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5-24 | 2020구합10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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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참가인 인사규정 제77조 제1항: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참가인 취업규칙 제72조: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징계면직으로 한다."
징계면직 사유의 실체적 하자 여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 무관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음.
- F단체의 감사결과, 근로자가 기성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도록 방치하였으며, 동일인당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였다고 판단함.
- 관련 형사사건에서 주식회사 L 관련 선박건조자금 대출이 모두 동일인에게 대출된 것으로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음이 인정됨.
- 근로자는 지점장 및 중간책임자로서 대출취급 시 대출서류 구비정도와 정당성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대출을 승인하는 지위에 있으며, 상호금융
이 해당 징계면직 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에 해당되지 않 음. 또한, 이들이 경고를 받은 사유는 '대출심사업무 소홀 및 대출심사위원회 운영 부적정'일 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는 경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구두경고는 징계의 종류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징계면직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참가인 인사규정 제77조 제1항: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참가인 취업규칙 제72조: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징계면직으로 한다." 징계면직 사유의 실체적 하자 여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판정 상세 부당 징계면직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3. 25.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여 상호금융과 책임자, D지점장, 상호금융 지점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20. 3.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기성고 확인 없이 대출금 지급, 동일인당 대출한도 초과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20. 3. 16. 이를 통보 함. 원고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29.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0. 11. 12. 역시 기각 됨. 통영해양경찰서는 2019. 5. 참가인의 불법대출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참가인은 자체 감사를 실시 함. 참가인은 원고를 비롯한 불법대출 관련자 10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2019. 7. 1. 원고에 대해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을 함. F단체는 2019. 12. 26. 참가인에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보하며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으로 '기성고 미확인 대출'은 '정직 3월', '동일인당 대출한도 초과'는 '정직 1월'로 하되, 병합하여 '징계면직'으로 명시 함.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원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2022. 10. 31. 원고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함(일부 무죄). 원고와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 4. 14.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 재판이 계류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의 절차적 하자 여부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여기서 '이해관계 있는 자'는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징계혐의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의미 함. 이 사건 징계면직을 의결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인사위원 7명 중 4명이 F단체의 감사결과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이 이 사건 징계면직 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에 해당되지 않 음. 또한, 이들이 경고를 받은 사유는 '대출심사업무 소홀 및 대출심사위원회 운영 부적정'일 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는 경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구두경고는 징계의 종류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면직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107864 판정일 2023.05.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참가인 인사규정 제77조 제1항: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참가인 취업규칙 제72조: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징계면직으로 한다." 징계면직 사유의 실체적 하자 여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 무관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 음. F단체의 감사결과, 원고가 기성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도록 방치하였으며, 동일인당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주식회사 L 관련 선박건조자금 대출이 모두 동일인에게 대출된 것으로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음이 인정 됨. 원고는 지점장 및 중간책임자로서 대출취급 시 대출서류 구비정도와 정당성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대출을 승인하는 지위에 있으며,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동일인당 대출한도 및 대출 실행 시 대출관계 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기성고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금을 지급하는 등의 관행이 존재하고 이를 참가인이 용인해 왔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관련 형사사건에서 1, 2심 법원이 원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중 P에 대한 불법대출행위에 관하여 무죄를, 나머지 불법대출행위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고가 기성고 확인 없이 대출을 취급하고 동일인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다만,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무죄 부분(차주 P에 대한 대출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제1 징계사유의 각 비위행위 중 차주 P에 대한 대출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13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11조 및 제19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고합66 등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노336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원고의 비위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회원조합 감사규정에 따른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 함. 원고는 기성고 확인 없이 대출을 취급하고 동일인당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승인한 행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부실대출이 이루어져 조합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언론 보도 및 참가인의 경영등급 하락 등 신뢰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 됨. 참가인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상의 '징계양정 기준표'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의 정도는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면직까지 가능하며,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의 경우 정직까지 가능 함. 이 사건 징계면직은 위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 있 음. 원고가 표창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78조에 따라 횡령, 배임 등 금융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양정을 경감할 수 없 음. 원고의 비위행위는 이에 해당하며, 오히려 둘 이상의 사고와 관련하여 병합심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 음. 원고가 수년에 걸쳐 비위행위를 행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으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면직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가인 취업규칙 제72조: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로, '1.