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9-09-19 | 2019구합1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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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지방공무원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및 연장 규정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이하 생략)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019구합11590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기제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및 계약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8. 1.부터 2018. 7. 31.까지 피고 소속 지방사서주사보(일반임기제)로 근무 함. 피고는 2018. 7. 12.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2018. 7. 31.자로 근무기간이 만료됨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성 (본안전항변) 행정청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관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가 쟁점 임. 임기제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에 해당 함. 원고가 해고 또는 갱신거절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공법상 계약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에 해당 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임기제공무원이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임기제공무원은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함. 공무원의 채용, 근무조건 등은 법률과 그 위임을 받은 명령 등에 근거하여 형성되어야 하는 고도의 공법적 규율 을 받 음. 기간제법은 비공무원의 고용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 등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임기제공무원의 공법적 규율을 받는 영역까지 기간제법이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임기제공무원에게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기제공무원'이 창설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이 상정하지 않는 형태이며, 공무원 관련 법률관계의 성질에 반 판정 요지 임기제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및 계약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8. 1.부터 2018. 7. 31.까지 피고 소속 지방사서주사보(일반임기제)로 근무 함. 회사는 2018. 7. 12.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2018. 7. 31.자로 근무기간이 만료됨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성 (본안전항변) 행정청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관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가 쟁점 임. 임기제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에 해당 함. 근로자가 해고 또는 갱신거절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공법상 계약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임기제공무원이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임기제공무원은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 함. 공무원의 채용, 근무조건 등은 법률과 그 위임을 받은 명령 등에 근거하여 형성되어야 하는 고도의 공법적 규율을 받 음. 기간제법은 비공무원의 고용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 등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임기제공무원의 공법적 규율을 받는 영역까지 기간제법이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임기제공무원에게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기제공무원'이 창설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이 상정하지 않는 형태이며, 공무원 관련 법률관계의 성질에 반 함.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비공무원 신분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 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지방공무원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11590 판정일 2019.09.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비공무원 신분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 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지방공무원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다.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 임.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후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2호에 따라 근무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 임. 채용 공고 및 임용약정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원고의 채용 이후 근로계약 갱신이 1회 이루어졌으나, 다른 임기제공무원들의 갱신 사례를 보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의견표명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 음. 원고의 근무실적이 탁월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근무실적 평가 결과가 하위권 이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검토 본 판결은 임기제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기간제법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 림. 임기제공무원은 일반 기간제근로자와 달리 공법적 규율을 강하게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간제법의 자동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 함. 계약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단 시, 채용 공고, 계약서 내용, 실제 갱신 사례, 근무실적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함을 보여 줌. 특히, 공무원 채용 및 근무조건이 법령에 기속되는 특수성을 강조하여, 사적 자치의 영역인 일반 근로계약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2019구합11590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기제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및 계약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8. 1.부터 2018. 7. 31.까지 피고 소속 지방사서주사보(일반임기제)로 근무 함. 피고는 2018. 7. 12.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2018. 7. 31.자로 근무기간이 만료됨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성 (본안전항변) 행정청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관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가 쟁점 임. 임기제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에 해당 함. 원고가 해고 또는 갱신거절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공법상 계약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에 해당 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임기제공무원이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임기제공무원은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함. 판단 근거: 공무원의 채용, 근무조건 등은 법률과 그 위임을 받은 명령 등에 근거하여 형성되어야 하는 고도의 공법적 규율 을 받 음. 기간제법은 비공무원의 고용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 등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임기제공무원의 공법적 규율을 받는 영역까지 기간제법이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임기제공무원에게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기제공무원'이 창설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이 상정하지 않는 형태이며, 공무원 관련 법률관계의 성질에 반 판정 요지 임기제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및 계약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8. 1.부터 2018. 7. 31.까지 피고 소속 지방사서주사보(일반임기제)로 근무 함. 회사는 2018. 7. 12.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2018. 7. 31.자로 근무기간이 만료됨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성 (본안전항변) 행정청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관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가 쟁점 임. 임기제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에 해당 함. 근로자가 해고 또는 갱신거절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공법상 계약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임기제공무원이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임기제공무원은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 함. 판단 근거: 공무원의 채용, 근무조건 등은 법률과 그 위임을 받은 명령 등에 근거하여 형성되어야 하는 고도의 공법적 규율을 받 음. 기간제법은 비공무원의 고용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 등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임기제공무원의 공법적 규율을 받는 영역까지 기간제법이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임기제공무원에게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기제공무원'이 창설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이 상정하지 않는 형태이며, 공무원 관련 법률관계의 성질에 반 함.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비공무원 신분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 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지방공무원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및 연장 규정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11590 판정일 2019.09.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비공무원 신분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 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지방공무원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및 연장 규정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이하 생략)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 임.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후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단 근거: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2호에 따라 근무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 임. 채용 공고 및 임용약정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원고의 채용 이후 근로계약 갱신이 1회 이루어졌으나, 다른 임기제공무원들의 갱신 사례를 보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의견표명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 음. 원고의 근무실적이 탁월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근무실적 평가 결과가 하위권 이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2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 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검토 본 판결은 임기제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기간제법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 림. 임기제공무원은 일반 기간제근로자와 달리 공법적 규율을 강하게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간제법의 자동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 함. 계약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단 시, 채용 공고, 계약서 내용, 실제 갱신 사례, 근무실적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함을 보여 줌. 특히, 공무원 채용 및 근무조건이 법령에 기속되는 특수성을 강조하여, 사적 자치의 영역인 일반 근로계약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이하 생략)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