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4-21 | 2021가합52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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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징계사유가 불교의 교리 해석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은 해당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종단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종교단체의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여야 함.
- 근로자가 H의 2021. 1. 19.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 K이 M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근로자는 G의 심리기일 및 H의 2020. 12. 9.자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음.
-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해고 대응 방식을 문제 삼는 것으로,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를 사건 관련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H은 M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K은 그 중 1명에 불과함.
- 해당 징계처분에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499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1. 23. 이를 기각 함. 피고 학교법인은 위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22. 2. 10.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피고 학교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이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그 판단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징계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원고는 피고 종단의 승려 신분으로 교법사 직위를 취득하였고, 교법사 직위에 근거한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았 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유효하면 원고는 교법사 직위를 잃어 임금채권 등 구체적인 권리를 잃게 됨. 피고 학교법인은 피고 종단이 설립한 학교법인으로, 피고 종단은 징계처분 당시 교법사의 자격요건을 알고 있었 판정 요지 종교단체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학교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 B종교단체의 근로자에 대한 제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학교법인 C는 근로자에게 8,400,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피고 학교법인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B종교단체(이하 '피고 종단') 소속 승려이며,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학교법인')는 피고 종단이 설립한 E대학교를 운영 함. 근로자는 2015. 5. 6.부터 피고 학교법인과 E대학교 내 법당 F의 교법사 직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2020. 5. 6. 피고 학교법인은 근로자에게 교법사 직위 면직 인사발령(이하 '해당 해고')을 함. 근로자는 2020. 5.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인정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피고 종단은 2020. 8. 21. 근로자가 종단 내부 문제인 해당 해고에 대해 종단 내 시정절차를 밟지 않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는 사유(이하 '해당 징계사유')로 징계절차에 착수 함. 피고 종단은 2020. 10. 28. G을 통해 승려법 제47조 제14호, 종무원법 제33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제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21. 1. 21. H을 통해 위 결정을 유지하고 근로자에게 통지함(이하 '해당 징계처분'). 피고 학교법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1. 23. 이를 기각 함. 피고 학교법인은 위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22. 2. 10.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피고 학교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이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그 판단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징계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근로자는 피고 종단의 승려 신분으로 교법사 직위를 취득하였고, 교법사 직위에 근거한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았 음. 해당 징계처분이 유효하면 근로자는 교법사 직위를 잃어 임금채권 등 구체적인 권리를 잃게 됨. 피고 학교법인은 피고 종단이 설립한 학교법인으로, 피고 종단은 징계처분 당시 교법사의 자격요건을 알고 있었 음. 해당 징계사유가 불교의 교리 해석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은 해당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종단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524769 판정일 2022.04.2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 사건 징계사유가 불교의 교리 해석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종단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종교단체의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여야 함. 원고가 H의 2021. 1. 19.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 K이 M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는 G의 심리기일 및 H의 2020. 12. 9.자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 음.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의 해고 대응 방식을 문제 삼는 것으로,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를 사건 관련자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H은 M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K은 그 중 1명에 불과 함. 이 사건 징계처분에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49954 판결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징계사유 인정 여부) 원고는 교법사 직위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 함. F은 재학생, 교직원, 일반신도 대상 법회 및 종교행사 주관, 신행상담, 신행 평정, 장학생 육성, 신행 단체 활동 협조, 합창단 운영, 복지시설 수탁경영, 수계식 및 수련회, 학기 중 정각도량 출판, 법요집 발간 등을 담당 함. F 운영내규 제5조 제3항은 교법사 자격요건으로 '불교 관련 박사학위과정 수료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비구(니)계 수지 15년 이상의 피고 종단 재적승려'를 요구하며, 실제 승려가 아닌 사람도 교법사로 근무한 사례가 있어 교법사가 전적으로 순수한 종교인의 직책이라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법회 외에도 학교 강의, 장학생 관리, 기숙사 부사감, F 예산신청 시 중간결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계약은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일, 연봉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복무에 관하여도 한시계약직 임용 내규와 대학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규정 함.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5. 5. 6.자 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이 사건 해고는 피고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됨.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해 교법사 직위뿐만 아니라 근로자 지위까지 상실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해고는 더 이상 피고 종단 내부 문제라고만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해고가 종단 내부 문제임을 전제로 피고 종단이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선고 2020구합89841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징계처분의 양정 과다 여부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피고 종단 소속 승려가 교법사인 경우 피고 종단의 종교인 지위와 피고 학교법인의 근로자 지위를 이중적으로 가지게 되므로, 교법사 직위 유지 여부가 전적으로 '종단 대내적인 문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데도 피고 학교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해고에 나아 감. 피고 종단이 법원에서 교법사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며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적용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종단 내 사정기관의 시정절차를 우선적으로 밟았더라도 교법사 직위를 회복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교법사 자격을 잃게 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 역시 잃게 됨. 피고 종단이 승려법 제47조 제14호를 적용한 유사 징계사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 음.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양정 역시 과다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으로 무효임.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학교법인이 이 사건 해고 당시 교법사 직위를 종교인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 임. 피고 종단은 이미 소속 승려인 원고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해고의 주체인 피고 학교법인이 그 설립자인 피고 종단에 이 사건 해고로 인한 후속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 움. 피고 학교법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이후 원고를 교법사 직위에 복직시키고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 음.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학교법인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도 위자되지 않은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장학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E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미술학과 박사과정을 밟으며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상반기 등록금을 각 지급 함. 피고 학교법인은 2020년 하반기에 원고가 '피고 종단 재적승려로 입학일 이전 구족계를 수지하고 피고 종단 교육원장의 장학추천을 받은 입학생'이라는 장학생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수업료 65%를 감면하기로 정 함.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피고 종단 소속 승려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실제 수업료 감면에 나아가지는 않 음.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수업료 감면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으로 8,400,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본 판결은 종교단체의 징계처분이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하더라도, 해당 징계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되고 종교 교리 해석에 미치지 않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종교단체 소속 승려가 학교법인의 근로자 지위를 겸유하는 경우, 종교단체 내부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가 근로자로서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징계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함을 시사 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및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인정한 점, 그리고 부당해고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은 점은 주목할 만 함.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이상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 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장학금 감면 약정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징계처분의 무효가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 종교단체의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여야 함. 근로자가 H의 2021. 1. 19.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 K이 M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근로자는 G의 심리기일 및 H의 2020. 12. 9.자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 음.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해고 대응 방식을 문제 삼는 것으로,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를 사건 관련자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H은 M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K은 그 중 1명에 불과 함. 해당 징계처분에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499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