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9-29 | 2016구합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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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관리위원회는 2016. 5. 4. 참가인에게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를 알리고 2016. 5. 16. 4차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고 통보함.
- 참가인은 2016. 5. 16. 4차 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특정감사 결과 내용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관리위원회는 응하지 않고 소명을 요구함.
- 참가인은 위 회의에서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은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함.
- 관리위원회는 위 회의에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무국 인사관리규정 제60조 제1호,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여 참가인에 대한 파면을 결정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2016. 6. 12. 대한체육회에 특정감사 결과 중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과 관련한 내역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대한체육회는 2016. 6. 23. 정보공개를 거부함.
-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15. 모두 부당하다고 보아 구제명령을 함.
- 근로자는 2016. 7.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
2016구합82003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대기발령 및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대한민국 야구계를 통할·대표하는 사단법인으로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단체 임. 참가인은 2014. 1. 2. 원고에 B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4. 16. 징계사유로 해고됨(선행 해고). 참가인은 선행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하고 해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20.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은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직제를 변경하여 C직을 신설하고 2015. 9. 1. B이었던 참가인을 C으로 복직시켰으나, 참가인은 복직 후 원고의 사무실이 아닌 D야구장에서 근무 함. 대한체육회는 2016. 3. 15. 원고 내부의 각종 분쟁,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원고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원고의 임원은 당연 해임되며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정지 됨. 대한체육회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 3. 29. 참가인, E, F을 대기발령하기로 의결 함. 참가인은 2015. 2. 26. G를 근로기준법 위반(폭행)으로 고소하였고, G은 유죄 판결을 받 음. 원고는 2015. 3. 31. 참가인의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6. 11. 3.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참가인은 2015. 4. 30.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H, G를 고발 함. 관리위원회는 2016. 3. 29.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제7호 및 대한체육회 관리단체운영규정 제7조 제1항 제3, 4호에 의거하여 관리단체 지정 해제시까지 대기발령을 통보함(이 사건 대기발령).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시 참가인에게 의견 청취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인사관리규정 제87조에 따라 임금의 20%가 삭감 됨.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의 요청으로 2016. 4. 12.부터 2016. 4. 19.까지 원고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함. 감사반은 2016. 4. 19. 참가인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내용 불일치 및 구체적 내역 미제공을 이유로 거부 함. 감사반은 2016. 5. 3. '원고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원고의 10개 비위행위를 지적하고 관련자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참가인에 대하여는 7개 비위행위로 중징계 등을 요구 판정 요지 부당 대기발령 및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대한민국 야구계를 통할·대표하는 사단법인으로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단체 임. 참가인은 2014. 1. 2. 근로자에 B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4. 16. 징계사유로 해고됨(선행 해고). 참가인은 선행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하고 해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20.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은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근로자는 직제를 변경하여 C직을 신설하고 2015. 9. 1. B이었던 참가인을 C으로 복직시켰으나, 참가인은 복직 후 근로자의 사무실이 아닌 D야구장에서 근무 함. 대한체육회는 2016. 3. 15. 원고 내부의 각종 분쟁,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근로자의 임원은 당연 해임되며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정지 됨. 대한체육회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 3. 29. 참가인, E, F을 대기발령하기로 의결 함. 참가인은 2015. 2. 26. G를 근로기준법 위반(폭행)으로 고소하였고, G은 유죄 판결을 받 음. 근로자는 2015. 3. 31. 참가인의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6. 11. 3.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참가인은 2015. 4. 30.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H, G를 고발 함. 관리위원회는 2016. 3. 29.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자의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제7호 및 대한체육회 관리단체운영규정 제7조 제1항 제3, 4호에 의거하여 관리단체 지정 해제시까지 대기발령을 통보함(이 사건 대기발령). 근로자는 이 사건 대기발령 시 참가인에게 의견 청취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인사관리규정 제87조에 따라 임금의 20%가 삭감 됨.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의 요청으로 2016. 4. 12.부터 2016. 4. 19.까지 근로자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함. 감사반은 2016. 4. 19. 참가인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내용 불일치 및 구체적 내역 미제공을 이유로 거부 함. 감사반은 2016. 5. 3. '원고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근로자의 10개 비위행위를 지적하고 관련자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참가인에 대하여는 7개 비위행위로 중징계 등을 요구 함. 관리위원회는 2016. 5. 4. 참가인에게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를 알리고 2016. 5. 16. 4차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고 통보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82003 판정일 2017.09.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리위원회는 2016. 5. 4. 참가인에게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를 알리고 2016. 5. 16. 4차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고 통보 함. 참가인은 2016. 5. 16. 4차 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특정감사 결과 내용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관리위원회는 응하지 않고 소명을 요구 함. 