유의 엄격한 해석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퇴직'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권고사직과 같이 합의에 의한 퇴직은 비자발적 퇴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분쟁에서 임직원의 퇴직 사유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판단: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이 강행규정이자 효력규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따라서 원고가 2019. 1. 1. 이전에 퇴직하여 2년 이상의 재직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계약의 추가합의 조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6항
-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
2. 원고 퇴직의 자발성 여부
- 법리: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는 임직원이 그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예: 사망, 정년, 정리해고, 부당해고 등)를 의미함.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 임직원의 사직 의사표시를 회사가 수용함에 따라 합의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임직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는 퇴직원에 '제주도 이도'를 퇴직사유로 기재하였고, 다른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주도로 이사하여 새로운 삶에 도전한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송부함. 또한, 퇴사 시 피고 회사와 상여금 지급 및 퇴사 후 1년간 업무 지원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른 금전이 지급됨. 따라서 원고의 퇴직은 자발적인 것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6항
-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
- 벤처기업법 제11조의3 제9항
-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시 재직요건의 중요성과 벤처기업법령상 재직요건 예외 사유의 엄격한 해석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퇴직'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권고사직과 같이 합의에 의한 퇴직은 비자발적 퇴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분쟁에서 임직원의 퇴직 사유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