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22-11-09 | 2022나5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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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당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도 해당 징계사유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음.
- 근로자가 업무상 취득한 비공개 정보인 피해자의 주소를 휴대전화에 임의로 저장하여 배우자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은 회사의 윤리경영규정 제10조 위반임.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됨.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2차 가해 정황으로 징계 양정에 반영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음.
- 피고 사업장은 여성 직원의 비율이 높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함.
- 근로자는 회사의 임원이자 업무집행책임자로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상담 및 처리 등 업무의 관리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함.
- 이는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업무집행책임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에 충분함.
- 따라서 징계해고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회사의 임원인 업무집행책임자로서 경남, 울산 지역의 영업을 총괄하는 경남울산영업본부장의 직책을 수행함.
- 회사의 사업장은 여성 직원의 비율이 높아 남성에 의한 성희롱 등 발생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직장
2022나52730 | 부산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성희롱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통지 서면 요건 충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경남, 울산 지역 영업을 총괄하는 경남울산영업본부장 직책을 수행 함. 원고는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행위를 함. 원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주소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노출되어, 배우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 남.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통지 함. 원고는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통지 서면 요건 충족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축약되거나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볼 수 없 음.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에서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서면 통지 과정에서까지 높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징계절차 진행 과정에서 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되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 음. 원고가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피고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따라서 해고통지 서면 요건은 충족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성희롱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통지 서면 요건 충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경남, 울산 지역 영업을 총괄하는 경남울산영업본부장 직책을 수행 함. 근로자는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행위를 함. 근로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주소가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노출되어, 배우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 남.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통지 함. 근로자는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통지 서면 요건 충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축약되거나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볼 수 없 음.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에서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서면 통지 과정에서까지 높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징계절차 진행 과정에서 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되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 음. 근로자가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회사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따라서 해고통지 서면 요건은 충족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함. 정당성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당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도 해당 징계사유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근로자가 업무상 취득한 비공개 정보인 피해자의 주소를 휴대전화에 임의로 저장하여 배우자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은 회사의 윤리경영규정 제10조 위반 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52730 판정일 2022.11.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함. 정당성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도 이 사건 징계사유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원고가 업무상 취득한 비공개 정보인 피해자의 주소를 휴대전화에 임의로 저장하여 배우자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은 피고의 윤리경영규정 제10조 위반 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의 배우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됨.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2차 가해 정황으로 징계 양정에 반영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 음. 피고 사업장은 여성 직원의 비율이 높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관리가 중요 함. 원고는 피고의 임원이자 업무집행책임자로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상담 및 처리 등 업무의 관리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함. 이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업무집행책임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에 충분 함. 따라서 징계해고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의 임원인 업무집행책임자로서 경남, 울산 지역의 영업을 총괄하는 경남울산영업본부장의 직책을 수행 함. 피고의 사업장은 여성 직원의 비율이 높아 남성에 의한 성희롱 등 발생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직장 내 안전과 질서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해고통지 서면 요건의 형식적 충족 여부보다는 실질적 요건, 즉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인지하고 대응할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임원급 관리자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를 위반하고 직접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그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높게 평가하여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확인 함. 또한, 비위행위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여부도 징계 양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됨.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2차 가해 정황으로 징계 양정에 반영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 음. 피고 사업장은 여성 직원의 비율이 높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관리가 중요 함. 근로자는 회사의 임원이자 업무집행책임자로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상담 및 처리 등 업무의 관리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함. 이는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업무집행책임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에 충분 함. 따라서 징계해고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고사실 근로자는 회사의 임원인 업무집행책임자로서 경남, 울산 지역의 영업을 총괄하는 경남울산영업본부장의 직책을 수행 함. 회사의 사업장은 여성 직원의 비율이 높아 남성에 의한 성희롱 등 발생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직장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