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9-05 | 2019구합5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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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이 사건 전직은 참가인의 경력단절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업무상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충실히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금지)
참고사실
- 참가인은 1차 해고 및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
검토
- 본 판결은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협의 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하였음.
- 특히, 사용자가 전직 명령을 내릴 때 단순히 경영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을 넘
2019구합5186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전직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전직이 부당함을 전제로 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7. 7. 10. 입사하여 영업본부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7. 12. 21. 참가인에게 1차 해고를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4. 16. 원고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복직시키면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원고는 2018. 4. 16. 참가인을 매니지먼트사업부 영업직에서 전략기획부 수익모델 개발업무 담당으로 전직 발령함(이 사건 전직). 참가인은 이 사건 전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관계 종료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4. 이 사건 전직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2018. 7. 4. 참가인에 대해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유포, 복직 후 근태 문제,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징계사유로 2차 해고를 의결하였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원고의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배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협의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부재 : 참가인의 기존 영업 업무와 전직된 수익모델 개발 업무는 내용 및 성격이 전혀 다 름. 수익모델 개발 업무는 기존에 다른 직원이 담당하고 있었고, 업무량이 급증했거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참가인의 1차 해고 후 영업 부서 인원 충원이 없었고 영업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의 직무를 변경할 업무상 이유가 없 음. 절차적 정당성 결여 : 원고는 참가인이 복직한 첫날 이 사건 전직을 명하였고, 참가인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원고는 이를 거절 함. 원고와 참가인 간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충분한 협의 없이 전직 명령이 이루어졌고, 전직의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 판정 요지 부당 전직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전직이 부당함을 전제로 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7. 7. 10. 입사하여 영업본부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7. 12. 21. 참가인에게 1차 해고를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4. 16. 근로자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복직시키면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근로자는 2018. 4. 16. 참가인을 매니지먼트사업부 영업직에서 전략기획부 수익모델 개발업무 담당으로 전직 발령함(이 사건 전직). 참가인은 이 사건 전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관계 종료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4. 이 사건 전직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근로자는 2018. 7. 4. 참가인에 대해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유포, 복직 후 근태 문제,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징계사유로 2차 해고를 의결하였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근로자의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배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협의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업무상 필요성 부재: 참가인의 기존 영업 업무와 전직된 수익모델 개발 업무는 내용 및 성격이 전혀 다 름. 수익모델 개발 업무는 기존에 다른 직원이 담당하고 있었고, 업무량이 급증했거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참가인의 1차 해고 후 영업 부서 인원 충원이 없었고 영업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의 직무를 변경할 업무상 이유가 없 음. 절차적 정당성 결여: 근로자는 참가인이 복직한 첫날 이 사건 전직을 명하였고, 참가인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거절 함. 원고와 참가인 간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충분한 협의 없이 전직 명령이 이루어졌고, 전직의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 움. 생활상 불이익 및 신의칙 위반: 참가인의 채용 경위와 기존 경력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참가인이 전직에 불만을 가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명령하였고, 새로운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이나 지원도 없었 음. 직장 질서 및 인화 문제 주장은 참가인이 주로 외근직으로 활동하여 복직과 동시에 전직이 필요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 음. 결론: 이 사건 전직은 참가인의 경력단절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업무상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충실히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금지) 참고사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51864 판정일 2019.09.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생활상 불이익 및 신의칙 위반 : 참가인의 채용 경위와 기존 경력을 고려할 때 원고는 참가인이 전직에 불만을 가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명령하였고, 새로운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이나 지원도 없었 음. 직장 질서 및 인화 문제 주장은 참가인이 주로 외근직으로 활동하여 복직과 동시에 전직이 필요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 음. 결론 : 이 사건 전직은 참가인의 경력단절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업무상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원고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충실히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금지) 참고사실 참가인은 1차 해고 및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검토 본 판결은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협의 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하였 음. 특히, 사용자가 전직 명령을 내릴 때 단순히 경영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해당 전직이 근로자의 기존 업무와 얼마나 다른지, 새로운 업무의 실제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전직 과정에서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하고 있 음.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전직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임. 참가인은 1차 해고 및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검토 본 판결은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협의 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하였 음. 특히, 사용자가 전직 명령을 내릴 때 단순히 경영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을 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