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7-10-12 | 2006다59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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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2.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 법리: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 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개최통지는 그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지되어야 함.
- 판단: 피고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였고, 근로자의 요청으로 연기까지 해주었으므로, 근로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다고 판단함. 따라서 징계절차는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3731 판결
3. 징계위원회의 구성 적법성
- 법리: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의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2003. 1. 31.자 단체협약 중 해고에 관한 절차규정이 적용됨.
- 판단: 원심이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오해 또는 근로자의 방어권 침해 등의 위법이 없음.
4. 유인물 배포 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해고의 적법성
- 법리: 유인물 배포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목적, 방법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판단: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납,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를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적법함.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사안(연기 요청 및 수용)을 통해 제시
2006다59748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없는 경우 근로자 동의 불필요 및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 부여 여부 결과 요약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불필요 함.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는 변명 및 소명자료 준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함. 원고의 징계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피고회사는 2003. 8. 13.자 취업규칙을 변경 함. 함.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일 2일 전 소명자료 검토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 함. 함. 원고는 연기된 일시에 불출석하였고, 피고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 함. 원고는 2003. 7. 31. 피고회사의 1일 1인 승무 지시 및 강제근로, 법정근로시간 초과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 함. 원고와 피고회사는 2003. 8. 21. 교대근무, 격려금 지급, 임금 확인 등에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 함. 원고는 합의 이후 2004. 4. 14.까지 약 8개월 동안 22일만 근무하고 무단결근 함. 원고는 2004. 2.경 근무한 2일 동안의 운송수입금 90,000원을 피고회사에 납부하지 않 음. 원고는 2004. 3. 31. 피고회사가 불법적인 1일 1인 승무를 시키고 연료비, 월급, 부가세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인터넷에 게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법리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 음. 판정 요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없는 경우 근로자 동의 불필요 및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 부여 여부 결과 요약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불필요 함.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는 변명 및 소명자료 준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함. 근로자의 징계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피고회사는 2003. 8. 13.자 취업규칙을 변경 함. 함.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일 2일 전 소명자료 검토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 함. 함. 근로자는 연기된 일시에 불출석하였고, 피고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 함. 근로자는 2003. 7. 31. 피고회사의 1일 1인 승무 지시 및 강제근로, 법정근로시간 초과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 함. 원고와 피고회사는 2003. 8. 21. 교대근무, 격려금 지급, 임금 확인 등에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 함. 근로자는 합의 이후 2004. 4. 14.까지 약 8개월 동안 22일만 근무하고 무단결근 함. 근로자는 2004. 2.경 근무한 2일 동안의 운송수입금 90,000원을 피고회사에 납부하지 않 음. 근로자는 2004. 3. 31. 피고회사가 불법적인 1일 1인 승무를 시키고 연료비, 월급, 부가세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인터넷에 게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6647 판결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6다59748 판정일 2007.10.1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6647 판결 2.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법리 징계위원회의 개최통지는 그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지되어야 함. 판단 함. 따라서 징계절차는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3731 판결 3. 징계위원회의 구성 적법성 법리 됨. 판단 음. 4. 유인물 배포 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해고의 적법성 법리 함.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사안(연기 요청 및 수용)을 통해 제시하여, 형식적인 통지뿐 아니라 실질적인 변명 기회 보장이 중요함을 시사 함.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납)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유인물 배포)가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함. 따라서 징계절차는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3731 판결 징계위원회의 구성 적법성 됨. 음. 4. 유인물 배포 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해고의 적법성 함. 함.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사안(연기 요청 및 수용)을 통해 제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06다59748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없는 경우 근로자 동의 불필요 및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 부여 여부 결과 요약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불필요 함.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는 변명 및 소명자료 준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함. 원고의 징계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피고회사는 2003. 8. 13.자 취업규칙을 변경 함. 피고회사는 2004. 4. 1. 