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6-04-29 | 2015가단5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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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
- 판단: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수업 중 수업과 무관한 잡담으로 학생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성적 언동 부분이 인정되었고 일부 학생들이 수업과 무관한 발언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움.
-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
- 판단: 근로자의 징계 사실이 담긴 이사회 회의록을 피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근로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으나, 회사는 사립학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게시하였고, 게시 기간도 법령에서 정한 3개월만 게시하였으며, 회의록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 또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었고, 익명 처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다른 학교 역시 익명 처리 없이 게시하는 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 결정 등을 종합할 때 회사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 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 시 임금의 범위와 명예훼손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
- 특히, 부당 해고 기간 임금 산정 시 초과강의수당과 같이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던 수당의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 2013. 8. 14.부터 2013. 12. 31.까지의 임금: 기본연봉, 가족수당, 급량비, 연구보조비, 학사지도비, 추석상여금, 직책수당(월 200,000원)을 포함하여 18,130,000원을 지급해야 함. 초과강의수당은 원고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당연히 일정 시간 초과강의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포함하지 않음.
- 2014. 1. 1.부터 2014. 8. 31.까지의 임금: 월 3,857,710원 및 설 상여금 1,717,320원을 포함하여 32,579,000원을 지급해야 함.
- 총 임금: 50,70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5. 8. 27.부터 2016. 4.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
- 판단: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수업 중 수업과 무관한 잡담으로 학생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을 수 있으나, 원고의 징계사유 중 성적 언동 부분이 인정되었고 일부 학생들이 수업과 무관한 발언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움.
-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
- 판단: 원고의 징계 사실이 담긴 이사회 회의록을 피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으나, 피고는 사립학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게시하였고, 게시 기간도 법령에서 정한 3개월만 게시하였으며, 회의록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 또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었고, 익명 처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다른 학교 역시 익명 처리 없이 게시하는 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 결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 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 시 임금의 범위와 명예훼손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
- 특히, 부당 해고 기간 임금 산정 시 초과강의수당과 같이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던 수당의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
-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고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특히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정보 공개의 의무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