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6-12-23 | 2014가단3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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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34819 | 대구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50,5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은 원고 70%, 피고들 30%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G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2004. 4. 1.부터 근무 함. 피고 B는 교장, 피고 C은 영양사, 피고 D는 조리사, 피고 E는 조리원으로, 모두 2013. 5.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학교에 근무 함. 원고는 2014. 6. 13. 탈진 상태로 병원 후송 후, 2014. 6. 14.부터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 음. 원고는 2014. 7. 2.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2014. 9. 4.까지 입원 치료를 받 음.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 음. 원고는 현재 G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 직에서 퇴직한 상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집단따돌림의 인정 여부 쟁점 : 피고 D, E 등이 원고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였는지 여 부. 법리 : '집단따돌림'은 집단에서 특정인을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함(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참조). 직장 내 집단따돌림은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소외시키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음해하는 언어적, 신체적 행위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가하는 것 임. 직장 내 집단따돌림은 은밀하게 발생하며, 피해자들이 피해를 삭이는 경우가 많아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 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가 핵심 쟁점 임. 법원의 판단 : 원고가 10년간 특별한 문제 없이 근무하다가 2014년경부터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퇴직한 사실을 전제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들이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위자료 6,350,597원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이 동료들의 집단따돌림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을 얻었는지, 그리고 교장 및 동료들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집단따돌림과 정신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고, 가해자들의 불법행위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 다. 다만 피해자의 기여 부분이 반영되어 손해액이 일부만 인용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단34819 판정일 2016.12.2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급식실이라는 고립된 근무환경의 특수성을 고려 함. 원고의 휴대폰 메모, 진료기록 등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함. 피고 D, E 등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업무지시, 다른 조리원들과의 단절, 공개적 비난, 차별과 험담, 조기퇴근 시 소외, 사소한 행동에 대한 간섭 등 구체적인 행위가 인정 됨.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적시한 행위 자체는 있었음을 인정 함. 따라서 피고 D, 피고 E 등이 집단적으로 원고를 따돌린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 및 범위 쟁점 :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책임 범 위. 법리 : 직접적인 가해행위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 음.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있 음. 근로자가 정신질환에 취약한 기질을 가졌더라도, 객관적으로 과중한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D, 피고 E는 직접적인 가해행위자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피고 C(영양사), 피고 B(교장)는 이 사건 급식실 관리 소홀의 책임자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피고 경상북도 교육감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원고의 다양한 외부활동은 병적 증상 과장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의 기질적 특성이 증상에 기여했더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다만, 원고의 기질적 경향(주관적 고통감에 대한 인내력 약화, 스트레스 대응자원 빈약, 인정욕구 좌절, 순박성 등)과 피고들의 가해행위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 함. 손해배상액 산정 쟁점 : 원고의 손해배상액 산 정. 법리 :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산정 함. 일실수입은 입원 기간 동안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으로 산정 함.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산정 함. 위자료는 원고의 나이, 건강상태, 집단따돌림의 위험성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결정 함. 법원의 판단 : 일실수입 : 83일간의 입원치료 기간 동안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 3,790,345원 인 정. 퇴원 이후의 노동능력 상실은 원고의 기질적 경향, 다양한 외부활동, 적응장애의 자연관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지 않 음. 기왕치료비 : 2,652,267원 인 정. 향후치료비 : 3,059,378원 인 정. 재산상 손해 합계 : 9,501,990 원. 책임 제한 적용 : 9,501,990원 × 30% = 2,850,597 원. 위자료 : 3,500,000원 인 정. 총 손해배상액 : 2,850,597원(재산상 손해) + 3,500,000원(위자료) = 6,350,597 원. 지연손해금은 사고일인 2014. 6. 13.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 함. 참고사실 원고는 J노동조합 경산지회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 D는 여성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노조 간 알력이 있었 음. 원고는 2013. 6.경 피고 D의 부당한 업무분담 및 지시에 대해 피고 C, B에게 항의하였고, 피고 B의 중재로 피고 D가 원고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 음. 급식실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거나 제한되는 고립된 공간이며,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근무하는 특성이 있어 집단따돌림 사실을 외부인이 알기 어려 움. 피고 경상북도 교육청은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통보하였으나, 실제 급식실 업무는 융통성 있게 운영되었고 피고 D는 조리사로서 상당한 권한을 가졌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집단따돌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직접적인 가해자뿐 아니라 관리 책임자 및 사용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이 중요 함. 특히, 피해자의 개인적 기질적 취약성이 있더라도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음. 다만, 피해자의 기질적 요인과 가해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 제한을 30%로 한 점은, 피해자의 회복에 필요한 실질적 손해배상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 음. 직장 내 괴롭힘의 은밀한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통해 가해 사실을 인정한 것은 피해자 구제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