원고에게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일시(4. 8. 15:00) 및 장소를 통지 함.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일 2일 전 소명자료 검토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 함. 피고회사는 징계위원회를 4. 14. 15:00로 연기하고 원고에게 통지 함. 원고는 연기된 일시에 불출석하였고, 피고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 함. 원고는 2003. 7. 31. 피고회사의 1일 1인 승무 지시 및 강제근로, 법정근로시간 초과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 함. 원고와 피고회사는 2003. 8. 21. 교대근무, 격려금 지급, 임금 확인 등에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 함. 원고는 합의 이후 2004. 4. 14.까지 약 8개월 동안 22일만 근무하고 무단결근 함. 원고는 2004. 2.경 근무한 2일 동안의 운송수입금 90,000원을 피고회사에 납부하지 않 음. 원고는 2004. 3. 31. 피고회사가 불법적인 1일 1인 승무를 시키고 연료비, 월급, 부가세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인터넷에 게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법리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 음. : 원심이 피고회사의 2003. 8. 13.자 취업규칙을 원고에 대한 해고의 근거 규정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 판정 요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없는 경우 근로자 동의 불필요 및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 부여 여부 결과 요약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불필요 함.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는 변명 및 소명자료 준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함. 근로자의 징계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피고회사는 2003. 8. 13.자 취업규칙을 변경 함. 피고회사는 2004. 4.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일시(4. 8. 15:00) 및 장소를 통지 함.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일 2일 전 소명자료 검토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 함. 피고회사는 징계위원회를 4. 14. 15:00로 연기하고 근로자에게 통지 함. 근로자는 연기된 일시에 불출석하였고, 피고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 함. 근로자는 2003. 7. 31. 피고회사의 1일 1인 승무 지시 및 강제근로, 법정근로시간 초과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 함. 원고와 피고회사는 2003. 8. 21. 교대근무, 격려금 지급, 임금 확인 등에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 함. 근로자는 합의 이후 2004. 4. 14.까지 약 8개월 동안 22일만 근무하고 무단결근 함. 근로자는 2004. 2.경 근무한 2일 동안의 운송수입금 90,000원을 피고회사에 납부하지 않 음. 근로자는 2004. 3. 31. 피고회사가 불법적인 1일 1인 승무를 시키고 연료비, 월급, 부가세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인터넷에 게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법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 음. 판단: 원심이 피고회사의 2003. 8. 13.자 취업규칙을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근거 규정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6647 판결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법리: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 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개최통지는 그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지되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6다59748 판정일 2007.10.1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6647 판결 2.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법리 :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 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개최통지는 그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지되어야 함. 판단 :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였고, 원고의 요청으로 연기까지 해주었으므로, 원고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다고 판단 함. 따라서 징계절차는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3731 판결 3. 징계위원회의 구성 적법성 법리 :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의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2003. 1. 31.자 단체협약 중 해고에 관한 절차규정이 적용 됨. 판단 : 원심이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오해 또는 원고의 방어권 침해 등의 위법이 없 음. 4. 유인물 배포 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해고의 적법성 법리 : 유인물 배포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목적, 방법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함. 판단 : 원고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며, 원고의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납,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를 종합할 때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적법 함.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사안(연기 요청 및 수용)을 통해 제시하여, 형식적인 통지뿐 아니라 실질적인 변명 기회 보장이 중요함을 시사 함.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납)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유인물 배포)가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판단: 피고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였고, 근로자의 요청으로 연기까지 해주었으므로, 근로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다고 판단 함. 따라서 징계절차는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3731 판결 징계위원회의 구성 적법성 법리: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의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2003. 1. 31.자 단체협약 중 해고에 관한 절차규정이 적용 됨. 판단: 원심이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오해 또는 근로자의 방어권 침해 등의 위법이 없 음. 4. 유인물 배포 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해고의 적법성 법리: 유인물 배포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목적, 방법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함. 판단: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납,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를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적법 함.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사안(연기 요청 및 수용)을 통해 제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