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10-12 | 2017가합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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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2. 이 사건 제명처분의 절차상 하자 유무
- 소명기회 미부여 및 방어권 침해 주장: 피고 조합 지부는 2016. 10. 5.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 및 징계심의사유를 통보하며 소명자료 제출 등 충분한 소명을 하도록 하였고, 근로자는 2016. 10. 10. 조사자료 제출 및 열람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피고 조합 지부는 2016. 10. 13. 회신함. 원고 스스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징계 의결 후 재심청구 기회까지 제공됨. 따라서 피고 조합은 상벌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 의결정족수 위반 주장: 피고 조합 상벌규정 제12조 제1호 단서의 '각 징계기관의 3분의 2 이상' 찬성은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2016. 10. 19. 징계위원회에 재적 20명 중 14명이 참석하고 그 참석인원의 2/3 이상인 13명이 '
2017가합33001 | 서울서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09. 10. 1.부터 2015. 9. 31.까지 피고 조합 C지부의 지부장을 역임하고 이후 평조합원으로 활동 함. 피고 조합 지부는 2016. 8. 30. 원고에게 징계절차 없이 제명 결정 통보를 하였고, 원고의 지적에 따라 2016. 10. 5. 징계심의사유(부장직급 급여 수령 및 은폐, 부당노동행위 직무유기, 조합 권위 실추 및 조합원 권익 위협, 조합활동 방해 등)를 통보하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예고 함. 피고 조합은 2016. 10.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적 20명 중 14명 참석, 13명 찬성으로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이 사건 제명처분)를 하고 2016. 10. 20. 원고에게 통보 함. 원고는 2016. 10. 28.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2016. 12. 20. 재심을 기각하고 초심과 동일하게 제명처분을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조합원 자격 및 소의 이익 유무 법리 함.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기하여 근로자 개인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자주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 함. 판단 음. 따라서 원고가 노동조합법상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원고는 이 사건 제명처분의 효력을 다투는바,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제명처분의 효력 유무가 원고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원고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제명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09. 10. 1.부터 2015. 9. 31.까지 피고 조합 C지부의 지부장을 역임하고 이후 평조합원으로 활동 함. 피고 조합 지부는 2016. 8. 30. 근로자에게 징계절차 없이 제명 결정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의 지적에 따라 2016. 10. 5. 징계심의사유(부장직급 급여 수령 및 은폐, 부당노동행위 직무유기, 조합 권위 실추 및 조합원 권익 위협, 조합활동 방해 등)를 통보하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예고 함. 피고 조합은 2016. 10.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적 20명 중 14명 참석, 13명 찬성으로 근로자를 제명하는 결의(이 사건 제명처분)를 하고 2016. 10. 20. 근로자에게 통보 함. 근로자는 2016. 10. 28.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2016. 12. 20. 재심을 기각하고 초심과 동일하게 제명처분을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및 소의 이익 유무 함.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기하여 근로자 개인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자주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 함. 음. 따라서 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근로자는 이 사건 제명처분의 효력을 다투는바,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제명처분의 효력 유무가 근로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원고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제명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이 사건 제명처분의 절차상 하자 유무 함. 원고 스스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징계 의결 후 재심청구 기회까지 제공 됨. 따라서 피고 조합은 상벌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33001 판정일 2017.10.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2. 이 사건 제명처분의 절차상 하자 유무 소명기회 미부여 및 방어권 침해 주장 함. 원고 스스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징계 의결 후 재심청구 기회까지 제공 됨. 따라서 피고 조합은 상벌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원고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 의결정족수 위반 주장 함. 2016. 10. 19. 징계위원회에 재적 20명 중 14명이 참석하고 그 참석인원의 2/3 이상인 13명이 '제명'에 찬성함으로써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판단 함. 조사위원회 미설치 주장 함. 3. 이 사건 제명처분의 실체상 하자 유무 (징계권 남용 여부) 법리 음.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조합원의 제명처분은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함. 판단 징계사유 1 (부장직급 급여 수령 및 은폐) 움. 설령 부적절한 점이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해 피고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제명이 불가피한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보다 경한 징계를 통해 화합과 질서 유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제명처분은 그 행위에 비하여 현저히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2, 3, 4 (직무유기, 조합원 권익 위협, 조합활동 방해) 음. 설령 부적절한 점이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 또한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해 피고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제명이 불가피한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보다 경한 징계를 통해 화합과 질서 유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제명처분은 위 행위에 비하여 현저히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판단 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서울고등법원 2012나85955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 과 실체적 정당성 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특히 제명이라는 중대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의 입증 책임 과 징계권 남용 여부 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 에 대해 형식적 지위가 아닌 실질적 업무 내용과 권한을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을 강조 함. 