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7-13 | 2016구합7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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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시킨 입사제안서를 교부하는 것이 청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참가인의 동의가 승낙에 해당함.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입사제안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청약 자체가 없었음.
-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에 대한 합치 여부:
- 근로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제공장소, 업무, 출근예정일, 시용근로기간 등 '중요한 점'에 관하여 의사 합치가 필요함.
- 참가인의 연봉과 출근예정일에 관해서는 의견 조율이 있었으나, 근로제공장소, 업무, 근로시간, 시용근로기간 등에 관해서는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
-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약과 승낙의 객관적 합치 및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에 대한 합치라는 민법상 계약 성립의 일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였음.
- 특히, 채용 절차에서 입사제안서의 교부 여부를 청약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으며, 구두상의 논의나 희망사항 전달만으로는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이는 채용 과정에서 명확한 의사표시와 서면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기업은 채용 확정 시 입사제안서 등 서면을 통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구직자 또한
2016구합72624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용절차 중 채용 취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근로계약 성립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채용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외식 및 음식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참가인은 2015. 10. 8. 원고의 경력직 채용절차에 지원하였 음. 원고는 2015. 10. 28. 참가인에게 채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 음.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성립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금전보상 명령을 내렸 음.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하게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법리 :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며,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당사자가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삼은 사항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함.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최종 합격 통지 여부 : 원고와 B 주식회사 간의 인재추천계약에 따르면 채용 확정 시 원고가 B에 채용확약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기로 되어 있었 음. 인력추천업계에서는 통상 구두 합격 통지 대신 입사제안서 교부 방식으로 합격을 통지하며, 원고는 다른 채용 사례에서 입사제안서를 교부하였 음. 참가인과 C 모두 채용확약서나 입사제안서를 받은 적이 없으며, C는 원고로부터 참가인의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 함. 참가인과 C의 통화 내용 중 C의 수동적 긍정은 위로 차원이었 음. 판정 요지 채용절차 중 채용 취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근로계약 성립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채용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외식 및 음식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참가인은 2015. 10. 8. 근로자의 경력직 채용절차에 지원하였 음. 근로자는 2015. 10. 28. 참가인에게 채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 음.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성립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금전보상 명령을 내렸 음.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하게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법리: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며,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당사자가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삼은 사항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함.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최종 합격 통지 여부: 원고와 B 주식회사 간의 인재추천계약에 따르면 채용 확정 시 근로자가 B에 채용확약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기로 되어 있었 음. 인력추천업계에서는 통상 구두 합격 통지 대신 입사제안서 교부 방식으로 합격을 통지하며, 근로자는 다른 채용 사례에서 입사제안서를 교부하였 음. 참가인과 C 모두 채용확약서나 입사제안서를 받은 적이 없으며, C는 원고로부터 참가인의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 함. 참가인과 C의 통화 내용 중 C의 수동적 긍정은 위로 차원이었 음. 따라서 참가인에게 최종 합격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 음. 청약 및 승낙 여부: 참가인의 채용 지원은 근로계약 내용을 거의 포함하지 않으므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 함.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시킨 입사제안서를 교부하는 것이 청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참가인의 동의가 승낙에 해당 함.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입사제안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청약 자체가 없었 음.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에 대한 합치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72624 판정일 2017.07.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참가인에게 최종 합격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 음. 청약 및 승낙 여부 : 참가인의 채용 지원은 근로계약 내용을 거의 포함하지 않으므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 함. 원고가 근로계약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시킨 입사제안서를 교부하는 것이 청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참가인의 동의가 승낙에 해당 함. 원고가 참가인에게 입사제안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청약 자체가 없었 음.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에 대한 합치 여부 : 근로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제공장소, 업무, 출근예정일, 시용근로기간 등 '중요한 점'에 관하여 의사 합치가 필요 함. 참가인의 연봉과 출근예정일에 관해서는 의견 조율이 있었으나, 근로제공장소, 업무, 근로시간, 시용근로기간 등에 관해서는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 음. 결론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약과 승낙의 객관적 합치 및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에 대한 합치 라는 민법상 계약 성립의 일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였 음. 특히, 채용 절차에서 입사제안서의 교부 여부 를 청약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으며, 구두상의 논의나 희망사항 전달만으로는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이는 채용 과정에서 명확한 의사표시와 서면화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 판례로, 기업은 채용 확정 시 입사제안서 등 서면을 통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구직자 또한 구두상의 합의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인력추천업체의 역할 과 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도, 업계의 관행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진술의 의미를 해석한 점이 특징적임. 근로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제공장소, 업무, 출근예정일, 시용근로기간 등 '중요한 점'에 관하여 의사 합치가 필요 함. 참가인의 연봉과 출근예정일에 관해서는 의견 조율이 있었으나, 근로제공장소, 업무, 근로시간, 시용근로기간 등에 관해서는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 음.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약과 승낙의 객관적 합치 및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에 대한 합치라는 민법상 계약 성립의 일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였 음. 특히, 채용 절차에서 입사제안서의 교부 여부를 청약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으며, 구두상의 논의나 희망사항 전달만으로는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이는 채용 과정에서 명확한 의사표시와 서면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기업은 채용 확정 시 입사제안서 등 서면을 통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구직자 또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