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3-06-01 | 2021가합238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2383 해임무효 확인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지웅, 김한주 피고: 사회복지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혜 담당변호사 김슬기 변론종결: 2023. 4. 13. 판결선고: 2023. 6. 1.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9. 28.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0.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134,59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 피고는 2020. 2. 10.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를 장애인 거주시설 'C(이하 'C'이라 한다)'의 시설장으로 고용하였 다. 나. 피고는 2021. 7. 6. 함안군청으로부터 운영위원회 미실시 등의 사유로 시정, 권고 명령을 받았 다. 이에 피고는 2021. 7. 27. 시설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노동 착취 등을 하였다는 내용의 특별감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었 다. 다. 피고는 2021. 8. 19.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 다. 원고는 2021. 판정 요지 기초사실 가. 회사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 회사는 2020. 2. 10.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장애인 거주시설 'C(이하 'C'이라 한다)'의 시설장으로 고용하였 다. 나. 회사는 2021. 7. 6. 함안군청으로부터 운영위원회 미실시 등의 사유로 시정, 권고 명령을 받았 다. 이에 회사는 2021. 7. 27. 시설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가 노동 착취 등을 하였다는 내용의 특별감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었 다. 다. 회사는 2021. 8. 19.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 다. 근로자는 2021.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2021가합2383 판정일 2023.06.0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