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4-07-25 | 2023구단1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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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구단1160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상찬 변론종결: 2024. 6. 27. 판결선고: 2024. 7. 25.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3.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인사전산에서 원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자의 전산접속기록'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한 다. 2. 피고가 2023.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직장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직장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중 외부위원의 직업'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 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2. 1. 피고에 입사하여 2020. 1. 14.부터 2024. 1. 30.까지 피고의 B지사 요금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였 다. 원고는 2023. 5. 19. 위 요금관리부 직원들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신고되었고, 피고는 신고된 원고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원고의 참석 하에 2023. 8. 1. 대전세종충 남본부 전략경영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였 다. 나. 원고는 2023. 9. 6. 피고에게 '이 사건 심의회 개최 내부품의서' 및 '이 사건 심의회 위원 구성 내부품의서'에 대 판정 요지 처분의 경위 가. 근로자는 1993. 2. 1. 회사에 입사하여 2020. 1. 14.부터 2024. 1. 30.까지 회사의 B지사 요금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였 다. 근로자는 2023. 5. 19. 위 요금관리부 직원들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신고되었고, 회사는 신고된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참석 하에 2023. 8. 1. 대전세종충 남본부 전략경영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였 다. 나. 근로자는 2023. 9. 6. 회사에게 '이 사건 심의회 개최 내부품의서' 및 '이 사건 심의회 위원 구성 내부품의서'에 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단11606 판정일 2024.07.25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