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3-12-19 | 2013구합1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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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참가인이 기자로 입사하여 근로 내용이 특정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참가인이 2009. 4. 15.부터 2012. 12. 17.까지 약 3년 8개월간 기자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외주프로그램 완작, MD, 뉴스PD)를 수행하면서 근로자의 발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 내용 외의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
- 참가인이 실적보고서나 고충처리신청을 통해 취재보도 업무 복귀를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묵시적 동의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함.
- 따라서 해당 전보처분 당시 참가인은 더 이상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을 특별히 한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전보처분에 관한 참가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위 전보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2. 이 사
2013구합17268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기자 직무 특정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와 전보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87. 1. 1. 원고에 기자로 입사하여 보도국 취재부에서 근무 함. 원고는 참가인을 2009. 4. 15. 보도국 취재부에서 방송본부 편성센터로, 2011. 7. 1. 방송본부 편성센터에서 보도국 편집제작부로, 2012. 12. 18. 보도국 편집제작부에서 편성제작국 영상부로 전보함(이 사건 전보처분).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처분에 대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3. 18. 이 사건 전보처분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을 명령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6. 14. 이 사건 전보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이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원고는 2008년 명예퇴직 거부 직원들에 대한 대기발령, 전보발령, 명령휴직 처분을 하였고, 참가인도 이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명령을 받 음. 원고는 2009. 3. 10. 참가인을 방송본부 뉴스센터(구 보도국 취재부)로 원직복직시킨 후 2009. 4. 15. 방송본부 편성센터로 발령하여 외주프로그램 완작 및 MD 업무를, 2011. 7. 1. 보도국 편집제작부로 발령하여 뉴스PD 업무를 담당하게 함. 참가인은 2009년, 2010년, 2011년 실적보고서 및 2012. 11. 18. 고충처리신청을 통해 취재보도 업무로의 복귀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기각 함. 원고는 2012. 9. 4. 사규의 직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2012. 10. 9. 경영 현황 설명회에서 조직 개편 및 비핵심 업무 아웃소싱 추진을 밝 힘. 원고는 2012. 11. 12. 뉴스PD 업무를 아웃소싱하기로 결정하고, 2012. 12. 31. 영상부 카메라 기자 B의 정년퇴직에 따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전보처분 후 참가인의 임금, 근무장소는 동일하나, 근무시간이 13시부터 21시까지로 변경 됨. 원고의 영상부 소속 직원 대부분은 영상부로 입사하였거나 본인 희망에 따라 전보된 경우 임. 원고는 이 사건 전보처분 후 참가인에게 내부 OJT 교육을 실시하고 영상편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보처분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필요성 및 묵시적 동의 여부 법리 :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이 동의는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가능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기자 직무 특정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와 전보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87. 1. 1. 근로자에 기자로 입사하여 보도국 취재부에서 근무 함. 근로자는 참가인을 2009. 4. 15. 보도국 취재부에서 방송본부 편성센터로, 2011. 7. 1. 방송본부 편성센터에서 보도국 편집제작부로, 2012. 12. 18. 보도국 편집제작부에서 편성제작국 영상부로 전보함(해당 전보처분). 참가인은 해당 전보처분에 대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3. 18. 해당 전보처분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을 명령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6. 14. 해당 전보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이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근로자는 2008년 명예퇴직 거부 직원들에 대한 대기발령, 전보발령, 명령휴직 처분을 하였고, 참가인도 이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명령을 받 음. 근로자는 2009. 3. 10. 참가인을 방송본부 뉴스센터(구 보도국 취재부)로 원직복직시킨 후 2009. 4. 15. 방송본부 편성센터로 발령하여 외주프로그램 완작 및 MD 업무를, 2011. 7. 1. 보도국 편집제작부로 발령하여 뉴스PD 업무를 담당하게 함. 참가인은 2009년, 2010년, 2011년 실적보고서 및 2012. 11. 18. 고충처리신청을 통해 취재보도 업무로의 복귀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기각 함. 근로자는 2012. 9. 4. 사규의 직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2012. 10. 9. 경영 현황 설명회에서 조직 개편 및 비핵심 업무 아웃소싱 추진을 밝 힘. 근로자는 2012. 11. 12. 뉴스PD 업무를 아웃소싱하기로 결정하고, 2012. 12. 31. 영상부 카메라 기자 B의 정년퇴직에 따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함. 해당 전보처분 후 참가인의 임금, 근무장소는 동일하나, 근무시간이 13시부터 21시까지로 변경 됨. 근로자의 영상부 소속 직원 대부분은 영상부로 입사하였거나 본인 희망에 따라 전보된 경우 임. 근로자는 해당 전보처분 후 참가인에게 내부 OJT 교육을 실시하고 영상편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필요성 및 묵시적 동의 여부 법리: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이 동의는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가능 함. 판단: 참가인이 기자로 입사하여 근로 내용이 특정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참가인이 2009. 4. 15.부터 2012. 12. 17.까지 약 3년 8개월간 기자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외주프로그램 완작, MD, 뉴스PD)를 수행하면서 근로자의 발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 내용 외의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17268 판정일 2013.12.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 참가인이 기자로 입사하여 근로 내용이 특정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참가인이 2009. 4. 15.부터 2012. 12. 17.까지 약 3년 8개월간 기자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외주프로그램 완작, MD, 뉴스PD)를 수행하면서 원고의 발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 내용 외의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 하였다고 봄. 참가인이 실적보고서나 고충처리신청을 통해 취재보도 업무 복귀를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묵시적 동의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전보처분 당시 참가인은 더 이상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을 특별히 한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에 관한 참가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위 전보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2. 이 사건 전보처분의 정당성 유무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비교 교량) 법리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 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업무상의 필요에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판단 : 업무상 필요성 : 원고는 이 사건 전보처분 당시 비핵심 업무인 뉴스PD 업무를 파견근로자에게 맡기고, 영상부 카메라 기자 B의 정년퇴직에 따라 참가인을 영상부에 배치하여 영상편집 업무를 담당하게 할 업무상의 필요성 이 있었 음. 생활상 불이익 : 참가인의 이 사건 전보처분 전후 임금, 근무장소가 동일하며, 근무시간이 다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비교 교량 : 위 업무상의 필요성이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함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상 직무가 특정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장기간 다른 직무를 수행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또한,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단순한 근무시간 변경 등은 통상 감수해야 할 불이익으로 보아 사용자의 인사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다만, 본 사건의 경우 참가인이 지속적으로 취재기자 업무 복귀를 요청했음에도 묵시적 동의가 인정된 점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그 이의 제기 방식이나 강도, 그리고 실제 다른 업무 수행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봄. 참가인이 실적보고서나 고충처리신청을 통해 취재보도 업무 복귀를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묵시적 동의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함. 따라서 해당 전보처분 당시 참가인은 더 이상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을 특별히 한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전보처분에 관한 참가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위 전보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2. 이 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