참가인은 위 회의에서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은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 함. 관리위원회는 위 회의에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무국 인사관리규정 제60조 제1호,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여 참가인에 대한 파면을 결정함(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2016. 6. 12. 대한체육회에 특정감사 결과 중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과 관련한 내역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대한체육회는 2016. 6. 23. 정보공개를 거부 함.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15. 모두 부당하다고 보아 구제명령을 함. 원고는 2016. 7.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13.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법리 :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 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 됨. 법원의 판단 : 대기발령 사유의 존부 : 참가인이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제7호가 정하는 '기타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이 원고 내부 분쟁의 당사자이기는 하나, 원고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원인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참가인이 계속 직무를 담당하는 경우 원고의 업무상 장애가 예상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가 관리단체로 지정됨으로써 원고의 모든 업무는 대한체육회가 관장하게 되었고, 참가인은 이미 대한체육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됨. 원고가 관리단체로 지정됨으로써 참가인과 분쟁이 있던 모든 임원이 자동으로 해임되어 내부 분쟁이 업무에 장애를 초래할 여지가 거의 없게 됨. 참가인은 이미 D야구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원고의 관리단체 지정 사유는 주로 사무국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사무실 외에서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참가인의 C 보직이 원고 업무의 공정성과 관리위원회 업무의 실효성을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 음. 원고가 주장하는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제1호('조직적응력이 현저히 부족한 때') 또는 제31조 제2호('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현재의 직무 수행에 영향이 있는 자')는 이 사건 대기발령 당시 거론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이를 근거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 음. 소결론 : 이 사건 대기발령 당시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반면, 참가인은 임금 삭감 등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고, 관리위원회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4933 판결 : 직위해제처분의 당부는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거론하지 아니한 사유를 포함시켜 직위해제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 음.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 함.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31조(대기발령) : 제1호: 조직적응력이 현저히 부족한 때 제2호: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현재의 직무 수행에 영향이 있는 자 제7호: 기타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자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원의 판단 :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 참가인이 발급 지침에 위배되는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 점은 인정되나, 발급 지침은 원고의 정관이나 업무 지침 등 일반적인 규정 형태가 아니며, 담당 직원도 명문의 규정을 알지 못했 음. 참가인이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을 거절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성이 있 음. 원고는 경기 기록을 보관하는 단체일 뿐 교육기관이나 입학사정기관이 아니므로, 경기 기록 증명 서류 발급에서 나아가 대학 입학 관련 유의미성을 판단하는 것은 원고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아 발급 지침 자체의 합리성에도 의문이 있 음. 참가인이 경기실적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 음. 따라서 참가인이 발급 지침에 위배되는 각 경기실적증명서가 발급되도록 한 것이 참가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법령 또는 원고의 규정을 위배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은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하여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법리 :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변명할 수 있는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인사위원회의 개최에 앞서 피징계자의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법령, 규정 또는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였는지를 피징계자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피징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관리위원회가 4차 회의에 참석한 참가인에게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을 특정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특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소명하여 보라는 취지의 기회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사전에 변명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은 감사 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제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대한체육회는 거부 함. 관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통보하면서도 특정감사 결과 새로 밝혀진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어떠한 행위가 위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일시, 행위태양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았 음. 관리위원회는 4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참가인에게 추상적인 징계사유를 고지하는 외에 감사결과보고서나 그 중 참가인에 대한 내용 등을 제시한 바 없고, 참가인이 구체적인 자료 제시를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 음. 감사결과 참가인은 2016. 5. 16. 4차 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특정감사 결과 내용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관리위원회는 응하지 않고 소명을 요구 함. 참가인은 위 회의에서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은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 함. 관리위원회는 위 회의에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무국 인사관리규정 제60조 제1호,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여 참가인에 대한 파면을 결정함(해당 해고). 참가인은 2016. 6. 12. 대한체육회에 특정감사 결과 중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과 관련한 내역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대한체육회는 2016. 6. 23. 정보공개를 거부 함.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15. 모두 부당하다고 보아 구제명령을 함. 근로자는 2016. 7.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