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7-04-27 | 2017노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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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E이 2015. 12. 14. 무렵 피고인에 대하여 자진퇴사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적어도 그 무렵 이미 해고가 예고된 상황에서 퇴사에 대하여 상호간에 묵시적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2015. 12. 15. 이후에 일방적으로 E을 해고하였다거나, 그러한 범의를 가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실질적 의미를 재확인하고,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진 퇴사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사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시사함.
- 본 사안에서는 E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 퇴사 대비 짐 정리, 급여일과 연관된 퇴사 고민 진술 등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E의 자진 퇴사 의사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일방적 해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해고 통지 여부뿐만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와 당사자들의 태도를 면밀히 살펴야 함을 보
2017노184 | 의정부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여부: 근로자의 자진 퇴사 의사 및 묵시적 합의 여부 결과 요약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2. E에게 2015. 12. 31.자로 해고를 예고 함. E은 2015. 12. 7. 피고인에게 회사를 계속 다니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 냄. E은 2015. 12. 9. 작업 중 허리를 다쳤으나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 함. E은 2015. 12. 11. 거래처 사람들과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15일이나 말일날 그만하게 되었 다. 사장과 의사소통이 안되어서 그만둔다고 했다."는 메시지를 보 냄. E은 2015. 12. 14. 재차 허리를 다쳐 병원에 가야겠다고 피고인에게 말 함. 피고인은 E에게 업무 인수인계 서류 작성을 요구했고, E은 택배 ID, 비밀번호, 회사 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법, 미수금 내역 등을 작성하여 전달 함. E은 2015. 12. 14. 흉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더 이상 출근하지 않 음. E은 퇴원 후 사무실에 가지 않았으며, 사무실에 방석 외에는 E의 물품이 없었 음. E은 2015. 12. 15. 피고인과 전화 통화 중 입원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은 E의 후임으로 H을 고용하여 같은 날 출근시 킴. E은 2016. 4. 15.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E은 수사기관에서 2015. 12. 15.경 퇴사할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의미 및 실질적 판단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하나,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는 해고는 형식상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의사표시에 국한되지 않고 그 실질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 함.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여부: 근로자의 자진 퇴사 의사 및 묵시적 합의 여부 결과 요약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2. E에게 2015. 12. 31.자로 해고를 예고 함. E은 2015. 12. 7. 피고인에게 회사를 계속 다니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 냄. E은 2015. 12. 9. 작업 중 허리를 다쳤으나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 함. E은 2015. 12. 11. 거래처 사람들과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15일이나 말일날 그만하게 되었 다. 사장과 의사소통이 안되어서 그만둔다고 했다."는 메시지를 보 냄. E은 2015. 12. 14. 재차 허리를 다쳐 병원에 가야겠다고 피고인에게 말 함. 피고인은 E에게 업무 인수인계 서류 작성을 요구했고, E은 택배 ID, 비밀번호, 회사 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법, 미수금 내역 등을 작성하여 전달 함. E은 2015. 12. 14. 흉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더 이상 출근하지 않 음. E은 퇴원 후 사무실에 가지 않았으며, 사무실에 방석 외에는 E의 물품이 없었 음. E은 2015. 12. 15. 피고인과 전화 통화 중 입원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은 E의 후임으로 H을 고용하여 같은 날 출근시 킴. E은 2016. 4. 15.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E은 수사기관에서 2015. 12. 15.경 퇴사할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의미 및 실질적 판단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하나,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는 해고는 형식상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의사표시에 국한되지 않고 그 실질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 함.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E이 2015. 12. 14. 무렵 피고인에 대하여 자진퇴사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적어도 그 무렵 이미 해고가 예고된 상황에서 퇴사에 대하여 상호간에 묵시적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2015. 12. 15. 이후에 일방적으로 E을 해고하였다거나, 그러한 범의를 가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노184 판정일 2017.04.27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E이 2015. 12. 14. 무렵 피고인에 대하여 자진퇴사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적어도 그 무렵 이미 해고가 예고된 상황에서 퇴사에 대하여 상호간에 묵시적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2015. 12. 15. 이후에 일방적으로 E을 해고하였다거나, 그러한 범의를 가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실질적 의미를 재확인하고,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진 퇴사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사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시사 함. 본 사안에서는 E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 퇴사 대비 짐 정리, 급여일과 연관된 퇴사 고민 진술 등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E의 자진 퇴사 의사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일방적 해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해고 통지 여부뿐만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와 당사자들의 태도를 면밀히 살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실질적 의미를 재확인하고,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진 퇴사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사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시사 함. 본 사안에서는 E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 퇴사 대비 짐 정리, 급여일과 연관된 퇴사 고민 진술 등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E의 자진 퇴사 의사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일방적 해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해고 통지 여부뿐만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와 당사자들의 태도를 면밀히 살펴야 함을 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