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7-09-19 | 2017구합2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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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724판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4조 제1항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호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
- 법리: 권리 행사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음. 정보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나, 실제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공공기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B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의 정책국장으로서, 알파택시 노동조합 소속 운수종사자들이 2015. 11. 대구지역본부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2016. 11. 탈퇴하자, 2016. 4. 4. 이 사건 정보 공개를 청구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공익적 목적(도급택시 운행 실태 파악 및 무자격 운전기사 문제 해결)은 막연
- 특히,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면허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에 해당함.
- 나머지 정보들도 운수종사자 개인의 경력, 자격, 성실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져 악용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음.
- 원고가 주장하는 공익적 목적(도급택시 운행 실태 파악)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며, 이 사건 정보만으로는 도급택시 운행 실태를 파악할 수 없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나 사인인 원고에게 조사 권한이 없어 공익 달성이 어렵고 오히려 개인정보 악용 우려가 큼.
-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같은 호 단서 다.목의 비공개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비공개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724판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4조 제1항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호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
- 법리: 권리 행사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음. 정보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나, 실제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공공기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B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의 정책국장으로서, 알파택시 노동조합 소속 운수종사자들이 2015. 11. 대구지역본부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2016. 11. 탈퇴하자, 2016. 4. 4. 이 사건 정보 공개를 청구함.
- 원고가 주장하는 공익적 목적(도급택시 운행 실태 파악 및 무자격 운전기사 문제 해결)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며, 알파택시가 도급택시 운행과 관련한 위법이 있다는 자료가 없고, 교통불편신고 현황상 다른 택시회사와 비교하여 평균 수준임.
- 이 사건 정보만으로는 도급택시 운행 실태를 파악할 수 없으며, 사인인 원고에게 조사 권한이 없어 공익적 목적 달성이 어렵고 개인정보 악용 우려가 큼.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실제 공익적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대구지역본부에서 탈퇴한 알파택시 노동조합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498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와 정보공개청구권의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공익적 목적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였음.
- 특히,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단순히 공익을 위한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정보 공개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익이 명확해야 함을 강조함.
- 또한, 정보공개청구가 실질적인 정보 활용 의사 없이 특정 집단에 대한 보복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보공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본래의 취지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