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3-15 | 2023구합6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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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볼 것이며,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음.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는 사직서 내용, 작성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퇴직원에는 '다음과 같이 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합니다(질병)'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사직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드러나 있고, 합의해지 청약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약고지로 봄이 타당함.
- 근로자가 P 책임에게 이 사건 퇴직원을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하였고, 늦어도 D 이사가 결재한 시점(2022. 11. 23.)에는 도달함. 따라서 근로자는 참가인의 동의 없이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며, 참가인이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02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제출된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사직서 제출 당시의 정황, 근로자의 자필 작성 여부, 제출 이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직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함.
- 또한,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근로자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사직서 제출에 신중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사직서 제출의 자의성
-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강요하여 제출하게 한 후 수리하는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하면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됨.
- 원고가 공정이동을 거부하고 이 사건 퇴직원을 자필로 작성한 점, 참가인의 공정이동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다른 공정에서 근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퇴직원 제출 다음 날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며 사직을 전제로 한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퇴직원이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974 판결
사직 의사표시의 성격 및 철회 가능성
-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볼 것이며,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음.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는 사직서 내용, 작성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퇴직원에는 '다음과 같이 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합니다(질병)'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사직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드러나 있고, 합의해지 청약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약고지로 봄이 타당함.
- 원고가 P 책임에게 이 사건 퇴직원을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하였고, 늦어도 D 이사가 결재한 시점(2022. 11. 23.)에는 도달함.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의 동의 없이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며, 참가인이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02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제출된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사직서 제출 당시의 정황, 근로자의 자필 작성 여부, 제출 이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직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함.
- 또한,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근로자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사직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시사함.
-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 요청이 사직 의사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된 점은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