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1-24 | 2018나36629(본소),2018나3718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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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본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반소) 모두 기각됨.
-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반소에 관한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부터 2017. 2. 28.까지 D대학교 교육전문 연구원으로 근무함.
- 피고는 D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 근무하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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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6629(본소) 손해배상(기) 2018나37189(반소)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진수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가소328652(본소), 2017 가소75117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12. 6.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소송 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부터 2017. 2. 28.까지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교육전문 연구원(박사)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는 D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D대학교는 2015. 3. 1. E(E, 이하 'E'라 한다), F(F, 교수와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학습방식) 등 새로운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기 위하여 G센터 (이하 'G센터'라고 한다)를 개원하였고, 원고는 2015. 3. 1.부터 G센터 소속 연구원으로, 피고는 G센터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4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욕하거나 모함하였고,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원고를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2015. 4. 3. 원고에게 원고가 D대학교 총장에게 단독으로 하였던 대면 보고의 진실성 등을 추궁하면서 "레코드를 하나씩 모아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A박사는 머리가 참 나쁜 사람이군요"라는 말을 2~3차례 반복하는 등 폭언을 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 2 피고는 2015. 4. 20. G센터 월요세미나에서 원고의 주제발표가 끝난 후 원고의 발표내용을 트집 잡으며 세미나 참석자들 앞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지닌 사람이 지난 2년간 연구한 결과가 고작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어서 건질 게 거의 없다"는 등 폭언을 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 3 피고는 2015. 12.경 원고와 G센터에서 근무하던 H의 퇴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고가 H의 퇴사를 종용하였다는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등 원고를 모함하였다. 4 피고는 2016. 3.경 원고가 국방부와 공동으로 수행하던 I 프로젝트(이하 I, 이하'I 프로젝트'라 한다)와 관련하여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 담당 사무관에게 원고의 능력을 비하하는 언급을 하는 등으로 원고를 모욕하였다. 5 그 밖에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원고를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였다. 7 2015. 3.경 원고가 제안한 J대학교의 이슈페이퍼 공동집필 협조요청 거부 L 2015. 4.경 원고가 제안한 대학생 대상 Practicum in Teaching의 거부 드 2015. 6.경 원고가 제안한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K' 연구의 협력거부 2015. 12.경 원고가 제안한 L대학교 CTL의 업무 협력거부 日 2016. 4.경 G센터 홈페이지 개선의 주무역할에서 원고를 배제 日 2016. 6. M협의회 주최 하계 워크숍 참가의 일방적 취소 및 2016. 6. 위 협의회 회원교의 일방적 탈퇴를 통한 원고 업무배제 나. 판단 1) 1 주장 인정여부 갑 제12, 13, 48호증, 을 제4, 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센터 소속 연구원 N, 0이 작성한 2017. 7. 27.자 각 진술서에는 '원고가 피고와의 면담을 마친 후 원고로부터 1 관련 주장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5. 4. 17. 당시 교무처장 P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4. 3. 피고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로부터 폭언, 인신공격, 모함, 협박, 정신적 테러를 당하였습니다. 정신적 충격에 몸에 이상이 왔고 급기야 병원치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는 G센터장으로 부임한 후 연구원들의 '2014년도 업무분석자료'를 검토하던 중 원고가 총장에게 '세계 top 20위 대학교육정책조사'에 관한 보고업무를 위해 160시간을 할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5. 4. 3. 원고와 면담을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업무분석자료 기재의 진실 여부를 추궁하였고, 2015. 4. 6. 다시 원고와 면담을 실시하면서 구체적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던 사실, 한편 원고는 실제로 총장에게 '세계 top 20위 대학교육정책조사'에 관한 보고를 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와의 각 면담 과정에서 피고에게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을 제2, 58호증의 기재 또는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는 2015. 3. 1. 이전에 함께 근무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는 2015. 4. 6. 원고와의 면담 과정을 녹취하였는데, 그 녹취 내용에 따르면 당시 피고가 원고를 추궁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원고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원고에 대하여 경어를 사용하는 등 원고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자신의 업무성과 등에 관하여 추궁을 받게 되자 피고의 언사 등을 자신을 모욕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N, 0, P에게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과장하여 표현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앞서 본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만으로 섣불리 1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 주장 인정여부 갑 제14 내지 17, 48호증,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4. 20. D대학교 Q에서 열린 G센터 월요세미나에서 원고의 주제 발표가 끝난 후 세미나 참석자들 앞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지닌 사람이 지난 2년간 연구한 결과가 고작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어서 건질게 거의 없다"는 언급을 한 사실, G센터 소속 연구원으로서 월요세미나에 참석하였던 N, R, S, O의 각 2017. 7. 27.