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6-01 | 2021구합69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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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참가인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출퇴근 시간이나 근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 근로자는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 사건 화장실의 도면 작성, 제작, 설치, 시운전, 유지보수 등의 역할을 총괄적으로 수행하였고, 참가인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음.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보낸 업무 메일 내용은 비교적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거나 협의, 업무 진행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인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관계로 보이지 않음.
- 근로자는 스스로 참가인 대표이사에게 '사업 파트너', '동업자'임을 주장하였으며,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동업자임을 전제로 주장, 입증함.
- 근로자에게 지급된 300만원의 기본급과 인센티브는 이 사건 특허의 사용료 내지 이윤 분배 명목으로 보이며,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움. 13년간 변동 없는 기본급,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보수 약정으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유류대, 차량 지원, 법인카드 사용 등 통상적인 근로자에게 인정되기 어려운 특혜를 받음.
-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특별히 임용되어 이 사건 화장실 관련 업무를 총괄 운영하며 참가인 대표이사와 비교적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대우를 받음.
-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2021구합6968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특허권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오수처리시스템 특허권자이며, 참가인은 이동식화장실 제조, 판매,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특허의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참가인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매월 300만원의 기본급을 지급받 음. 참가인은 원고에게 2020. 7. 9. 대기발령 통지를, 2020. 8. 19.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함.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기각 됨. 원고는 참가인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현장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 함. 참가인은 원고에게 매달 기본급 300만원 외에 이 사건 화장실 관련 판매 매출의 10%, 유지보수 용역 매출의 20%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 함. 원고는 참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에서 자신을 '사업 파트너', '동업자'로 지칭 함.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유류대,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등 차량 지원을 받았으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 함. 참가인은 원고를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특허권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오수처리시스템 특허권자이며, 참가인은 이동식화장실 제조, 판매,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특허의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는 참가인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매월 300만원의 기본급을 지급받 음.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2020. 7. 9. 대기발령 통지를, 2020. 8. 19. 해당 계약 해지 및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함.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기각 됨. 근로자는 참가인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현장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 함.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매달 기본급 300만원 외에 이 사건 화장실 관련 판매 매출의 10%, 유지보수 용역 매출의 20%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 함.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에서 자신을 '사업 파트너', '동업자'로 지칭 함. 근로자는 참가인으로부터 유류대,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등 차량 지원을 받았으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 함. 참가인은 근로자를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근로자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참가인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출퇴근 시간이나 근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 음. 근로자는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 사건 화장실의 도면 작성, 제작, 설치, 시운전, 유지보수 등의 역할을 총괄적으로 수행하였고, 참가인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69684 판정일 2023.06.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참가인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출퇴근 시간이나 근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 음. 원고는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 사건 화장실의 도면 작성, 제작, 설치, 시운전, 유지보수 등의 역할을 총괄적으로 수행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 음.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낸 업무 메일 내용은 비교적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거나 협의, 업무 진행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인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관계로 보이지 않 음. 원고는 스스로 참가인 대표이사에게 '사업 파트너', '동업자'임을 주장하였으며,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동업자임을 전제로 주장, 입증 함. 원고에게 지급된 300만원의 기본급과 인센티브는 이 사건 특허의 사용료 내지 이윤 분배 명목으로 보이며,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 움. 13년간 변동 없는 기본급,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보수 약정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유류대, 차량 지원, 법인카드 사용 등 통상적인 근로자에게 인정되기 어려운 특혜를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특별히 임용되어 이 사건 화장실 관련 업무를 총괄 운영하며 참가인 대표이사와 비교적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대우를 받 음. 원고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실질이 근로관계가 아님에도 세금 처리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 음. 참가인이 원고에게 '정년퇴직 알림', '원직복귀 통보', '근로자', '해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업무보고를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특허권 및 노동 관련 분쟁 상황에서 압박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업무 변경은 없었 음. 결론 :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9. 11. 19. 참가인을 상대로 미지급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임. 원고와 참가인은 2020. 4.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진행 중 화해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특허권자로서 기술을 제공하고 사업에 참여한 경우, 단순한 노무 제공을 넘어선 동업적 관계나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날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임금의 성격, 지휘·감독의 정도, 근무 형태, 보수 외의 특혜 등 다양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 함. 고용보험 가입이나 근로소득세 납부 등 형식적인 요소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보낸 업무 메일 내용은 비교적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거나 협의, 업무 진행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인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관계로 보이지 않 음. 근로자는 스스로 참가인 대표이사에게 '사업 파트너', '동업자'임을 주장하였으며,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동업자임을 전제로 주장, 입증 함. 근로자에게 지급된 300만원의 기본급과 인센티브는 이 사건 특허의 사용료 내지 이윤 분배 명목으로 보이며,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 움. 13년간 변동 없는 기본급,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보수 약정으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유류대, 차량 지원, 법인카드 사용 등 통상적인 근로자에게 인정되기 어려운 특혜를 받 음.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특별히 임용되어 이 사건 화장실 관련 업무를 총괄 운영하며 참가인 대표이사와 비교적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대우를 받 음.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