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13 | 2014가단12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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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소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산상 손해 11,452,015원 + 정신적 손해 5,000,000원 = 16,452,0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연 5%의 지연손해금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20%의 지연손해금
참고사실
- 근로자는 회사의 폭행으로 인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음.
- 근로자는 폭행 이후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으로 장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있음.
- 특히,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책임제한을 적용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성추행 주장에 대한 증거 불충분 판단은 사실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줌.
- 지연손해금 적용 시점과 이율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시함.
2014가단127538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포함한 총 16,452,0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성추행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D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3. 6. 20.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식당에서 근무 함. 2013. 10. 1. 22:05경 피고는 D식당에서 원고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 함. 원고는 이 사건 이후 중앙대학교병원 등에서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으로 2014. 6.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통원치료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리 : 피고의 폭행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피고는 배상할 의무가 있 음. 판단 : 피고의 폭행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판단 : 원고가 주장한 성추행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손해배상의 범위 법리 : 폭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일실수익, 기왕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산정하고, 책임제한을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 함. 판단 : 재산상 손해 : 사고 후 9개월간 일실수익 17,163,828원 (1일 일용 노임 86,686원 × 22일 = 월 1,907,092원 × 9개월) 기왕치료비 11,466,211원 합계 28,630,039원 책임제한 : 피고가 행사한 폭행의 정도, 원고의 현재 증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폭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포함한 총 16,452,0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성추행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D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근로자는 2013. 6. 20.부터 회사에게 고용되어 위 식당에서 근무 함. 2013. 10. 1. 22:05경 회사는 D식당에서 근로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근로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 함. 근로자는 이 사건 이후 중앙대학교병원 등에서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으로 2014. 6.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통원치료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리: 회사의 폭행 행위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회사는 배상할 의무가 있 음. 판단: 회사의 폭행 행위로 인해 근로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판단: 근로자가 주장한 성추행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손해배상의 범위 법리: 폭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일실수익, 기왕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산정하고, 책임제한을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 함. 판단: 재산상 손해: 사고 후 9개월간 일실수익 17,163,828원 (1일 일용 노임 86,686원 × 22일 = 월 1,907,092원 × 9개월) 기왕치료비 11,466,211원 합계 28,630,039원 책임제한: 회사가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근로자의 현재 증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회사의 책임을 40%로 제한 함. 28,630,039원 × 0.4 = 11,452,015원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근로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경과, 근로자의 나이 및 직업,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5,000,000원으로 정 함. 소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산상 손해 11,452,015원 + 정신적 손해 5,000,000원 = 16,452,0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연 5%의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20%의 지연손해금 참고사실 근로자는 회사의 폭행으로 인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 음. 근로자는 폭행 이후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으로 장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단127538 판정일 2015.10.1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28,630,039원 × 0.4 = 11,452,015원 위자료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경과, 원고의 나이 및 직업,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5,000,000원으로 정 함. 소결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11,452,015원 + 정신적 손해 5,000,000원 = 16,452,0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 연 5%의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연 20%의 지연손해금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 음. 원고는 폭행 이후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으로 장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있 음. 특히,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책임제한을 적용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성추행 주장에 대한 증거 불충분 판단은 사실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 줌. 지연손해금 적용 시점과 이율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시함. 특히,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책임제한을 적용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성추행 주장에 대한 증거 불충분 판단은 사실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 줌. 지연손해금 적용 시점과 이율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시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