징계 의결정족수 해석에 있어 규약의 문언과 체계, 실제 운영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으로 해석한 점은 노동조합 내부 규약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 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판단 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음 을 명시하고, 제명처분과 같은 중대한 제재는 최종적인 수단 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그 비위 행위에 비해 현저히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 재량권 일탈 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강조 함. 이는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임. 움. 함. 2016. 10. 19. 징계위원회에 재적 20명 중 14명이 참석하고 그 참석인원의 2/3 이상인 13명이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7가합33001 | 서울서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조합원 지위 및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09. 10. 1.부터 2015. 9. 31.까지 피고 조합 C지부의 지부장을 역임하고 이후 평조합원으로 활동 함. 피고 조합 지부는 2016. 8. 30. 원고에게 징계절차 없이 제명 결정 통보를 하였고, 원고의 지적에 따라 2016. 10. 5. 징계심의사유(부장직급 급여 수령 및 은폐, 부당노동행위 직무유기, 조합 권위 실추 및 조합원 권익 위협, 조합활동 방해 등)를 통보하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예고 함. 피고 조합은 2016. 10.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적 20명 중 14명 참석, 13명 찬성으로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이 사건 제명처분)를 하고 2016. 10. 20. 원고에게 통보 함. 원고는 2016. 10. 28.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2016. 12. 20. 재심을 기각하고 초심과 동일하게 제명처분을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조합원 자격 및 소의 이익 유무 법리 :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규정 취지에 따라 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며, 형식적인 지위,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의 실태, 실질적인 담당 업무,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기하여 근로자 개인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자주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 함. 판단 : 원고가 회사 인사팀 부장이었고 현재 영업본부 제휴영업실 서울제휴사업단장의 지위에 있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 및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실질적인 전결권이나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가 노동조합법상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원고는 이 사건 제명처분의 효력을 다투는바,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제명처분의 효력 유무가 원고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원고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제명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 판정 요지 노동조합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조합원 지위 및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09. 10. 1.부터 2015. 9. 31.까지 피고 조합 C지부의 지부장을 역임하고 이후 평조합원으로 활동 함. 피고 조합 지부는 2016. 8. 30. 근로자에게 징계절차 없이 제명 결정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의 지적에 따라 2016. 10. 5. 징계심의사유(부장직급 급여 수령 및 은폐, 부당노동행위 직무유기, 조합 권위 실추 및 조합원 권익 위협, 조합활동 방해 등)를 통보하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예고 함. 피고 조합은 2016. 10.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적 20명 중 14명 참석, 13명 찬성으로 근로자를 제명하는 결의(이 사건 제명처분)를 하고 2016. 10. 20. 근로자에게 통보 함. 근로자는 2016. 10. 28.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2016. 12. 20. 재심을 기각하고 초심과 동일하게 제명처분을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및 소의 이익 유무 법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규정 취지에 따라 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며, 형식적인 지위,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의 실태, 실질적인 담당 업무,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기하여 근로자 개인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자주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 함. 판단: 근로자가 회사 인사팀 부장이었고 현재 영업본부 제휴영업실 서울제휴사업단장의 지위에 있었으나,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 및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실질적인 전결권이나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근로자는 이 사건 제명처분의 효력을 다투는바,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제명처분의 효력 유무가 근로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원고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제명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이 사건 제명처분의 절차상 하자 유무 소명기회 미부여 및 방어권 침해 주장: 피고 조합 지부는 2016. 10. 5.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 및 징계심의사유를 통보하며 소명자료 제출 등 충분한 소명을 하도록 하였고, 근로자는 2016. 10. 10. 조사자료 제출 및 열람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피고 조합 지부는 2016. 10. 13. 회신 함. 원고 스스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징계 의결 후 재심청구 기회까지 제공 됨. 따라서 피고 조합은 상벌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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