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6-24 | 2020구합7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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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제2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강조하고, 그 내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수긍할 만한 반증이 필요함을 재확인함.
-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최종적으로 합의된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하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계약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서의 유효성을 다투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장하는 측에 있음을 시사함.
-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 기간, 자동 연장 조항 등 핵심 내용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서면화의 중요성을 보여줌.
원고는 2019. 3. 19. 참가인(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콘도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원고와 참가인은 2019. 3. 19.부터 2019. 6. 18.까지의 계약기간과 '해지사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1년 단위로 연장된다'는 조항(이 사건 연장조항)을 포함한 제1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2019. 10. 14. 원고와 참가인은 2019. 10. 1.부터 2019. 11. 30.까지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이 사건 연장조항을 삭제한 제2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참가인은 2019. 11. 25. 원고에게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함을 통보 함.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연장조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2020. 6. 18.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참가인의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인용 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제2 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이 유효하며 2019. 11. 30.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 근로계약서의 유효성 및 근로관계 종료 여부 원고는 제2 계약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이며, 이 사건 연장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2020. 6. 18.까지 자동 연장되었음에도 참가인이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하게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명확하고 수긍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 함.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제2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2019. 11. 30.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참가인의 경영관리팀장은 제2 계약서가 1개월씩 연장되던 원고의 계약기간이 2개월 후 만료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진술 함. 참가인은 제1 계약서 만료 전 1개월 연장을 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위 진술에 부합 함. 원고는 2019. 11. 25.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후 2019. 11. 28. 참가인 직원에게 업무 인계 및 "회사 방침상 안타깝다", "그동안 감사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계약기간 만료를 수용하는 취지의 회신을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9. 3. 19. 참가인(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콘도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원고와 참가인은 2019. 3. 19.부터 2019. 6. 18.까지의 계약기간과 '해지사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1년 단위로 연장된다'는 조항(이 사건 연장조항)을 포함한 제1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2019. 10. 14. 원고와 참가인은 2019. 10. 1.부터 2019. 11. 30.까지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이 사건 연장조항을 삭제한 제2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참가인은 2019. 11. 25.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함을 통보 함. 근로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연장조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2020. 6. 18.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참가인의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의 신청을 인용 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제2 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이 유효하며 2019. 11. 30.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 근로계약서의 유효성 및 근로관계 종료 여부 근로자는 제2 계약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이며, 이 사건 연장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2020. 6. 18.까지 자동 연장되었음에도 참가인이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하게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명확하고 수긍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 함.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제2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2019. 11. 30.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참가인의 경영관리팀장은 제2 계약서가 1개월씩 연장되던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개월 후 만료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진술 함. 참가인은 제1 계약서 만료 전 1개월 연장을 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위 진술에 부합 함. 근로자는 2019. 11. 25.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후 2019. 11. 28. 참가인 직원에게 업무 인계 및 "회사 방침상 안타깝다", "그동안 감사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계약기간 만료를 수용하는 취지의 회신을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표이사로부터 1년간 근무 보장', '자동연장 지시' 등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 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제2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75965 판정일 2021.06.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가 주장하는 '대표이사로부터 1년간 근무 보장', '자동연장 지시' 등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제2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강조하고, 그 내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수긍할 만한 반증이 필요함을 재확인 함.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최종적으로 합의된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하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계약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서의 유효성을 다투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장하는 측에 있음을 시사 함.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 기간, 자동 연장 조항 등 핵심 내용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서면화의 중요성을 보여줌.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강조하고, 그 내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수긍할 만한 반증이 필요함을 재확인 함.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최종적으로 합의된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하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계약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서의 유효성을 다투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장하는 측에 있음을 시사 함.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 기간, 자동 연장 조항 등 핵심 내용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서면화의 중요성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