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이 조합에 손실을 초래케 하였을 때, 3. 정관, 복무규정을 비롯한 제 규정, 서약사항 및 지시, 명령을 위반하여 이 조합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7.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부당한 여신 취급으로 부실채권을 발생케 함으로써 이 조합에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회원조합 감사규정 제31조 제2항: "조합 직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신분상의 제재조치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로 한다" 참가인 회원조합 감사규정 제31조 제2항 제1호: "징계면직 사유로 ' 가. 횡령, 배임, 절도 및 금품수수 행위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참가인 인사규정 제78조: "징계의 경감"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16조 및 징계양정규칙 제12조: "병합심의 가중원칙" 검토 본 판결은 징계면직의 절차적 및 실체적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유력한 증거로 활용하면서도,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입장을 취 함. 특히,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에서 '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감사결과 경고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보지 않음으로써 징계 절차의 공정성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서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비위행위가 조합에 미친 중대한 영향과 신뢰관계 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인정 함. 이는 기업의 질서 유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징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의 흐름과 일치하며,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직원의 비위행위가 사회적 신뢰에 음.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 무관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 음. F단체의 감사결과, 근로자가 기성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도록 방치하였으며, 동일인당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주식회사 L 관련 선박건조자금 대출이 모두 동일인에게 대출된 것으로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음이 인정 됨. 근로자는 지점장 및 중간책임자로서 대출취급 시 대출서류 구비정도와 정당성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대출을 승인하는 지위에 있으며, 상호금융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참가인 인사규정 제77조 제1항: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참가인 취업규칙 제72조: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징계면직으로 한다." 징계면직 사유의 실체적 하자 여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 무관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 음. F단체의 감사결과, 원고가 기성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도록 방치하였으며, 동일인당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주식회사 L 관련 선박건조자금 대출이 모두 동일인에게 대출된 것으로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음이 인정 됨. 원고는 지점장 및 중간책임자로서 대출취급 시 대출서류 구비정도와 정당성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대출을 승인하는 지위에 있으며,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동일인당 대출한도 및 대출 실행 시 대출관계 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기성고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금을 지급하는 등의 관행이 존재하고 이를 참가인이 용인해 왔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관련 형사사건에서 1, 2심 법원이 원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중 P에 대한 불법대출행위에 관하여 무죄를, 나머지 불법대출행위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고가 기성고 확인 없이 대출을 취급하고 동일인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다만,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무죄 부분(차주 P에 대한 대출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제1 징계사유의 각 비위행위 중 차주 P에 대한 대출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13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11조 및 제19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고합66 등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노336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원고의 비위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회원조합 감사규정에 따른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 함. 원고는 기성고 확인 없이 대출을 취급하고 동일인당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승인한 행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부실대출이 이루어져 조합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언론 보도 및 참가인의 경영등급 하락 등 신뢰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 됨. 참가인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상의 '징계양정 기준표'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의 정도는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면직까지 가능하며,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의 경우 정직까지 가능 함. 이 사건 징계면직은 위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 있 음. 원고가 표창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78조에 따라 횡령, 배임 등 금융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양정을 경감할 수 없 음. 원고의 비위행위는 이에 해당하며, 오히려 둘 이상의 사고와 관련하여 병합심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 음. 원고가 수년에 걸쳐 비위행위를 행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으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면직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가인 취업규칙 제72조: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로, '1.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이 조합에 손실을 초래케 하였을 때, 3. 정관, 복무규정을 비롯한 제 규정, 서약사항 및 지시, 명령을 위반하여 이 조합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7.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부당한 여신 취급으로 부실채권을 발생케 함으로써 이 조합에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회원조합 감사규정 제31조 제2항: "조합 직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신분상의 제재조치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로 한다" 참가인 회원조합 감사규정 제31조 제2항 제1호: "징계면직 사유로 ' 가. 횡령, 배임, 절도 및 금품수수 행위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참가인 인사규정 제78조: "징계의 경감"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16조 및 징계양정규칙 제12조: "병합심의 가중원칙" 검토 본 판결은 징계면직의 절차적 및 실체적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유력한 증거로 활용하면서도,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입장을 취 함. 특히,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에서 '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감사결과 경고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보지 않음으로써 징계 절차의 공정성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서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비위행위가 조합에 미친 중대한 영향과 신뢰관계 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인정 함. 이는 기업의 질서 유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징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의 흐름과 일치하며,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직원의 비위행위가 사회적 신뢰에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