자 각 진술서에는 '당시 피고의 언사나 행동은 원고에게 모욕감을 줄 정도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는 월요세미나의 발표주제로 F을 정하고 사전에 참석자들에게 이메일로 보고서를 발송 한 후 월요세미나 당일 별도의 강의나 설명 없이 참석자들에게 쪽지 시험을 보게 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마쳤던 사실, 피고는 원고의 발표 후 '원고의 보고서상 설문조사 표본 수가 적어 보고서 내용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며 원고에게 발표주제의 설명을 요청을 하였던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보고서에 다 쓰여 있으니 읽어보면 안다'고 답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차 설명을 요구하자 별도의 설명 없이 자신의 보고서를 그대로 천천히 읽어나갔던 사실,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질책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전문성을 침해한다며 항의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성이 오가다가 원고가 대화내용의 녹음을 시도하기도 한 사실, 한편 역시 G센터 소속 연구원으로서 월요세미나에 참석하였던 T, U 작성의 2017. 9. 29.자 및 2017. 9. 30.자 각 진술서에는 '당시 원고의 발표내용은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정중하게 발표내용의 문제점과 발표주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성의없고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성이 오가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피고의 언급은 G센터장으로서 원고의 불성실한 발표준비와 발표내용을 지 적하다가 원고가 피고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비록 그 표현이 다소 과하다고 보이기도 하나, 이는 G센터장으로서 장차 월요세미나의 충실한 진행을 위하여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의 질책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으므로, 앞서 본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만으로 섣불리 2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3 주장 인정여부 갑 제28, 31, 48호증, 을 제5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2.경 G센터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H이 사직의사를 밝히자 H에게 전화를 하여 H의 사직이 원고의 종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문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G센터에서는 2015. 12.경 II의 사직이 원고의 종용에 의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H도 그러한 소문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5. 12. 10. 원고에 대한 인사평가 자료를 만들기에 앞서 원고에게 H의 퇴사 종용 관련 해명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고 인사위원회에 그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G센터장으로서 H의 사직에 관한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H에게 전화 문의를 하였고, 원고에게도 그 해명의 기회를 제공한 후 그 소문의 허위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만으로 3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4 주장 인정여부 갑 제23, 31호증, 을 제5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31. 국방부 V와 통화하였는데, V는 당시 원고가 국방부와 수행하는 I 프로젝트에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는 전문가가 아니고 위상이 맞지 않는다는 등 이야기를 하였다'는 언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V는 2018. 3. 16. 피고와 통화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폄훼하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피고가 V(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국방부 사무관 W)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는지 명백히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언급을 하였는지 가려볼 증거가 없는 이상, 앞서 본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만으로 섣불리 4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5 주장 인정여부 갑 제27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5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2015. 4. 15. 당시 D대학교 대학원장 X, 교무부처장 Y, 대학원 부원장 Z, 학사지원팀장 AA을 만나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 인신공격을 하는 등 학대를 하였으므로 부서를 이동시켜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고는 2015. 4. 17. 당시 D대학교 교무처장 P에게 '피고로부터 폭언, 인신공격, 모함, 협박, 정신적 테러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원고는 2015년 말경 V에게 '피고는 E 연구를 전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원고는 2016. 8. 15. D대학교 교무처장 AB, 교무부처장 AC, 전 교무처장 P, 전 교무부처장 Y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A박사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군요"라는 이야기를 3차례 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1 주장 인정여부 원고가 2015. 4. 15. X 등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 주장 인정여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17. 당시 D대학교 교무처장 P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4. 3. 피고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로부터 폭언, 인신공격, 모함, 협박, 정신적 테러를 당하였습니다. 정신적 충격에 몸에 이상이 왔고 급기야 병원치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런데 비록 원고의 본소청구 중 원고가 주장하였던 '피고가 2015. 4. 3. 원고에게 폭언을 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사실인정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의 결과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5. 4. 3. 피고와의 면담 과정에서 추궁을 당하면서 자신 나름의 판단으로 피고의 언사 등을 자신에 대한 모욕 등으로 확대 해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원고가 허위사실로써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3 주장 인정여부 을 제55 내지 57, 5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년 말경 V에게 '피고는 E 연구를 전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5년경부터 E 관련 각종 포럼과 간담회에 전문가로 초청되어 강연을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V에게 이야기할 당시 피고가 E 전문가로서 대외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상황에서 그리한 언급을 하였는지 가려볼 증거가 없는 이상, 앞서 본 사실만으로 원고가 허위사실로써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4 주장 인정여부 을 제4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8. 15. D대학교 교무처장 AB, 교무부처장 AC, 전 교무처장 P, 전 교무부처장 Y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A박사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군요"라는 이야기를 3차례 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3.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 중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