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8-01-25 | 2017노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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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무 이행이 요구됨.
- 판단:
- 피고인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G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 피고인에게는 2006년 벌금형 1회의 이종 전과가 있을 뿐임.
-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참고사실
- 피고인은 2006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1회의 이종 전과가 있음.
- 피고인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G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카카오톡 메시지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근로조건 통지는 서면 명시 의무를 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계약의 명확성과 근로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범의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범행 의도, 전과 유무,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2017노3198 | 의정부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조건을 전송하고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G은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고, 근무 시작 후 서면을 전달받았으며, 소정근로시간은 고지받지 못 함. 검사는 G이 2016년 7월 말까지 근무할 확정적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이 조기 근로관계 종료로 임금 지급을 면했으며, 잔여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 주장 함. 검사는 원심의 벌금 30만 원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쟁점 : 피고인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 부. 법리 : 유형물인 서면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한 근로조건 전달은 서면에 의한 명시로 볼 수 없 음. 판단 : G의 서명날인이 없는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봄. G이 근무 시작 후 서면을 전달받았을 뿐 임. 피고인이 소정근로시간을 G에게 고지하지 않 음. 카카오톡 메시지는 서면에 의한 근로조건 명시로 볼 수 없 음.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쟁점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 판정 요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조건을 전송하고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G은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고, 근무 시작 후 서면을 전달받았으며, 소정근로시간은 고지받지 못 함. 검사는 G이 2016년 7월 말까지 근무할 확정적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이 조기 근로관계 종료로 임금 지급을 면했으며, 잔여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 주장 함. 검사는 원심의 벌금 30만 원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쟁점: 피고인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 부. 법리: 유형물인 서면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한 근로조건 전달은 서면에 의한 명시로 볼 수 없 음. 판단: G의 서명날인이 없는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봄. G이 근무 시작 후 서면을 전달받았을 뿐 임. 피고인이 소정근로시간을 G에게 고지하지 않 음. 카카오톡 메시지는 서면에 의한 근로조건 명시로 볼 수 없 음.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 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쟁점: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 함. 판단: 원심이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 부. 법리: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무 이행이 요구 됨. 판단: 피고인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G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피고인에게는 2006년 벌금형 1회의 이종 전과가 있을 뿐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노3198 판정일 2018.01.25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 원심이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양형 부당 여부 쟁점 :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 부. 법리 :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무 이행이 요구 됨. 판단 : 피고인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G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피고인에게는 2006년 벌금형 1회의 이종 전과가 있을 뿐 임.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참고사실 피고인은 2006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1회의 이종 전과가 있 음. 피고인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G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카카오톡 메시지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근로조건 통지는 서면 명시 의무를 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계약의 명확성과 근로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 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범의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범행 의도, 전과 유무,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참고사실 피고인은 2006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1회의 이종 전과가 있 음. 피고인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G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카카오톡 메시지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근로조건 통지는 서면 명시 의무를 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계약의 명확성과 근로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 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범의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범행 의도, 전과 유무,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