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5-06-19 | 2013가단2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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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3가단27312 선배 간호사의 폭행에 대한 병원의 사용자 ← 검색으로 청주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3가단27312 판결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 2015-06-19 | 2013가단27312 partial 법원 판례 괴롭힘 위자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선배 간호사의 폭행에 대해 병원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피해 간호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핵심 쟁점 선배 간호사의 폭행 행위가 병원 업무 집행과 관련성이 있어 병원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 위자료 산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폭행이 업무 환경 내에서 직무와 관련된 맥락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어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였다. 피해의 정도와 경위를 종합하여 위자료가 산정되었으나, 일부 청구는 제한되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피고 D이 원고 A에게 폭행을 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일반 원칙 적 :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 피고 E, F가 원고 A에게 폭언을 하거나 사직을 강요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 :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한 증거 유무 판 : 증거 부족으로 피고 E, F가 원고 A에게 폭언하거나 사직을 강요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 피고 G, H이 피고 D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 :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 판 : 피고 D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G, H의 관리·감독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 피고 병원이 피고 D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 : 이 사건 사고는 피고 D이 원고 A의 업무처리 미숙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외관상 객관적으로 피고 병원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병원은 사용자 책임을 부담 : 원고 A, B, C에게 지급될 위자료 액수 산 :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 : 원문 2013가단27312 | 청주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선배 간호사의 폭행에 대한 병원의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피고 D(가해 선배 간호사)과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은 연대하여 원고 A(피해 간호사)에게 5,000,000원, 원고 B, C(원고 A의 부모)에게 각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피고 D,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E, F, G, H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 A은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 2013. 11. 11. 사직 함.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임. 피고 D, E, F는 원고 A과 같은 병동에서 근무했던 선배 간호사들이고, 피고 G, H은 피고 병원의 수간호사 내지 간호과장으로 원고 A과 피고 D, E, F의 상급자 임. 2013. 10. 3. 피고 D은 피고 병원 1병동에서 원고 A의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원고 A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좌측 안구타박상, 두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이하 '이 사건 사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불법행위 책임 쟁점 부. 법리 용. 판단 음. 다만,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피고 E, F의 불법행위 책임 쟁점 부. 법리 단.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선배 간호사의 폭행에 대해 병원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피해 간호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하였 다. 핵심 쟁점 선배 간호사의 폭행 행위가 병원 업무 집행과 관련성이 있어 병원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 위자료 산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폭행이 업무 환경 내에서 직무와 관련된 맥락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어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였 다. 피해의 정도와 경위를 종합하여 위자료가 산정되었으나, 일부 청구는 제한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단27312 판정일 2015.06.1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피고 G, H의 관리·감독 책임 쟁점 부. 법리 단. 판단 움. 오히려 사고 발생 후 피고 D을 전보 조치하고 원고 A과 상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 임. 피고 병원의 사용자 책임 쟁점 부. 법리 미.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0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산정) 쟁점 정. 법리 함. 판단 피고 D의 폭행이 업무처리 미숙 지적 과정에서 발생했더라도 폭행의 횟수와 강도가 과도했던 점. 폭행 장소가 다수의 환자나 보호자가 볼 수 있는 곳이어서 원고 A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 D과 원고 A의 관계, 사고 이후 원고 A이 피고 병원을 사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의 위자료는 5,000,000원, 원고 B, C의 위자료는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참고사실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다른 병동으로 전보 조치 됨.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병원을 사직 함. 검토 본 판결은 선배 간호사의 후배 간호사 폭행 사건에서 병원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폭행이 업무처리 미숙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더라도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로 보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점이 중요 함.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력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관련성 및 외형적 객관성을 기준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병원과 같은 조직에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폭력 행위 발생 시,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고 조직 차원의 관리 감독 책임 및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함.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폭행의 강도, 장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사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